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유명한탐험가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25.4.9~26.5.28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중입니다1.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명시되어있고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나 자동종료에 대한것은 명시되어있지않아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아무말없으면 계약기간종료후 자동 퇴사되는건가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 또한 정규직과 계약직이 차별되면안된다고 봤는데 정규직 직원에게 지원되는 교통비가 계약직은 지급이안되는경우 문제없는건가요? 3. 계약종료 후 15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수잇는건가요? 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1월1일 기준으로 15일 연차를 받기때문에 4월까지는 월1일씩 연차가 주어지고 5월부터 12월까지 임의로 계산하여 10일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계약종료시 10일의 연차수당만 받을수잇는건가요? 4. 계약 종료후 저는 임금이 상향된다면 재계약을 고려해보겠지만 거의 퇴사쪽으로 생각중입니다 회사측에 의견을 말하고 반영되지않고 회사측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여부가있다고 하면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5. 만일 인사인동하고 못할거면 퇴사하라고 한다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이럴땐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우선 타지역에 출근을 하고 조치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마호가니제 경우는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이 25년 12월 31인데 계약에 대한 언급없이 26년 1월 21까지 근무중이었어요.1년 5개월정도 재직중이었고요.그러다 1월 21일에 폐업 통보를 받았는데 폐업 날짜는 2월 18일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대로 출근하고요.이럼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푸근한개그맨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실업급여)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올해 3월까지인데 회사에서 계약연장에 대한 제의를 주셨습니다.계약연장 제의가 있었을 경우 계약만료이나 상세 사유에 계약연장거부 등으로 기재가 된다고 들었는데요.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등에 과도한 업무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처음 채용되었을 당시의 직무기술서와 달리, 부서 내 타 계약직 연장거부와 인력 미충원으로 하던 일에 그 분의 업무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추가된 업무분장표 있음)이 경우 초기 고지한 업무와 다른 업무가 추가된 걸로 간주되어, 계약연장거부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한청설모35사직서 작성시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직장에서 퇴사할 때 사직서를 작성하잖아요 그 때 사직서를 꼭 자필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워드나 한글로 작성 후 도장이나 사인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따뜻한제육볶음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문의 드립니다..회사 직원분 수습평가 결과가 좋지못하여부득이하게 수습종료하고자합니다. 3개월이라 수습 종료를 진행하려고하는데요제가 알기론 수습기간 종료로서 3개월 계약서에도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어서사직서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받아놓는게 좋으려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열심히하는야생마(노무질문) 실업급여 문의입니다(육아로인한퇴사)저는 09년 3월 1일부터 근무중이며 2월 말까지 근뮤하고 퇴사예정자입니다. 중간에 출산 육아 휴직을 사용 했습니다.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시 퇴직 서류에 육아로인한 퇴사를 적어주지 않고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를 적어준다고 합니다. 질문 1. 퇴직서류에 자발적를 퇴사로 기록 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걸 아는데, 구두로는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제 지금 말이 바뀌어서, 제가 무급휴가 신청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러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남편 현재 육아휴직중이나 3월 복직, 시어머니 일하심. 친청부모님 타지에 계시고 일하심) 2. 혹시나 제가 모르지만 육아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꼭 좀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믿을만한해파리한진택배 현관문 앞에 안두고 비상문에 던져두고 가는데 컴플레인해도 소용이없어요한진택배기사님 전화해도 안받고현관문 앞에 안두고 비상문 열면 각세대가 나오는데 귀찮아서인지 그냥 비상문 열자마자 던져두고 배송완료 문자도 한참 후에나 와서 택배 언제 왔는지 알수도 없어요어떻게 해결하죠? 고객센터도 3번넘게 말했는데 감봉한다느니 뭐 이런말하길래 고쳐질줄 알았는데 바뀐게 한개도 없어요 고객센터도 말만하고 대응 안하는거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할까요배송 오는날 편지라도 써놔야 하나요?그렇게 힘든 부탁 드리는것도 아닌데 왜 이런건지 모르겠네요한진택배 안좋은건 알았지만 기사교체 이런거 요구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마하반야바라근로계약 관련 질문 입니다......작년 2월11일 입사하여 계약직 기간끝난 후 정규직 전환 확정 소식을 듣고 내일부터 적용 되는줄 알고있었는데 출근해보니 경리분께서 계약서상 내일 부터 정규직전환은 맞는데 본사지침상 20일까지 계약직 이고 21일부터 정규직이 된다며 오늘부터 20일까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계약서상 오늘까지면 다음날부터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20일까지 계약직 으로 일을 하게되면 복지포인트,설 상여금 등등 못받는 금액이 너무 많은데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노란라일락파견업체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월급을 받아야 가능한가요?파견업체를 통해 A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파견업체에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파견업체에서 A회사를 통해 마지막 급여를 받아야만 이직확인서를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급여를 받지 않아도 퇴사 후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수 있는 걸로 아는데 꼭 A회사에서 급여를 해줘야만 발급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노란라일락파견업체 소속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시 실업급여는?안녕하세요 파견업체를 통해 A라는 업체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팀 변경으로 인해 소속이 변경되어서 B 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근무하는 곳과 업무는 동일하고, 소속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뿐인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퇴사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