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청초한참매16택배종사자 허리디스크 산재보상 가능할까요?현재 택배업에 종사하고있고 기간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상하차도중 허리의 뻐근함이 느껴졌고,힘들어서 잠깐 쭈그렸다가 일어서는 중 극심한통증이 느껴져 그대로 바닦에 누워 동료분들의 도움으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mri 촬영결과 심한건아니지만 디스크가 조금 나왔고 신경을 건드려 아픈것으로 보이며, 수술까진 아니더라도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해야한다고 안내받고 거동이 안되어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입원 3일차인 현재 1일차보단 나아졌지만 앉았다 일어나는것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짧은 근무기간에도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울까요?산재전문 노무사 선임비용도 궁금합니다.참고용으로 mri 첨부합니다. 아직 입원중으로 병명코드등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많은 자문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사우회 규정 규칙? 본적이 없고 지급기준표만 있습니다 깜빡하고 있다가 보름지나 생각이나서 달라고 하니 시간 지낫다고 못준다고 하는데 시간 지낫다고 못받나요?시간 지낫다고 경조사비 못받나요? 사우회 운영규정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비는 꼬박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사우회 회장? 이분은 생길때마다 꼬박 챙겨갑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눈에띄게황홀한고릴라음주운전 전과 있는데 호주 워홀 비자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호주 워홀을 가고 싶어 알아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가벼운 벌금형 음주전과가 있습니다.혹시 호주 워홀 비자 발급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매우수상한감귤경비원이 세대로 택배 배달하는것에대해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감시단속직 적용되는 경비업을 하고있습니다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세대로 택배를 가져다달라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5001동 102호택배를 5002동 102호로 오배송 한것을 수거해서 가져다주는것은 괜찮은건가요?만약 시킨사람이 경비대장같은 사람이어도 위법처벌이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참역동적인생선구이일용직으로 컬리 103일 다니고 일용직으로 쿠팡 77일 다녔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일용직으로 컬리 103일 다니고 일용직으로 쿠팡 77일 다녔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2개월 동안 이렇게 다녔습니다 가능할까요? 작년 5월달 조기 재추업 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살짝장난기있는백호단체 협약 갱신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당사에는 복수 노조가 있습니다.직원 과반수가 넘는 대표 노조가 있으며 저희 노조는 소수의 노조입니다.기존까지는 개별 교섭을 통하여 각 노조 별 임,단협을 진행했으나 작년부터 단일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작년 단체 협약 진행 시 단일화로 인하여 본 노조의 단협 안을 대표 노조에 전달하였으나아무런 논의가 되지 않고 대표 노조의 단협 안만 논의가 된 상태로 종료되었습니다.이에, 본 노조에서 사측에 단체 협약 갱신을 요청하려고 합니다.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호로롱병원에서 환복하는데 Cctv가 있었어요간호복 환복을 할수잇는 잠금장치잇는곳이 부원장실밖에없고 거기가 미정이라 환복을 일주일간 했는데 보니깐 cctv가잇오요 원장이 어차피 저장공간이 크지안아 사라진다고하고 cctv바로아래에서 갈아입으면 안보인다는데 찝찝해요... 진짜 안보이는거 맞나요?그동안 찍힌거 삭제해달라도 해여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참역동적인생선구이컬리 103일 다니고 쿠팡 77일 다녔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일용직으로 컬리 103일 다니고 일용직으로 쿠팡 77일 다녔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2개월 동안 이렇게 다녔습니다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3월 31일에 3월 귀속 급여를 신고하게 되면안 되나요?? ㅠㅠ 혹시 2월 귀속 기한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프로그램으로 신고진행했는데 혹시 잘못 되었을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많이호감가는두더지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시 직무변경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안녕하세요.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는 근로자의 직무 배치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직책·직위, 업무 내용·범위, 권한 및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 하에 직무 변경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케이스별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공통 전제조건 ① 전직 후에도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 ② 기존 근무 부서에는 이미 인력이 충원되어 인사 여력이 없음 ③ 대상 근로자는 직책자가 아닌 일반 팀원④ 원거리 발령 시 숙소 제공 등 생활상 불이익 최소화 조치 시행⑤ 복직 전 면담을 통해 직무 변경에 대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침 ■ 상황별 케이스 ① 본사 인사 업무 → 건설 현장 인사업무 - 동일한 직무 범주 내에서의 전환이나, 원거리 발령 ② 본사 인사 업무 → 본사 기획 업무 - 본사 관리직 내의 유사한 경영관리 직군 간 이동 ③ 본사 인사 업무 → 본사 영업 직무 - 본사 관리직 내에서 직군이 상이한 업무로의 변경상기 각 케이스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 기준 또는 검토 방향을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