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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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제목처럼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나요? 없다면 관련조항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보통은열정적인자작나무감단직 근로자에 외부작업에 관한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감단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당비 3교대(주간 09시~ 18시, 당직 09시 ~익일 09시)의 근무형태입니다.최근 외부작업이 많아지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단직 근로자는 외부작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혹은 가벼운 외부작업은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제가 알고 있던 내용은 '외부작업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육체적인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하다 아니면 피로감이 느껴지는 작업 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준다.'였습니다.최근에는 자기가 피로감을 느끼는 작업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는 경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외부작업에 관한 정확한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유연한도롱이169기지급된 인센티브의 상계가 가능한가요?물품 판매 조건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는데요,환급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 인센티브 지급 조건에 미달하게 되어기지급된 인센티브를 상계하겠다고 합니다.이것도 조정적 상계로 볼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만약 문제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뛰어난40대 싱글맘이 할수 있는 괜찮은 일 추천해주세요.작년 4월에 결혼했고 - 결혼전에는 작은 수학학원을 운영했습니다. 멘땅에 헤딩해 시작한 학원이었지만 결혼할 무렵엔 꽤나 잘나갔어요. 남편과 장거리였고 혼전 임신이었기 때문에 결혼식하며 말도 안되는 가격에 학원을 정리했구요. 결혼식 한달후 남편과 사별했고 - 현재는 혼자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평생 백수일수 없고 - 3살 정도되면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시작해야할것 같은데 학원일을 다시 하자니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서요.. 학원일 하기전에는 직장도 다녔었는데 경력단절기간이 거의 10년이다보니 받아주는 동종계의 회사가 없더라구요. 40대 싱글맘이 할만한 일,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나 자격증, 조건등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확실히강한디자이너사대보험중 건강보험만 가입확인 유무공무원으로 정년퇴직(현61세)후 연금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학원차량운전을 하며 급여(사업소득)를 받고 있는데 학원에 말을해서 사대보험중 건강보험만 가입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자비로운보석새119단체협약을 체결하게대면 행정기관에 신고하라는데 어디에 신고해야대는건가요?단체협약을 체결하게대면 행정기관에 신고하라는데 어디에 신고해야대는건가요?그리고 체결 절차??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끈질긴레오파드76오물이 많은 작업장에서 작업복 지급 의무인가요??현재 작업하는곳에서 기름등의 오물로옷이 많이 더러워지는데요이럴경우 회사에서 작업복 지급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상의만 지급되고 하의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궁금합니다7시말서를 손글씨로 써달라고 사측에서 강요할수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시말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는 그렇다 치고서라도 손글씨로 써달라 강요 가능한가요? 저는 손글씨로 쓰기 싫고 이미 타이핑 해놓은 기본 자료가 있어서 그거 기반으로 쓸거였거든요. 손글씨로 써달라고 일방적 강요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사내규정을 요구하면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5인미만 사업장 /주6일 근무/주45시간/주휴수당월화수목금 (9:00-6:30) -총 40시간휴게시간 1시간 30분토(9:00-2:00)-총 5시간 (휴게시간없음)주 45시간 근무 일때 주휴수당 계산 알려주세요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 6일 근무 일때상시 근무자 4명 이며 주휴수당 미지급시 불법이라 규정 되어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계산 방법 알려주세요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게 넘어가고 싶은데그리고 무급휴무일시 고용보험을 내나요? 대신 알바를 고용하는데 , 알바생에게 고용보험을 받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진스리불법 도급/파견 근로 정규직 전환관련실제 파견근로자를 도급근로자라는 명칭으로 사내에 투입하여 근무를 개시하였습니다.(실제 지휘,감독을 소속업체가 아닌 실제 일을 하는 사업장에서 받음)또한,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파견이 제한되는 업종에 투입된 인원도 있었습니다.(임시파견 해당안되는 사항)실제 일을 하는 원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사내의 평가를 통해 비 주기적으로 시행해 왔고(A는 1년, B는 6개월, C는 2년 만에 정규직 전환, 직군별 차이는 있음)원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1년 6개월 이상 근로를 한 인원에 대해 대상이 된다고 사전공지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에 있어 파견근로인원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있어 부담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사건은 최근 원사업장에 대한 민원인으로 인해 근로감독, 환경부 점검 등 조사가 빈번히 발생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원사업장은 불법도급, 불법파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당 문제가 지적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긴급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개별로 원사업장과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해당 인원 중에는 1년이상 파견으로 근무한 인원도 있고 1년까지 15일 정도를 남겨두고 전환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파견이든 도급이든 퇴직금 의무는 퇴직금 발생조건이 될 경우 소속 아웃소싱 업체에게 있고 정규직이 전환된 원사업장으로는 전환일로 부터 근속기간이 시작이 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을 진행한 회사는 아쉽게 30일 이내의 차이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안타까움은 느끼나 다른인원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별도의 보상은 없는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정규직 전환대상자는 기존 전환요건이 1년 6개월 이상 근로라는 조건 및 11개월 이상 근무자는 익월경 퇴직금 발생에 대한 시기를 생각하고 퇴직금 발생에 대한 기대권)심지어 일부 근무자들의 상황을 확인하였을때 아웃소싱업체와 근무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는 근무조건이었지만 소싱은 사업소득 신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이러한 정황으로 일각에서는 퇴직금을 배제하기 위한 꼼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사전 고지나 협의없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이 발생되었다면 해당 인원은 소싱으로부터의 부당해고(해고의 서면통지 미실시, 해고의 예고 미이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또는 부당대우로 인한 노동위원회의 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퇴직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발생의 일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