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이미매혹적인복분자등기된 사내이사 다른 회사로 재등기했을 때 4대보험A 회사에 등기된 사내이사를 사임 처리하고 B 회사에 등기를 시켰는데 어쨌든 퇴사하고 재입사한 거니까 A 회사에서는 사임 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랑 퇴직금 지급하고 4대보험(건강, 연금만 가입함) 상실 신고하는 거 맞죠?B 회사는 4대보험 취득 신고 처리해서 급여일에 급여 지급하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기쁜향고래의 노래퇴사할 때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아도 되나요?같이 일하던 팀의 선배가 갑자기 2주 기한을 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팀장은 나보고 업무 인수 빋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선배가 사표 제출 다음날부터 휴가를 쓰고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아도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빠른관수리2324대보험 팩스로 신청 했는데 고용보험만 적용이 안되었습니다.직원이 새로 입사해 건강,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신청했습니다.산재는 업종 특성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혹시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 고용보험 역시 가입이 되지 않은 걸까요?6월 2일 입사였고 처리를 7월 10일에 신청했는데 오늘 직원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이 경우 정정신고시 과태료과 부과 되나요? 혹은 제 잘못이 아닌 공단의 실수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기운찬셰퍼드242교통사고 당했는데 출근 하라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출근 중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손목 수술을 해야 되서 대학병원을 알아 보고 진통제와 깁브스를 한 상태 입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출근 해서 전화 받고 메모만 하라고 하는데 그냥 퇴사를 한 후 치료에 전념해도 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마도차분한자라퇴사 후 바로 이직할 경우 4대보험 취/상실신고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8/9(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바로 다음주 8/12(월)부터 새 직장으로 입사한다고 합니다.상실일이 토요일(8/10)이라 빨라도 월요일(8/12)이나 돼야 상실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만약 이직하는 새 직장에서 8월 12일에 취득신고를 바로 한다고 했을 때문제가 발생하진 않나요?연금,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 되니까 상관 없을 것 같고,고용보험도 접수는 들어가는데 반려처리 되는 거면새 회사 쪽에서 나중에 다시 접수할테니까 상관 없는데,취득 넣으려고 했을 때 이미 피보험자여서 가입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올까봐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윽한참밀드리187회사 부도로인한 폐업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 부도로 인해서 폐업했을 때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제가 운영진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다른 직원에게 들었는데 현재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몇 달 내로 폐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실제로 느끼기에도 그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요.4대 보험은 가입했고 현재 약 2년 정도 근무중이고, 우선은 폐업하기 전까지는 계속 근무할 생각입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은폐업절차를 밟아서 퇴사 처리가 되었을 경우 회사에 돈이 없는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제가 따로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할 사항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풋풋한황새20휴직을 쓰신 근로자분의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10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휴직을 쓰시고 다시 복직하십니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기준일이 매년 3.1.일입니다.퇴직금 계산법대로면, 퇴직금산정기준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2월분 평균임금을 토대로 하면 되나요? (12,1월은 근무일수:0)아니면 휴직 들어가기 전 2개월 (8,9월) + 1개월(2월) 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나는인사초보근로자자격상실신고시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안녕하세요.근로자자격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저는 항상 당해년도 보수총액 신고 상관없이, 전년도와 당해년도 보수총액입력란에 금액을 입력했는데,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올해 보수총액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란에는 0원, 당해년도 보수총액란만 입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그럼, 올해 보수총액신고를 한 경우에는 0원으로 입력하면 되나요?만약 1월 2월퇴사자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안했으니, 전년도 보수총액도 입력하면 되는건가요?2번이 맞다면, 3월 퇴사자는.. 입력을 해야하나요.? 0원으로 해도 되나요?제가 계속 보수총액을 신고하던 안하던 전년도 보수총액금액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서 입력을 항상 했었는데 상관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회사에서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합법적인가요?결과만 본다면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니깐요. 형식상 제출을 하라는 것이지, 휴가 사용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상응하는 금액을 안주기 위한 것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런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터프한친칠라251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작년 8월경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월 50씩 지원받다가, 지원금은 다 못받고 조기 취업하여 지금은 8개월차에 퇴사 예정이온데 이러한 경우에도혹시 재신청 후 재수급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