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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참맑은자두태권도 보조 사범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나요?태권도 보조 사범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나요? 제가 지금 태권도 보조 사범으로 근무 중인데 저는 자격증이 없고 2품이며 미성년자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어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거면 절 뽑은 게 불법인 것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때론마른땅콩버터가게에서 홈캠 달아도 되는건가요??요즘 작은 카페나 소품샵 가면쿠팡에서 쉽게 구매할수있는홈캠을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홈캠 녹음 되는데 괜찮은건가요? 매장이나 회사같은 공공장소? 에서는 녹음이되지 않는 cctv를 달아야하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매우도전하는강아지프리랜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가 가능한가요?현재 회사에 2023.11월에 입사해서 1년간의 계약으로 재직중입니다.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스케줄이 있을 때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입니다.월-토까지 주6일 근무를 하던 중 스케줄이 잘 채워지지 않아 월, 수 2일만 근무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하였고 먼저 6/23일까지 6일근무고 그이후는 2일 근무 하는것으로 알겠다라고 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그런데 6/13일에 갑자기 퇴사 통보를 하며 다음주까지할지, 다다음주까지할지 정하라고해서 제가 생각해본다고 하였습니다.그 후 전화로 추석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여름휴가는 쓰지 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오는 상황입니다.이유는 근무태만을 이야기 하였는데 병가가 잦고 결혼 준비로 앞으로 휴가를 안낸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였습니다.입사 후에 11월에 1회, 12월에 1회, 1월에 1회, 2월에 3회, 3월에 1회, 6월에 1회 병가를 쓴 상태입니다.각막미란, 교통사고, 코로나가 이유였고 진단서도 매번 냈습니다.계약서에는 근태에 대한 내용이 없고 치료사 사정이 있을 경우 치료를 다른 날에 보강을 하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이러한 병가로 인한 근태로 퇴사통보를 받을 수 있나요??그 이후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프리랜서 계약은 효력이 없어서 이번주안에 당장 나가라고 통보 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매우도전하는강아지프리랜서 계약형태에서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가 가능한가요?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쓰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프리랜서이기때문에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통보가 가능하다고 회사측에서 말하는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살짝쿵자신감많은개나리사직서에 날짜 기입 안해도 괜찮을까요?오늘 사직서 제출 했는데 날짜 적지말고 다시 달라네요혹시나 사내에서 임의작성을 한다거나 제가 피해를 본다거나 하는건 없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윤석민면접 시 직전회사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요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면접 시에 회사에서 직전회사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늘촉촉한오리구직급여받는 것은 확실한데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제 상황이 지금 45조 1항 단서입니다…!지금 근무하는 곳은 1개월 계약직이고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230만원 받고 있습니다.그 전까지 편의점에서 1년 반 가량 주 12시간 월50만원으로 근무했습니다…!편의점 그만둔 날과 계약직 입사일이 같은날 인데, 45조 1항 단서에 의해 36,263이 기초일액이 됩니다…!이경우 동조 4항에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구직급여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게임개발빡숑복직의사 없는 사람한테도 육아휴직 허용해주어야 하나요??사업주가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기간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하다던데, 육아휴직 기간 끝나버리면 근로자는 이미 퇴사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복직 의사 없는 근로자를 육아휴직 허용해주고 지원금 100% 받아도 문제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때론마른땅콩버터회사 우울증 진단서 제출할때 개인정보 가리면 안되나요?회사에 우울증 진단서 제출하려고하는데요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소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 가려서 제출 하면 안되나요?좀 찝찝해서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어쩐지유연한수박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처벌대상이 궁금해요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일을 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 자진퇴사지만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현직장을 소개해준 전직장 대표실업급여 수급 중인 걸 알면서도 사대보험 신고 없이 일하게 해준 현직장 대표 신고하면 둘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