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조합에 가입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회사에는 노동조합이라고 있는데요노동조합에 가입하는게 회사입장에선 달갑지않다는데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인수인계서는 강제성이 없는 것인가요?퇴사를 할 때에 인수인계서를 강제하지는 못하는 것인가요? 사규에는 있더라도 퇴사 예정자가 제대로 하지 않아도 문제 삼을 수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종종영특한라임나무영상 출연자의 개인정보를 세무사님께 전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영상 제작사이고 출연료 세금 신고를 하는데 해당 내용 세무사님께 돈을 드리고 대리 맡기고자 합니다.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에'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저희 제작사로 되어 있고'수집 및 이용 목적'에 출연료 세금 신고가 기입되어 있습니다.다만 제3자(여기서는 세무사님)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어서요.이 경우 세무사님께 해당 출연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출연료 등)를 제공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굳센여치159일하다가 전염병에 걸렸는데 해고당했는데 보상금 요구할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모 비뇨기과에서 몇년일하다가 전염성있는 성병에 걸렸는데 별거 아니라는식으로 말해서 그냥 일하긴했습니다 일하면서 매년 2회 이상 검사를 했는데 계속 검출 되는겁니다그러다가 어떤사건에 때문에 24년 말까지 일하고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정도 지났는데 계속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모레도건강한엔지니어수습기간중 퇴사 의사를 전달 해야 하는 시기를 알고 싶어요.수습기간중 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 퇴사 의사를 언제 말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언제 말해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비범한칼새236공공기관 블라인드 면접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공공기관 블라인드 면접을 보러갔는데제가 예전에 3년 넘게 같이 일하던 팀장님이 있는데제가 그 분이랑 갈등이 좀 많았어서 사이가 안 좋게 이직을 해서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이번에 공공기관 면접을 보러갔는데 그 팀장님 앉아계시더라구요.이해가 안되는게 서류에서 경력기술란에 어디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다 적어놨는데어떻게 최종면접자리에 그 면접자랑 관련이 있는 관계자가 들어올수있는지가 이해가 안돼요.그리고 서류부터 필기까지 제가 높은 점수를 유지해온 상태에다가 면접은 정말 제가 '압도적'으로 잘봤습니다. 같이 면접보고 나온 경쟁자분들이 저한테이건 분명히 제가 될거같다고 말씀을 어쩜그렇게 잘하시냐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감사팀소속 직원이 그 면접을 처음부터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구요. 그런데 불합격이 됐습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해당 회사 감사팀과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의제기 및 감사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실무적으로 이런 불합격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있긴 있나요?그리고 이런경우에는 그 팀장님이 해당 면접자리로 들어온것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해도 정당한 상황이겠죠?그리고 감사팀 직원은 그냥 출생지나 출신고교 그리고 나이나 이름같은것만 모니터링하는것인지 아니면 누가봐도 특정 지원자가 제일 잘했는데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결정을 하게 되면 중간에 제지하는 역할도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전보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근무지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전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어도 강제로 전보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감사의 일상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탁드립니다?지인이랑 사이좋게 지내던중 제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생각차이로 결별 하게 되어서 금전 정산하는 중 장례식장(부의금)낸것 빼고 정산해주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저는 이런 경우 인생에서 처음이라서 완전 헐이라서 다른 분 생각을 듣고 싶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남다른오리176해외 산재 파견자의 가입기간 관련 보수총액 신고문의드립니다.24/4/2 출국 했는데출국 후 해외 산재를 신청하여 해외 산재 가입기간이 24/4/10~24/6/27까지로 되어있습니다(해외 산재 상실일 24/6/28).Q1)그럼 보수 총액 신고 할땐 24/10~24/6/27까지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기재하면 되나요?Q2)보통 해외 산재 파견자의 파견기간은 마지막날이 입국일로 설정하나요? ex) 24/4/2 출국 -24/6/3 입국해외산재 파견기간 24/4/2~24/6/3 상실일 24/6/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노동조합 탈퇴자가 재가입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는지요?노동조합(지부)를 탈퇴하여 복수노조를 만든 근로자가,다시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신청을 할 경우,무조건 가입을 받아 주어야 하는 것 인지요,아니면 상집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받아 가입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산별노동조합 규약에는 (1) 조합의 가입은 소정 양식에 의거 가입원서를 당해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면 가입이 확정된다. (2)조합 또는 지부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9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복권 또는 징계가 해제되어야 재가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재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는 탈퇴시 제명처분을 받은자는 아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