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청렴한무희새73주40시간으로 변경될 경우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요.월~금 9:30부터 오후6시까지!토요일은 9:30부터 12시30분까지! 주 38시간 근무예요.휴게시간은 1:30분입니다!곧 주40시간으로 변경이 될 거 같은데요..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할 때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1. 현재 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 명시가 되어 있진 않은데 근로시간이 201시간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담당자에게 물어봤을 때 명시만 안 되어 있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 하면 명시를 해 달라고 하면 될까요?)2. 현재는 연차는 없고 월차+휴가6일이 주어지는데 주40시간으로 변경이 되면 연봉제로 변경이 되고 연차가 생겨야 되는지 궁금해요!(사업장이 월급제/연봉제를 선택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되는 걸까요??)3. 주40시간으로 변경이 된다면 근로자가 월급과 관련해서 챙겨야 하는 법적근로수당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4.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할 항목이 월급, 시급, 근무시간, 휴게시간, 공휴일 근무,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수당, 연장근무 or 근무 외 시간에 근무 수당 정도 체크하면 될까요?궁금한 점이 많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아파트 용역경비 계약종료 후 재계약과 실업급여안녕하세요 2024.10월 신축아파트 보안경비로 입사 후 현재8월 까지는 근무중인 상태 입니다.아파트는 24.6월부터 외주(용역회사)와 1년 계약을 맺었고 25.6월로 계약상으로는 종료가 되었는데요.원래는 25.6월 1개월 전에 아파트와 용역회사 재계약 여부에 대한 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파트 입대위 선정이 늦게 되다 보니 결정이 늦어져 8월 최근에야 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문제는 제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25.1~25.6로 되있으며, 계약만료통보(6.9) 종료에 서명을 했었는데요.이번에 재계약 확정이 되면서 회사에서 26년에는 채용을 안하겠다고 하고 25.8~25.12까지만 일하는걸 얘기하다보니 새로 근로계약서는 작성없이 종료 하고자 합니다.요점은1.근로계약서상 기간은 25.6월 초나 실제로는 8월 초까지 별도의 계약서 갱신 없이 계속 근무. 4대보험은 계속 가입된 상태2.8월 회사가 아파트와 재계약이 확정 되어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기 직전 상태3. 회사에서는 최대 25년 말까지만 고용하겠다고 함. 25 8~25.12까지믄 계약서 작성4.8월 근로계약 재작성 없이 근무종료하게 될 시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지?(계약서 상 기간은 6월인제 실제로는 8월 까지 더 근무 후 퇴사하게되는 애매한 상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붉은흰곰근무시간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지금 현재 근무시간이 월~목 9:30~19:00금요일의 경우 9:30~19:00 와 11:30~21:00 두조로 나눠서 근무하고 토요일은 9:30~16:00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 조건이 금요일 21시 근무가 사라지고 월, 화에 21시까지 근무조가 생기고 일요일 근무가 추가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피보험일수 180일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일수가 180일이상이여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저의 경우,직장 A에서 1달반정도 근무, 자진퇴사,직장 B에서 원래는 3계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썼으나, 실제로는 일이 너무 안맞아 3주남짓 일하고 자진퇴사 처리.직장 C에서 5개월조금넘게 계약만료로 퇴사.직장 A, C의 이직확인서는 모두 발급이 되어서 확인해보니 하필 피보험일수가 175일로 5일정도 부족합니다.혹시 직장B의 근무일수를 합산 가능할까요?고용보험은 그당시 가입되었던것으로 확인했습니다.다만, 계약은 처음에 3개월로 했지만실제 근무는 1달미만으로 해서 일수가 합산가능한지, 또한 회사측에서는 1달미만 근무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검소한 달팽이 큐리스회사 취업규칙중 다음사항은 너무 심한거같아 보이는데요."직원은 허가없이 타업종에 종사할수 없다".라고 취업규칙에 있는데, 업무시간이후에 아르바이트도 안되는걸까요?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데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능력있는두부김치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미처리하면 어떡하나요퇴사를 2025년 6월 30일로 계약종료했는데25년 2월달에 퇴사처리하고 이직확인서도 이때 한 달 기간만 해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2년 근무를 했는데 왜 한 달 분만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넘어서도 연락이 없으면 그냥 고용보험센터가서 신고해야하나요... 어디서 처리해야하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확고한과장비영리 복지기관 중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될까요?첫 비영리 기관에서 근무중인데 공공기관 위탁사업 담당자로 배정됬습니다.약 1년정도 되는 거대프로젝트인데 이 분야는 말 그대로 쌩신입이라아무 교육도 못 받고 사수도 없고 혼자 멘땅에 헤딩하고 갈굼당하며 일을 해왔으며늘 성과와 책임만 요구당하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결국 퇴사를 마음 먹었는데정부기관 위탁사업 담당자 및 관린사업 비영리단체의 계약직일 경우 중도 퇴사시 법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인가요?비영리기관은 처음에 정부관련 사업도 처음이라 괜히 긴장됩니다사기업 재직당시에는 마음편히 인수인계 하고 나갔는데, 공공기관이 얽혀있다보니 찜찜하네요..물론 후임자 배정시 인수인계는 어떻게든 하겠지만,예를 들어서 아니 xx씨가 나가면 남은 사업은 어떻게 하란거냐?마저 하고 나가라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큰오소리207알바가 3일 일하고 고용노동부랑 환경위생과에 신고했어요알바가 3일 일하고 환경위생과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어요 갑자기 환경위생과에서 들이닥치는 바람에 벌금 160만원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사유로 노동부 신고한답니다. (본인 일이있어 5일차에 작성하려했으나 3일차에 주변 다른 직원들이 도저히 같이 일을 못할 거 같다는 피드백에 권고사직 권유함)잘못이 있다면 벌금은 내겠는데 3일동안 근무태만에 불성실로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3일치 일당에 돈을 추가로 얹어서 잘 설득해서 퇴사한건데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어디에도 없나요?저는 아무 손도 못쓰고 속수무책 당하는건가요 3일 본 사람에게...?억울하네요 정말...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수습근로자 수습평가서 관련 질의 여부수습근로자 수습평가서 관련하여 (해고 사유 명확할 경우 가정)1.평가규정에 수습평가 후에 본채용 거부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도본 채용 거부 가능할 수 있는 기준 적합 여부2. 평가규정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만 위 사항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본채용 거부 할 수 있는 기준 적합 여부3. 평가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모두 규정이 없는 경우 본채용 거부 할 수 있는 기준 적합 여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긋한악어177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계시간은 120분이나 실질적인 휴계시간은 1시간반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계시간은 2시간으로 주어졌으나, 실질적으로 주어진 휴계시간은 1시간반입니다.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지요 ? 입증은 씨씨티비뿐인데 제가 열람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러면 신고 불가능한가요 ? -마감후 근무 종료하고 직원들이 다같이 10분정도씩 일찍 퇴근합니다 이것으로 이의제기를 한다면 어떻게되나요? 사장님도 씨씨티비보고 퇴근 5-10분정도씩 일찍하는거 알아도 뭐라안한게 휴계시간 안지켜서 그런거 같은대 저부분에대해서 신고할 수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