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교미가미382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기준사용자가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요청시 이를 근로자가 거부를 하면 자발적퇴사로 간주되잖아요. 그 기준, 범위가 궁금합니다질문1. 그러니까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 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재계약 요청이 와서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후 재계약 요청이 왔는데 이를 거부하면 이 경우에는 전자와 동일하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 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근로 중간에 근로자가 저는 ~ 사유 때문에 요번 근무는 예를들어 구두로 8월 30일까지 해야겠습니다 하고 사용자가 이를 구두로 수락하면 근로계약은 8월 30일로 체결되는 것인가요? 8월 30일이 도래하면 계약만료인가요?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1일 입사하여 3월 1일 만료인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계약만료로 퇴사 후에 사용자 요청으로 2025년 6월 1일 다시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중간 즈음에 8월 30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라고 계약기간에 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추가로 이 경우에 8월 30일에 재계약의사가 없어 계약이 만료하면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직'이 아니라 '계약만료'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구두로 근무 중간 즈음에(7월 1일 정도) 8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이전 최초 입사 때에도 근로계약을 3개월 단위로 했었음)라고 한 것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시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될까요?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로 될까요? 최초 입사시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었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서 그냥 구두로 3개월 일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짓굳은크낙새273공무원 비영리단체 겸직시 겸직허가 받아아하는지지방공무원 비영리단체 겸직시 겸직허가 받아아하나요?회원자격만 유지하고특별히 활동은 하지않고회비만 납부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기막히게재촉하는유자나무여러분들은 약속시간이나 연락 늦게 보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저는 제가 좀 예민한건지 약속 시간을 늦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둘 다 약속시간을 정하고 오케이 까지해서 만나는건데 늦으면.. 뭐 한두번 정도는 이해 하겟는데 매번 그러니까 좀 지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교미가미382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기준사용자가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요청시 이를 근로자가 거부를 하면 자발적퇴사로 간주되잖아요. 그 기준, 범위가 궁금합니다질문1. 그러니까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 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재계약 요청이 와서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계약만료 기간이 도래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후 재계약 요청이 왔는데 이를 거부하면 이 경우에는 전자와 동일하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 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2.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근로 중간에 근로자가 저는 ~ 사유 때문에 요번 근무는 예를들어 구두로 8월 30일까지 해야겠습니다 하고 사용자가 이를 구두로 수락하면 근로계약은 8월 30일로 체결되는 것인가요? 8월 30일이 도래하면 계약만료인가요?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1일 입사하여 3월 1일 만료인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계약만료로 퇴사 후에 사용자 요청으로 2025년 6월 1일 다시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중간 즈음에 8월 30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라고 계약기간에 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추가로 이 경우에 8월 30일에 재계약의사가 없어 계약이 만료하면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직'이 아니라 '계약만료'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구두로 근무 중간 즈음에(7월 1일 정도) 8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이전 최초 입사 때에도 근로계약을 3개월 단위로 했었음)라고 한 것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시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될까요?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로 될까요? 최초 입사시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었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서 그냥 구두로 3개월 일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교미가미382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기준사용자가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요청시 거부를 하면 자발적퇴사로 안 되잖아요. 그 기준, 범위가 궁금합니다질문1. 그러니까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 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재계약 요청 와서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후 재계약 요청이 왔는데 이를 거부하면 이 경우에는 전자와 동일하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계약만료가 되어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후 사용지로부터 재계약요청이 와서 이를 거절하였더라도 이직사유는 계약만료이지 자발적퇴사는 아닌 게 맞나요?질문2.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근로 중간에 근로자가 저는 ~ 사유 때문에 요번 근무는 예를들어 구두로 8월 30일까지 해야겠습니다 하고 사용자가 이를 구두로 수락하면 근로계약은 8월 30일로 체결되는 것인가요? 8월 30일이 도래하면 계약만료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올곧은원숭이167전세집 계약만료전 집매도로 이사시, 통근불가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전세집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게되어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요즘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전세는 없어서 현재 거주지에서 멀리 이사하게 되었습니다아이가 5살이라 출퇴근 왕복 3시간30분 정도 걸리게 되는것이 힘들것같아 퇴사를 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럭저럭훈훈한치타서울시내 택시비 기본요금 얼마에요?서울시내 택시비 기본요금 얼마에요? 할증 시간과 할증 요금은 얼마인가요? 평일과 주말 금액이 다른가요? 시간대마다 기본요금이 다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하와와친구가 취업할려고 통장사본이랑 주민등록등본 뽑아야한다는데 어떻게?친구가 취업할려고 통장사본이랑 주민등록등본 뽑아야한다는데 어떻게 뽑으면 될까요? 그냥 주민센터가서 등본뽑는건가요? 통장사본도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거창한개103외국인 근로자 병원비 청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가 출근 후 배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갔습니다. (산재 아니고 개인 사유)그런데 병원비를 결제할 때 돈이 없다고 하여 법카로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이걸 외국인에게 공제확인서를 받고 따로 급여에서 공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금액이 20만원 가까이 나와서 공제해야 할 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육아휴직 종료 후 불이익으로 인정될까요?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 후 회사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원래 부서가 생겼다 없어졌다 개편을 자주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보기엔 임원들끼리의 문제일 뿐 회사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제가 있던 부서에 복귀가 불가해서 4개월치 급여를 받고 퇴사 또는 4개월동안 (편도5시간 거리의 무연고지에서)교육 후 다른 직종에서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교육을 받겠다고 했고 곧 교육받을 지역으로 갈거예요. 문제는 지금은 교육기간동안 숙박지원해줄 것 같은데, 이놈의 회사가 직원들 고혈빼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회사라 4개월동안 쭉 지원해줄지 믿을 수가 없어서요. 법적으로는 숙박비 지원안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육아휴직이 끝난 후 회사에 남으려면 교육을 무조건 받아야하는데 숙박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퇴사할거아니면 돈들여서 교육을 받아라 식이면 불이익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증거확보를 위해 어떤걸 준비해둬야 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