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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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진짜로끼가넘치는하늘다람쥐편의점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근무태만으로 고소당했을때제가 근무한 곳은 무인편의점이였고 주5일 오전 10시~오후7시까지 근무했었습니다.그냥 알바가 아니라 회사소속으로 발주, 재고관리 등을 담당하는 매니저였습니다.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무인이다보니 4개월정도 출근을 적게는 1시간 많게는 4시간정도씩 늦게 했었습니다. 결국 13일에 그만둔다고 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25일이 월급날인데 현재까지 월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이후에 대표님께서 모든걸 다 알게 되셨고 저를 근무태만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명백하게 제 잘못인거는 인정하는데 만약에 끝까지 가게되었을때 저는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최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제일성실한냉동삼겹살사업장 폐업하면 4대보험 직원은 자동으로사업장 폐업하면 4대보험 직원은 자동으로 상실 처리가 되나여??????????????????????????????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태평한개미핥기51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원래 처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무실 위치는 영통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런데 현장이 바빠지면서 협력업체의 반강제 의사로 갑자기 현장 컨테이너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현장 발령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사무실 고정 출근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령이 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처음에는 그냥 괜찮겠지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7개월째인데 컨테이너 위치가 비포장 도로 부지 위에 그냥 세워놓고 근무하다보니 사람들이 오고가며 모래가 계속 들어오고 신발에도 뭍어오는 모래들, 강한 바람에 컨테이너 전체가 모래로 뒤덮이기도 합니다. 작은 환풍구 딱 하나입니다. 공기 상태도 안 좋고 매일 아침 출근해서 물티슈로 책상을 한 번 닦으면 그냥 모래 바닥을 닦듯이 묻어나옵니다. 하루가 지나면 모래가 그만큼 계속 가라앉아서 쌓인다는 건데 8시간 동안 앉아서 근무하는 와중에도 계속 공기 중 미세먼지를 대놓고 흡입하고 있고, 신발과 옷에도 흙먼지로 뒤덮이는 근무 환경입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에 지치기도 하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했을 때 근무 환경 악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참유머있는김치전실업급여 수령 후 재 취업 했는데,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2024년 4월에 계약 종료로 인해 11월까지 실업급여 받았습니다.2025년 2월 10일에 재 취업해 수습기간 중 입니다. 사업장에서 인원을 과대 채용했다고 수습기간 종료 전 권고 사직을 요청 했습니다. 퇴사일은 4월 말일 예상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고 시 현 직장에서 수습기간 3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으나, 18개월 간 180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혹시 이미 이전에 수령한 실업급여에 적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합산으로 계산하여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쿠* 플렉서 등 개인 사업자가 되면 근로자로서의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나요?쿠* 플랙서 등을 개인 사업자를 내고 쿠*에서 배송일을 받아서배송 일을 동일하게 된다면더 이상 개인 혹은 근로자로서 노동법 등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닉냄.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굼합니다.회사가 지방이전한다고 한달전에 통보하여 제가 그럼실업급여받게해달라했더니..저를 이전하려는 지방회사. 소속으로 바꾸어놓았더군요.실업급여 못받게하려고 그런거같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어재부터추운오리시간대별로 했던 일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지시갑자기 지난 2주간 근로간에 특정시간대 했던 일들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지시가 문제없는 지시일까요?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지시일까요?이전에는 시간대별로 수행한 업무를 작성하라고 지시받거나 작성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단순 업무일지같은 개념으로 작성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주간만 특정해서 그 기간에 시간대별로 한 일을 작성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요고객응대 서비스직이고 오전오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실제 업무는 이용객이 많으면 일이 많고 적으면 한가한 식으로 업무량은 그때그때마다 들쭉날쭉합니다.관리자 측에서는 오전 오후 근무하는 인원 구성을 조정하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오전 오후 각각 3명이 하던 근무를 오전2명 오후4명으로 바꾸는 식)근로자 입장에서는 한가할때는 1명만 있어도 문제없지만 바쁜경우에는 3명도 손이 모자란 경우가 있기에 최소인원은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작성지시를 받은 내용들이 특정시간대에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혹은 업무가 많은지 적은지를 근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이라는 식으로 근무인원 조정의 근거 용도로 사용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더알고싶은타지에 가지 않고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볼수있나요??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고 사람을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할수있나요?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그런방식으로 운영될수나요?한국에서도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까망e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소명하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최근에 회사 면접을 진행했는데요~면접 사전 설문지 작성에 채용절차상 위반되는 항목이 있었나 봅니다.면접자가 면접을 보고간후 노동부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더라구요노동부에서 관련내용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는데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당황 스럽더라구요혹시 벌금도 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이미끈질긴스시동일한 주소에서 두 가지의 일용사업장 현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사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현재 같은 주소지에서 두 가지의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A 일용사업장은 24년도 6월에 이미 개설하였고, B 일용사업장은 25년도 4월에 개설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규사업장 개설 신고를 진행하였는데, 공단에서는 동일한 주소지의 현장에서 두 가지의 일용사업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먼저 개설된 A 일용사업장의 EDI 서비스를 통해서 B 일용사업장의 신고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현장에서 협력사 대금 지급 기준 산정이 매우 어려워져, 두 가지의 개별적인 사업장으로 개설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