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진지한마카롱실업급여에 해당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25.4월 말부터 근무 시작해서 26.4월 말에 1년이고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개인적인 사유로 4월까지 일 하고 퇴사한다고 얘기했고, 알겠다고 한 상황인데 갑자기 4.12일날 조직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그만둬 달라고 하더라구요 4월까진 근무하겠다고 강경하게 얘기했지만 안된다고 4.12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말했던 날이 4.12일이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건가요? 제가 그만둔다고 했지만, 그만 둘 날짜를 협의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퇴직금 주기싫어서 짜른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를 내부경영사정으로 써달라고하니 권고사직서를 써야 써준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서에는 근태불량으로 작성해놨더라고요 이거는 허위작성은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숭고한닭발계약근로자 계약종료시 한달전에 해야할까요?한달 단위 계약서 작성 근로자가 있는데 계약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서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갱신된다는 문구가 있어서요. 이럴 경우 한달전에 안내해야하나요?계약기간이 01.01~01.31 이고 한달단위 갱신이였는데 4/15 해지 통보하여 5/15에 계약종료 해도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생생한오므라이스알바 무단퇴사시 불이익 받을 것이 있나요?소통의 오류로 서로 퇴사일자를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2주전 퇴사의사를 밝힐때 정 스케줄이 어렵다면 며칠정도 돕겠다고 했었으나 그 이후 매장측에서 다음 주 이틀 추가 출근해달라고 한 후 그날로 퇴사가 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연락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존 알고있었던 이틀을 제외하고 이번달 모든 날에 출근 스케줄을 넣어둔 것을 보게 되었고, 기존 알고 있었던 이틀 제외 출근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위험은 없을까요? 제가 출근하지 않을 시 영업시간을 단축해야할정도로 인원을 채워두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생생한오므라이스알바 2주전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받게 되나요? 계약서상 한달전 통보의무 고지되어있습니다.계약서상 퇴사 한달 전에 통지해야한다는 문장 있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주 후부터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 이후로도 계속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퇴사의사 통보한 날로부터 2주 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일하는 곳에 직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곳도 채용을 미루다 현 상황이 되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푸른하늘100이중 고용보험 신청내역 상관이 없나요?26년 02월 1달 근무했습니다 2월 28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미 아직 고용 상실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04월부터 다른곳에 4대보험 가입되어 근무중인디 상관이 없나요?아니면 전 회사에 상실처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몬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자존감높은맥주업무 처리 미숙에 따른 재계약 거절 문의 드립니다.25년 6월 초에 입사하여 이제 곧1년이 되어가는 직원을 재계약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경력자는 말에 고용했지만 업무를 잘 못하고 있고 본인 멋대로 일 처리하고 보고도 하지 않아 시말서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바꿔지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맘 편하게 권고사직을 하고 싶지만 그럼 외국인근로자 사용함에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처리를 못하는바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로 계약을 안해도 되는지?그게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게끔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날씬한카멜레온15718개월 계약직 직원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과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이번에 1년 6개월 계약직 직원이 계약 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회사와 근로자 쌍방 모두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어서 계약 만료로 계약을해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최초 4대보험 취득 시 실무자 착오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그리고 위 상황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지원금을 회사에서 수급 가능한지궁금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올곧은양128이력서 허위기재 채용 취소가능할까요?신규 직원이 채용되어서 입사를 했는데저희가 입사절차 상 실무면접이 없어, 제가 입사 후 실무면접을 재진행 했습니다이력서와 확인해보니 경력기술서 상 내용과실제 업무 이력이 상이하여, 이력서 허위 기재가 의심되어 채용 취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아직 계약서는 작성을 안한 것 같아요지금 입사한지는 2일차고..이런 경우 법적으로 채용취소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호화로운공주첫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주겠다는 알바정상인가요???ㅠㅠ 편의점 알바 면접보고왔는데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만 주겠다네요...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매해 연봉협상은 필수가 아닌건가요?예를 들어서 2024년에 입사를 하면서 연봉협상을 했고, 2025년에도 했다면 2026년에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그리고 연봉협상은 당해 연도에 기간을 정함이 없고, 하기만 하면 되나요? 당해를 넘기기 전에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