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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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잡식 공주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당한 조항을 발견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저는 지금 입사한지 2년 정도 되었고매일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야근을 했습니다.사장은 6시 이후로도 구두로 일을 시키기도 했고퇴근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어졌고지쳐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하는 말을 보니 기가 차서 연장근로에 대한조항을 찾아보니“연장긍로의 경우 갑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미승인 연장근로는 자의적 연장근로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을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할 경우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무를 수행함에 동의한다“”을은 근로기준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야간 및 휴일근무를 슈행함에 동의한다“이 회사 첫회사기도 했고 계약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동의한다에 싸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 너무 억울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물론 카톡으로 그 날의 업무에 대한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2년간의 야근을 한 시점의 모든 카톡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보내두면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지로 인하였기 때문에 억울해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계약기간 중 을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일부터 1개월 전에 반드시 사직서의 형식으로 대표에게 제출해야 하먀,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 원만한 업무인계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는 조항은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한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4월 2일에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5월 첫째주인 8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카톡으로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날짜에 퇴사가 가능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섬세한닭계약연장으로 운영되는 회사, 만2년전에 계약만료로퇴사요청시저는 4월1일 입사했고, 정직원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계약서상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고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형태로 근속한다고합니다. 전직원이 매년 계약을 연장한다네요. 만2년이상 근속하는 분들은 그렇담 굳이 말하자면 무기계약인거죠?그러면 저는 만약 내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싶다면, 만2년이 되지 않았으니 아직 무기계약은 아닌데 퇴사시 계약만료로 처리를 요청할수 있는걸까요? 만약 회사가 계약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조율을 한다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뽀얀수달188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 근무 그만 두려고 합니다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로 수요일, 목요일 근무 조건으로 1년 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의 직장에 합격하게 되었고, 일요일에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편의점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것에 대해 화를 내시면서 다음 주까지는 꼭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저도 갑자기 그만두게 된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낮에 다른 직장에 출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해야 해서 하루에 16시간 가까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상 잠을 거의 못 자는 일정입니다.또한 근무를 하면서 수습기간 90% 급여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일을 배우러 간 시간에 대한 급여도 따로 지급되지 않아 불만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 몸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근무를 다음주까지는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조언 좀 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HR백종원상반기에 바뀌는 노동이슈가 노동법중에 어떤 중요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상반기에 바뀌는 노동이슈가 노동법중에 어떤 중요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바로 바꿔서 사용해야된다던가 그런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잘생긴꿀벌동일 그룹 내 계열사 간 인사기록 공유 및 경력 미기재로 인한 채용취소 가능성 문의안녕하세요. 최근 A 그룹의 한 계열사에 최종 합격하여 입사를 앞두고 있는 예비 신입사원입니다. 입사 전 몇 가지 법적 리스크를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약 2~3년 전, 동일한 A 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 짧게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던 이력이 있으며, 해당 사건 이후 퇴사하였습니다. (정식 징계 절차 완료 여부 및 수위는 별개로 하고 신고 이력 자체는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번에 합격한 계열사 지원 당시, 해당 경력은 기간이 짧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력서에서 제외(누락)하고 제출했습니다.아직 지인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물어보니 같은 계열사여서 전산에 조회가 된다고 말씀해주섰습니다. 동일 그룹 내 계열사끼리는 인사 시스템(ERP)을 통해 이전 근무지의 퇴사 사유나 신고/징계 이력이 공유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이력서에 해당 경력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나중에 전산 조회를 통해 발견될 경우, 이를 '허위 기재' 혹은 '중요 사실 은폐'로 간주하여 채용 취소나 징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이미 최종 합격을 통보받고 입사일이 정해진 상태인데, 입사 후 뒤늦게 이 기록이 발견되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높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심오한야생마보험회사 등록 후에 회사다녀도 괜찮나요회사엔 얘기했고 등록 후 활동은 안하기로했습니다.일반직장에 취업을 하면 지장은없는걸까요?해촉처리안하면 활동안해도 투잡으로 잡히는건가요?제가 해촉안하면 그쪽에서 일정기간이지남 자동으로해촉처리가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리운파카241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근무기간 동년 1월 1일~ 동년 4월4일3월 4째주 후반에서 4월 1일 사이에 가게 사정이 어려움으로 인한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기간 이후 권고사직 권유사직서 미작성상태이며통보 당시 4월 30일에서 5월 초까지 근무를 하고싶다고 밝혔으나 사람이 구해졌다 하여 당일에 통보받음이와같을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번외로 근로계약서 특약조항중지각을 할시 당일해고 가능 이라는 조항이 있었고지각을 한적이 있다는것을 이유로 바로 해고통보가 가능하다는 녹취가 있는데부당해고조항은 5인미만이라 적용이 어려울것같고근로기준법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을까요?정육업종 경력직으로 들어간것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급한 명절기간만 빼먹고 다른사람 구하려는게 보여서상도덕에 안맞는것같다고 생각합니다노무사분들의 고견 여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청렴한치와와47이직확인서 퇴사사유 궁금합니다!!1년계약직으로 입사했고 7개월째 근무중인데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는데회사에게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1년계약직을 7개월 계약직으로 부탁하면 해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여유로운장조림후임 구할때까지 계속 근무 나오라는 알바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사직통보 후 후임 근로자 구할때까지 계속 근로 나오라고 적혀있었고저는 약 일주일 전에 사직 통보를 하였는데일주일동안 출근 힘들 것 같다고 의사 표시를 하였는데도계약상의 내용이라며 나오라고 하십니다이런 경우는 제가 일을 안나가도 문제될게 있나요?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즐거워하는햄스터2일 출근 후 퇴사 가능할까요? (인수인계기간)안녕하세요.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인데 인수인계기간2일을 보내보니 일이 저와 안맞다고 느껴요.그래서 빠르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대체자가 없으니 계속 나와달라고 하시는데일단 좀 더 일해봐라, 면접도 보고 약속도 한 거 아니냐 하시는데저는 이미 마음이 결정된 상태입니다.안맞는 일을 계속 질질 끌면서 하는 것 보다는오히려 빠르게 말씀드리고 퇴사를 하는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됩니다.이 경우 퇴사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