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래도보고싶은양장피건강검진 안내를 이제야 받았습니다. 이런상황에 받지못한다면 근로자 과실인가요?상사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전혀 받지못하다가 12/20 갑자기 필수로받아야한다고받고 출근을 하라고합니다.(상세안내도 없이 그냥 받으라고만 띡 왔습니다) 연말이라 예약도 힘든상황이고 해가 끝나기 몇일 남지도않았는데, 지금 안내한것이 안내를 받은걸로 들어갈까요?1년에 2회 이상안내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안받았으면 근로자가 과태로 대상이 될수있다고하는데 12월 20일부터 2회를 안내해도 안내를 한것인가요???예약되는 곳이 없어 건강검진을 받지않는다면 불이익이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매우황홀한꽃사슴보건증 발급은 받았으나 영업장에 미제출할 경우 과태료 대상일까요?몇개월전에 요식업에서 알바를 했었고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당시 근무전에 미리 보건증을 발급받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으나 사장님께 까먹고 제출을 하지않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영업장에 제출되지않은 상태입니다 보건증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종업원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하던데, 혹시나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따뜻한산양4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질문입니다.10인기업에 근무하고있는데얼마전에 중증장애등록을 하게되었습니다.회사에서 장애인고용혜택이 있는지알아보니장애인 두명을 채용해야 혜택을 받을수있다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가 있는데 중증장애인 한명을 경증장애인 2명으로 인정해준다는데 제가알아본바로는 고용장려금에만 한명으로 인정되서 혜택은 못받는것같고그외로는 장애인 두명으로 인정되니 고용장려금만 제외하고 회사법인세같은 회사세금혜택은 볼수있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긍정적인나비꽃점심이 나오지 않는회사 불법아닌간요?점심이 나오지 않는 회사들은 불법이 아닌건가요?점심값을 따로 지불하기 때문에 괜찮은건지 아니면 불법인데 계속 그렇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신중한발구지45한달 사전고지 없이 권고 사직 할 경우?육아휴직 기간이 한달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고용주가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로금차원에서 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국내에 굿즈판매를 하고있는데 저는 해외로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캐릭터굿즈만들어서 여러 가게에 납품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해외에 나가서 한달살기도 해보고싶고 워홀도 가보고 싶은데 일을 때려치고 갈 수는 없어서 고민이에요...공장에서 제작해서 주문들어오면 포장해서 갯수대로 납품해야하는데 이걸 해외에서 할 수도 없고...이런일로 알바를 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런것도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는지 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도도한베짱이177직장인인데 개인 간이사업자 낼 수 있나요?직장인 이구요의류제작 사업을 하고싶어서 사업자를내려는데 직장다니면서도 제 앞으로 낼수있나요?전저상거래 도매및소매 로 낼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경제탐구자7월 17일 제헌절에 대해 궁금합니다.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날인 제헌절은 공휴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않는데 이유를 알고 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고용보험 관련 질문 드려요. (이중 가입에 따른 상실 신고)@@@@상황(조건)-현재 직장을 A 이직 할 회사를 B 라고 하고,-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A 회사에서 안 해 준 상태,(무급 정지로 인하여 12월 01일 부터 출근을 안하며, 내년 3월까지 무급 정직 처분)1. 월급이 B 회사가 실제로 많다고 하더라도(한달 만근 및 연봉 기준) 12 월이 얼마 남지 않아서 B회사의 일수 계산으로는 월급이 적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B 회사에 가입이 안되나요?2. 회사에 12월 중에 입사를 하게 되더라도 1월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입사일자를 전으로 해서요?(1월에는 A회사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언제나부유한잔치국수쓰레기인줄 알고 돈을 버렸습니다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토일 알바생입니다토요일 3시 제가 퇴근을 했고 4시에 한 사람이 가게 직원한테 물건을 맡기며 '사장님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물건을 받은 가게 직원은 '사장님께 전달할 물건'이란 메모를 써서 물건에 붙여 카운터에 올려두고 따로 연락은 하지 않은채 퇴근했습니다일요일 9시 평상시엔 사장님이 먼저 나와 오픈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나오지 않아서 제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카운터를 청소하던 도중 메모와 물건을 둘 다 봤는데 각각 떨어져있어서 그 물건이 전해야될 물건인지 모르고 쓰레기라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날은 사장님을 보지 못하고 퇴근했습니다월요일 저녁 사장님이 가게단톡에 누군가 맡긴 물건을 찾더군요 아는게 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cctv상에 제가 마지막으로 만졌다고 화요일에 가게로 나와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이때 통화하면서 기억나는게 따로 없다고 버린거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화요일에 가게에 나가서 같이 cctv를 보는데 하필 쓰레기통이 사각지대라 버리는 장면이 정확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저는 제 습관상 버렸을거라고 말씀 드렸는데 사람이면 그걸 버릴수는 없다면서 부정하시길래 그럼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cctv를 같이 돌려보던 중 사장님이 한 말이 살짝 충격적이었습니다물건을 맡긴 남자가 사장님한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겁니다월요일 저녁에 물건이 오지 않자 사장님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미 토요일날 물건을 맡겨놨었다라고 말해서 급하게 찾은거라고 합니다저는 그게 돈인줄 몰랐고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장이 가게를 두개 운영하는데 항상 사장님이상주해있는 가게가 1분거리도 안되는 위치에 있는데 왜 이 가게에 맡겨두었을까요물건은 돈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흰색비닐백으로 돌돌 말아서 고무줄을 묶은겁니다 두껍지도 않아서 그냥 비닐 한장이 말려있는거였고 쓰레기봉투같은것도 아니어서 버렸습니다사진은 제가 본 물건과 가장 비슷한 형태를 가져왔습니다사진같은 형태로 얇게 말려있었고 가운데에 고무줄이 묶여있는 형태입니다이렇게 될 경우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