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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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정확한블랙베리이직확인서, 계약만료 및 사직서 관련질문5인이상 사업장근무, 경비 도급업무 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1. 계약만료로 고용이 확정되었는데(저에게는 전달x) 퇴사후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 코드로 되어있는경우 해결방법2. 계약만료로 고용이 확정되었는데 퇴사하기 직전 사직서를 쓰라고하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내용과 관련한 증거물(녹취, 사진등)이 있다면 어떤곳에 민원을 넣어야 그 회사가 처벌을 받을수있는지?3. 사직서 권유받았을때 철회방법 또는 제가 거절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맑은요리사이직 확인서 정정 요청을 해도 괜찮을까요?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사업주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해서 근무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않기로 했었는데, 어느 날 이직확인서에 작성된 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6시간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참견하는진돗개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실업급어 관련 질문정규직으로 근무 기간 3개월 막 지난 상태로 권고 사직 받은 상태입니다.제가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pdf파일만 주고 사인은 안하다가 이제 권고사직 처리 해야하니 이제서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줬는데요.저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사인 거부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중제 2조 1. 사용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85일이 적용되고, 이후 3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동 기간 중에는 월 급여의 100%를 지급함) 2. A는 사용기간 중 또는 사용기간 종료 후 B의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최종 입사일로부터 85일은 지났고, ’3개월까지 연장을 할수 있다.’ 이부분이 걱정이 되는데요. 사인을 하게되면 사측에서 우리는 해당 내용을 6개월 수습으로 작성한거라 당신은 3개월동안 판단 시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것 같아서 사인을 안하고 있습니다.이 경우,1. 정규직 근로 계약서임에도 회사 측에서 6개월 수습으로 사 측에서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그것이 부당해고인지?2. 위 내용으로 채용을 거절 당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환승 이직했으며 이전 회사는 2년 3개월 근무)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사랑스런햄스터계약직에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전환 가능여부안녕하세요!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인원이 2년동안 다닌 뒤 계약종료 후 A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위해 계약직을 맺으려고 합니다!A 프로젝트만 투입되어 업무를 하는거라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이럴경우 정규직 전환이 아닌 그 프로젝트 투입 전제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이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유순한라면전직장 4대보험 상실 미처리 시 처리방안안녕하세요.올해 2개월 정도 근무했던 회사가 있습니다.해당 회사에서 퇴사 후 이직을 하여 근로중에 있습니다만,최근 4대보험 미상실처리 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이직한지 6개월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해당 직전 회사에 연락하여 상실신고를 요청하였음에도 처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이때,직권상실을 요청하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퇴직 시 사직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는 반환하였고해당 회사 대표와 문자로 기간과 미상실에 대한 내용을 처리해달라는 주고받은 내용만 있습니다.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고해당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 같은 것들은 어떤게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심각한말똥구리88계약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연장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인사과에서 정확한 피드백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2주 남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제가 재계약의사가없다고 말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순수한셀러리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운전원) 휴게 시간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기업체에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운전원)으로 근무하고있는 업무 수행기사입니다.근무시간은 08:00~19:00(휴게 3시간 포함)입니다.궁금한건 임직원 수행을 나갈 시 휴게 시간이 적용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예)08:00에 운행을 시작하여 19:00에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실 운전시간은 6시간입니다.목적지에 도착해서 차에서만 대기를 하였는데 이를 휴게시간으로 기준이 되는지,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또, 휴게시간이 10:00~11:00, 12:00~13:00, 15:00~16:00 3차례에 걸쳐서 휴게시간이 적용되는데 이는 운행을 나갈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주산토끼사직서 미제출 및 부당사유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자발적 퇴사를 11월까지 한다고 한10월 20일날 말을 했지만 회사에서 대표가 아님 직원이 임의로 서로 얼굴 보기 껄끄러우니 10월까지만 하고 회사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11월 퇴사로 해주고 회사를 안나오는건 10월말까지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그런적없다 라고 합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사직서 서명을 미제출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부당한 사유가 맞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진실된두부김치근무경력 축소 취업 후 불이익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저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이 세 군데 있지만, 그중 최근에 재직한 회사 1군데만 이력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입 지원 예정이라 경력을 부풀리는 것아 아닌 축소에 해당됩니다.혹시 추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직전회사 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도 재직중인 것이 확인되면 고용 취소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인사이트있는원숭이근로 계약의 내용과는 다른 유동적인 근로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고등학생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계약서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업무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글을 씁니다.근로계약서에 만약 1시부터 3시 반까지 근로를 한다고 계약 했을 때, 사장(사업주 또는 고용주)이 마음대로 업무 시간을 조정하고 (ex. 3시까지 하고 얼른 하고 퇴근해라~) 월급에서 빠르게 퇴근한 만큼 일급에서 까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는걸까요? (12,000원으로 최저보다 살짝 높게 받고 있지만, 실질상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 별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또, 가게 사정이든 어느 쪽이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돈도 까면서 8시까지 모든 일을 마무리를 하라고 압박을 주는 것도 문제가 없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