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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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든든한치와와253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의 요건 중 체력저하에 관한 경우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요건 중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 중 한가지가 체력의 저하의 경우인데요. 저는 정신적,체력적으로 일하고 싶어도 더이상 일하기 힘든 컨디션 상태일때(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종종 가슴 통증도 있었을시) 쉬라고 진단을 받은적 있을정도였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저 같은 경우 전에 일할때 너무 힘들고 휴일날 쉬어도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살도 계속 빠지고 이래서 몸에 문제있나 병원진료 받았었는데 의사가 일 그만두고 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계속 근무를 해서 돈벌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이었어도 계속 일하고 근무했는데 이런점이 길어지다보니 일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가슴통증으로 퇴근전에 괜찮아질때까지 있다 퇴근한적도 있고요.이젠 점점 더 체력의 한계가 느껴져서 일하기 힘든데 저는 학생들관련 복지업종이라 다른 업무로 대체가 안되는거 같은데요.최근 몇년사이에 살도 계속 빠지고 혹시 몸에 뭔가 이상있나 그에 관련 검사 하나씩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진 질병 진단받은건 없고요. 회사쪽에는 휴직할수 있는지 관련 아직 안 물어보긴 했는데요. 검색해보니 사측에서 무급휴직 권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하더라고요. 휴직을 거부해야지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최대한 더 버텨보고 정 체력적으로 안되면 그만둬야 될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자발적퇴사라도 체력저하의 요건이 충족되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든든한치와와253실업 급여 자발적퇴사 충족요건에 관련 문의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라도 타당한 사유라면 실업급여 받는 요건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여러 이유가 가능한데 그 중 질병 관련은 의사진단시 질병으로 진단 받아야지만 가능한건가요?의사가 일을 하지 말고 그만두고 쉬어야 된다는 진단 있으면 그것도 실여급여 받는 조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겁나꿈많은미역국직원 사생활 캐는거에 대해 조치유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있는데요사장이 자꾸 저에대한 사생활을 다른직원들을 통해서 캐묻고다닌다고합니다제가 자취하고있는데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는지 점심시간마다 밥먹고 남는시간에 무엇을하는지퇴근후에 개인적인 일을 하는지 이런거에대해서요무척이나 기분이 불쾌하거든요 특히 남자친구와의 동거유무를 왜캐고 다니는지 알수가없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조치나 뭔가 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마도촉촉한라쿤실업급여 1차 센터교육 전 주소지 이전안녕하세요10월 31일에 실업급여 1차 센터집체교육 일정이 잡혔습니다그런데 28일에 본가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서울->인천으로 주소이전 하는거라 기존 고용센터 관할지역이 다릅니다그러면 기존 고용센터에 따로 연락을 해야되거나 하는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풍족한천산갑196실업급여 가능 여부 및 신청기한에 대해서 여줘봅니다.안녕하세요계약직으로 한 회사에서 1월 21일부터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계약 연장해주다가 오늘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번 계약까지만 근무하라고 해서 10월 20일부로 퇴사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구요 (회사에서 재계약 여부는 물어봤을때 1월까지 근무하고싶다고 했는데회사에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1월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유효한가요?또 실업급여 신청 전에 쿠팡이츠나 배민라이더 같은 배달일 해도 될까요?혹은 단기 알바나, 쿠팡물류센터 일은 어떤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밝은물개60땡겨요는 고객센터가 없는건가요? 배달이 안왔는데 배달완료가 되었어요배달시킨지 3시간 지나서 배달완료 찍혔고배달기사의 문자나 연락처도 없고 가게는 영업종료 상태당연히 배달은 안왔는데 1661 - 5489가 땡겨요 고객센터인데 30분째 상담사연결도 안되고 환불받을 방법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정직한벌잡이180동원예비군 주요업무수행확인서 제출 양식 및 사유제가 자영업장에서 일 하고있는데 11/19~21 동원예비군 훈련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직원이 한달 스케줄이 세명으로 타이트하게 잡혀있는 상태이고 다른 직원도 12/2~4 동원이 있어서 둘 중 하나는 훈련을 연기해야 겨우 스케줄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대체불가 사유로 연기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양식에 필히 적어야 할 게 뭐가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참짜릿한갈매기직원을 타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임가공을 하고 있는 제조업 회사입니다.근데 몇달 후에 저희랑 같은 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임가공하는 업체가 신규 개설되는데, 제조 업무를 인수인계 해줄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협의를 통해 몇 명을 뽑아 신규 개설되는 타사업장에서 근무시키고자 합니다.(임금 동일, 다른 기타 복지 동일, 출결 및 총 관리는 저희 사업장에서 관리될 예정이며 임금도 저희 쪽에서 나갈 것임.)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기 때문에 업무는 똑같고 업무강도는 비교적 낮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그리고 두 공장 간의 거리도 차로 10-15분 정도 차이라서 출퇴근 거리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이런 경우 불법 파견이나 다른 이유로 법에 접촉될 사유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혹시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렇게 근무를 시킬 수 있는건지..)그리고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와의 합의서나 그런 것들을 받아놓는게 좋은지도 문의 드립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똑똑한쏙독새224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겪은일로 노동부신고가 가능할까요?저는 모센터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강사였습니다작년 7월초 신입사원(교육생)이 입사를 했고 저는 그 기수 담당이었습니다저희 회사가 교육기간이 1달이 될정도로 업무숙지 내용이 많습니다. 숙지가 안될경우 수료불가가 될수있습니다A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중도 퇴사를 하면서 저를 회사내 고충처리 채널에 신고를 했습니다사유는 제가 교육중 나이가 많아서 업무가어려울거라고 말했다 입니다신고내용으로 저는 교육실장과 면담을했으며 교육실장이 교육생과 면담한내용을 듣고 인정할수 없으며,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센터장과 교육실장은 인정안해도 상관없다며 그냥 경위서 쓰라고 하였습니다저는 경위서에 인정할 수없음과 상황이 발생된거에 오해가 있었을수 있으니 조금더 주의하겠다고 작성하였습니다추가로 교육실장이 같이 교육받던 몇몇과 면담으로 사실에 대해 질문했으나 그런일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해당내용을 기록한 파일은 있습니다그리고 당시 회사는 일반사원이 팀장을 신고해도 진실과 상관없이 그냥 인정하라고 하는 편입니다(진위확인은 거의없습니다)이후 7월 중에 저를 타 센터로 파견을 보낼것을 정해놓고 교육실장은 한달동안 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지않고 교육업무를 엄청시켰으며 8월 2주쯤 지나고나서 보직변경해야니 출장을 가라고 통보하였으며 저는 억울하지만 저희 회사가 보직변경을 하루전에 통보를 하기에 당장 퇴사할순없으니 파견을 갔습니다이후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년을 마감하면서 연 평가를 B로 교육실장을 통해 전달받았고, 저는 상여금이 당연히 B로 측정되어 나올거라 알고있었는데상여금 입금금액이 C등급이어서 인사평가 담당자를 통해 확인했는데 근무하던 센터에서 C로 전달받았다 하여 확인한 결과교육실장도 모르게 센터장이 7월 사건을 가지고 저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C로 등급하락으로 처리했다고 교육실장에게 상여금 입금 당일에 제가 따지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해당 사건들로 인해 저는 원인을 찾을수 없는 호흡곤란 증세가 한달동안 이어졌고 결국 내과에서 우울증약을 처방받았습니다1.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경위서 작성2. 인사이동 결정되고 한달동안 전달없이 업무진행 후 갑작스런 보직이동 통보3.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경위서 작성하나만으로 통보없이 등급하락 및 그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4. 회사업무로 인한 우울증 발생추가로 아직도 교육실에서는 교육자가 없다고 친분을 통해 저에게 교육을 부탁하고 있으며, 저는 교육실장과 친분이 있어 어쩔수없이 가끔해주긴합니다. 이런 상황을 센터장은 당연시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의로운멧토끼285대표가 아닌 정규직 직원이 프리랜서 코치에게 업무지시 및 스케줄 공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그룹 PT 헬스장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정규직 1명 코치(메인 코치)와 프리랜서 코치들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주(갑)의 업무적 지시가 있으면 안되고,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1. 고용주가 아닌, 메인 코치가 지시하는건 상관없을까요?2. 고용주가 아닌, 메인 코치가 스케줄표를 짜서 주는건 상관없을까요? (카톡으로)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안되다보니, 정규직 메인 코치가 지시하고, 스케줄 짜서 공유하는건 가능할까해서 여쭤봅니다.(대표가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본인들만 있는 단톡방에서 공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