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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어린오이김치부당한 부서 이동 및 건강 상 위험이 있는 업무 지시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여러 차례 문의를 드렸으나, 형식적인 답변만 받아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 다시 문의드립니다.저는 영업팀 입사 후 18년간 영업 및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47세 여성 근로자입니다.최근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부서이동(영업팀 → 구매팀) 조치를 받았습니다.근무지는 평택에서 천안으로 변경되었고, 기숙사는 제공받았으나 부서이동의 구체적 사유는 설명받지 못했습니다.[상황 요약]회사에서는 “부서이동은 회사의 권한”이라며 이유 설명 없이 강제 전보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저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새로 배정된 구매팀 업무는 무거운 제품 포장, 포장 해체, 대차 운반 등 허리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동을 거부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 지시이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팀장 역시 제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업무는 무리”라고 임원진에 보고했지만, 임원들은 ‘일단 일을 시켜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추가 상황]회사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협의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임원 3명과 면담한 결과, 모두 다른 사유를 말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한 명은 “구매팀 팀장을 시킬 예정이었다”고 함한 명은 “팀장은 무슨 팀장이냐! 영업팀에서 문제가 있어서 구매팀으로 발령했다”고 함 (참고로 전 업무관련해서 문제가 된적은 없고 업무를 잘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우수사원 표창도 받았고 영업팀 전반적인 관리나 문서 작성 등은 다른 인원들에 비해 체계적으로 잘 진행했습니다.)한 명은 명확한 이유 없이 얼버무림저는 평생 영업 및 영업관리 업무만 수행해 왔으며, 구매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의사도 없습니다.현재 업무는 건강상 위해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이며,회사에서는 이를 인지하고도 계속 수행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문의사항]위와 같은 부서이동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부당한 전보조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허리디스크 수술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회사 측의 입장에 따라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경우 퇴사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혹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회사 인사팀장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된다는 입장 입니다.영업팀 근무기간: 약 18년부서이동: 평택 영업팀 → 천안 구매팀건강상태: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 지속현재 담당업무: 무거운 자재 포장, 운반, 대차 이동 등 허리 부담 업무본 건은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건강상 위험을 동반한 부당한 전보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정확한 법적 판단 및 구제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참고로 연봉계약서에는 직무나 근무지에 대한 명시는 없으며, 이번에 제가 부서 이동 진행 한 후 취업규칙에 아래 내용이 추가 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제 2 절 배치, 전직, 승진 제 20 조【배치, 전직】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등을고려하여부서의 배치, 전직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거부할 수 없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화곡벼뤼퇴사후 퇴직금 관련에서 질문하고 싶습니다저는 건축도장 일을하고있습니다 2년반정도 다니고있었는데 현장이끝날무렵인데 다음현장이 이어지질않아서 구해놓고 이번에퇴사를하는데요 항상그렇지만 회사입장에선 퇴직금에 민감해서 여러 꼼수아닌꼼수를 부리죠. 말을하면 서로 불편할게뻔한데 14일이후 들어오질않을땐 얼굴보지않고 받는방법이있을까요. 통화도하기싫어질텐데 어떻해야. ㅂ견하게받을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정많은카레단기알바 지원 은근 나이제한 있는거 같지않음?단기알바 하고싶어 신청하면매번 떨어지는게 나이탓인거 같다.일단 거르는 느낌적인 느낑.이거 나만 그래??!글고 은근 시급 낮고 귀찮고 더럽고 힘든일 다시킨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친절한사슴벌레아르바이트 후임자 관련 퇴사 질문드립니다.25.09.15 시작으로 주5일(월~금 19:00~01:00 6시간)근무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조건에는 구두로 6개월간 근무해야한다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한지 1주일만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우선은 근로계약서작성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공란이었고, 지금현재도 공란입니다.(금일 근무중 계약서 확인 및 사진 확보)퇴직의사를 밝혔을때 구두로만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그때당시의 증거는 없습니다.25.10.15 사장님과의 1:1 대화를 녹음하여 '빠르면 이번주,늦어도 다음주까지 일하고싶다. 퇴사한다고 말한지 곧있으면 한달이다. 후임자는 구해지고있느냐' 라는 식으로 질문하였고, 사장님 '지금 열심히 구하고있다. 사람이 안구해진다.'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이것이 증거로서 효력이있는지 알고싶고, 근로계약서와 녹음파일을 토대로 금요일 근무이후 문자로 퇴직하겠다고 통보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법적으로 자유인지 알고싶습니다.가능하면 어떻게 문자를 보내는게 좋은지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참견하는보스수습기간 기숙사 퇴사시 월세 및 퇴사 통보병원에서 일하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한달안돼서 수습기간인데 첫날에 기숙사 및 퇴사관련계약서를 썼는데 잘 기억이 안납니다 일단 뭐 당일 무단 퇴사나 결근 안된다는거와 기숙사를 제가 직접가서계약한건 아니고 전 직원이 쓰던걸 이어서 제가 그냥 계약하겠다한거라 상황을 잘모릅니다 일단 거기서는 새로운 집주인이오기전까진 여기 월세+관리비를 쭉 내줘야한다고했습니다일주일 전에 말하고 빨리 퇴사하고싶은데만약 계약서에 한달 전 통보 이런 이야기가있었으면 어떡하나요 한달을 채워야하는걸까요? 기숙사 때문에 일주일 하고 무단으로 그만두기도 돈을내야해서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일주일밖에안된다고 강하게나가고 돈은 알아서 입금하겠다해도 문제가없나요?원룸이 제 이름으로 계약이된거같은데 그러면 돈은 내야하는게맞죠? 만약 계약이된거면 회사는 그만둬도 제가 그냥 살아도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점잖은참매211채용 후 근무 조건 변경 및 근무 중단 –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최근 한 2차 종합병원(의료재단 소속)에 채용되어 출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채용 과정에서 “풀타임 근무”로 안내받았고,병원 측 요청으로 **채용검진(수두, 홍역, 잠복결핵 포함)**도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받았습니다.하지만 출근 당일, 병원 측에서 **오전 근무(파트타임)**만 일 하는거라고 안내했습니다.저는 그날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를 실제로 진행했으며,녹음 및 근무 내역 증거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이후 병원 측은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근무를 시켰고,다음날 조건 불일치로 근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현재는 당일 근무 임금은 정산 예정이라고 합니다.채용검진 비용은 알아본 후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 안내를 믿고 한 달 이상 준비하며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했고,✔️ 출근 후 조건 변경으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이 경우,1. **채용 과정에서의 손해(기회비용·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2. 가능하다면 노동청에서 접수 가능한 사안인지,아니면 민사(소액청구)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커다란산양프리랜서와 근로자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프리랜서 (용역)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무 시간 또는 출퇴근 장소 업무 강도 모두 지시하에 받고있을경우라도 사업주가 프리랜서라고 정하면 프리랜서 인가요?예를들어 이러한 경우주 연휴 휴일x 5일제 10시30분 출근 9시 에서 30분 사이 퇴근입니다. 고정휴무 , 임금은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 제도이러한 경우 고용보험·고용노동부에서 최종 결정권에 대해 분쟁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유머있는전나무입사 후 제출 서류를 부득이하게 미재출시 채용취소최종합격 후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전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 제출 날짜에 맞추지 못할것 같습니다인사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드려도 이런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행운의황여새248퇴직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일방통보 받았을때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경업금지조항이라든지 그로인한 위약벌 등 무효시킬 수 있는지?안녕하세요,10월 2일 퇴사했고, 회사의 급여일은 매월 15일입니다.9월 근무분 급여는 15일에 정상 지급되었지만, 퇴직금은 오늘인 16일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퇴사 전, 저는 혹시 모를 문제를 방지와 미리 계획을 하기 위해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일을 서면으로 미리 확정해두었고, 그 일정에 맞춰 개인 일정과 계약들을 조율했습니다.그런데 회사가 지급 하루 전(10월 15일) “다른 업체 정산이 늦어져서 퇴직금은 25일~26일쯤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말 하였고, 결국 제 퇴직금 지급을 후순위로 미룬 셈이며, 16일인 오늘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정산 지연’ 같은 내부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 근로계약서에는“A 또는 B가 계약상의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그리고 제게는 “경업금지 및 위약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1.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을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계약을 해약시킬 수 있는지,2. 나아가 경업금지나 위약벌 조항을 무효화 주장할 수 있는지전문가 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관대한요리사월급받고 업무 덜 하고 퇴사하면 고소 당할수있나요?지인이 어린이집교사인데요.관찰일지, 월말평가 등등 서류작업 등이 있대요.매일하는 서류작업, 월별로 하는 서류작업이랬어요.어린이집에서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했고,실업급여도 해준다했대요.근데 지인이 서류작업을 세달치를 안했대요.안해놓고 퇴사할거래요.아직 어린이집측에서는 모르는거 같아요.이렇게 퇴사를 하게되면, 추후에 어린이집측에서 지인을 고소 할 수 있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