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달콤한기니피그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를 못 하게 생겼어요.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경영난으로 월급이 밀려, 퇴사하기 2달 전 사직서 제출했습니다.퇴사일은 7월 31일이지만, 현재 8월 2일임에도 퇴사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듯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자격신고된 내역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직하려는 회사는 8월 6일에 첫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이 궁금합니다.1.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연락드려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나요?2. 퇴사 처리가 늦어지면 입사 시 중복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등, 문제가 생겨 입사가 취소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행복한블루베리근로계약서에 퇴사시 기숙사 월세 지불회사에서 원룸기숙사 구해줘서 지내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안에 퇴사할경우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한다고 적혀있어요 입사할때 1년 못채우면 원룸 나갈때까지 계속 월세 납부해야할거라고 들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기숙사 사용을 안해도 원룸기숙사 월세를 제가 납부 해야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세련된선비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 만료 전 해고 통보 시 해고예고수당5인 미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8월 1일에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12/31)이 끝나기 전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8월 1일에 8월 31일까지만 일해라. 라고 대면 통보와 카톡을 받았습니다. 1. 이는 30일 전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 것인가요? 2.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폭언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녹음자료 있음) 3.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일 이전인 오늘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혀도 이후 취업이나 법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인가요? 4.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카톡으로 퇴사하란 연락이 왔는데 제가 카톡 답장으로 사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끝내도 될까요?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세련된선비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5인 미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4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시설장이 오늘(8/1) 저와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이달 말까지(8/31)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마땅한 사유도 없고 권고도 아닌 해고입니다. 저는 아직 아무런 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 보험 가입기간은 4월 부터라 180일 미만입니다. 그리고 8/1부로 그만 둔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당당함이넘치는피카츄알바 시작한지 일주일째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한다면알바 시작한지 이주가 되었는데 처음 들은 설명과 조건도 맞지않고 주휴수당도 미지급하는 알바처라 바로 그만두려고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지금까지 일한 수당은 받을수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기발한스파게티무급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한 달째 야간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무급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근무시간과 처우가 계약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1. 근무 조건 및 실태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18:00 ~ 익일 09:10 (총 15시간 10분)계약상 무급 휴게시간: 6시간 10분 (370분)실제 휴게시간: 약 2시간 30분 (150분)에 불과사실상 실근무시간: 약 12시간 40분근무형태: 격일제계산해보면 주당 실제 근무시간은 약 42시간으로, 계약서상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차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등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2. 연차와 임금 관련현재 계약상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 분류되어 1년 근속 시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인데, 실제 근로시간은 주 42시간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연간 5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하거나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로서의 연차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스케줄표와 체크 강요 문제시설 측은 엉터리 스케줄표를 근거로 "모든 요양보호사가 돌아가며 6시간 10분씩 쉰다"고 주장하며, 스케줄표 옆에 체크박스를 만들어 서명과 체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자발적으로 충분히 쉰 것처럼 형식적 자료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이며, 사실상 강요처럼 느껴집니다.실제로 저는 쉰 적이 없는 시간대에 체크하지 않기 위해 단 한 번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4. 증거 수집의 어려움휴게시간 운영이 구두 지시(“이제 들어가서 쉬세요”)로만 이뤄지고 있어 공식적인 문서나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업무일지나 기록에 휴게시간 미보장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어렵고,스케줄상 휴게시간 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에 대해 지적하거나 정정을 요청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5. 직장 내 압박 및 위협근무 초기, 제가 출근하기 직전에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장이 저에게 시말서를 요구하며 압박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졌고, 이후 문제 제기 자체가 위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6. 식대 부당 공제 및 조리 업무 전담요양원은 모든 근무자에게 일괄적으로 매달 식대 4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식사를 원하지 않는 다른 요양보호사들도 있습니다. 식사는 어르신 및 직원 식사 후 남은 반찬을 다음날 요양보호사에게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실질적으로는 반강제적인 분위기였습니다.또한 요양보호사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주방 조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법정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지시로, 자격 외 업무 강제 및 부당한 업무전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리사는 전문 조리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종으로,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책임 회피 위험이 큽니다.7. 상담 요청 사항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 청구 및 연차 보장이 가능한지무급 휴게시간 편법 운영에 대해 시정 요청할 수 있는 절차체크박스 강요가 부당한 증거 조작 시도에 해당하는지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전략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고자 하오니,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사막여우계약직 근무조건 변동 실업급여 해당여부현재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곧 계약이 끝나가는데팀장으로부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할건데 근무지와 근무시간이 바뀐다고 전달받았습니다.현재는 일 8시간 주간고정 근무인데 바뀌는 근무지는 일 12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라고 합니다.주간직에서 교대직으로 바뀌는게 근무형태 차이가 클 뿐더러 근무시간도 거의 50퍼 가까이 증가하기때문에(늘어난 근무시간만큼 월급은 오르겟지만) 저에게 근무조건이 불리해지므로 재계약의사가 없습니다.1. 이런 경우에 재계약하지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결과 근무시간이 20% 이상 변동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된다는데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실업급여가 된다면 바뀐 근무지에 두달정도 근무를 하고 계약해지를 해야하는것인지 그냥 재계약거부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능력있는두부김치피보험단위기간이 24일로 되어있길래 상담받아보니 이직확인서를 한 달 분만 올려놨습니다제가 한 달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연장해오다가 2년이 되고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24일로 책정되어 있길래 월에 60시간 이상 일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퇴사는 6월 30일에 했는데 2월 한 달분을 이직확인서로 내고 끝냈더라구요이거 혹시 회사에 연락해서 정정 요청 드려도 되는 사안인가요?아니면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정정 해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부신나방45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날짜 관련 질문드려요회사에서 월급 지급일을 바꾸게 되어서, 예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다른 건 수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ex. 연봉 등 변화 X), 지급일 관련 날짜만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때에 계약서 제일 하단에 서명 위에 쓰는 날짜는 예전에 작성한 계약서 날짜 그대로 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정하는 지금 시점을 써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멋쩍은개미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ㅍ계약서 내용상에는 2년으로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근데 막상보니 적혀있는 날짜는 3년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서는 계약서 위반상황인가요? (예:2023년 1월 1일~24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