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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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내내푸근한파프리카대학생 국민내일배움카드 구직자 선택여부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한 학기 휴학중인 학생입니다.졸업은 25년 8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한 학기 휴학을 하면서 IT 자격증을 따기 위해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고려중입니다.저의 경우 현재 구직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고, 취업 준비를 위한 단계에 있습니다.이럴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구직자'로 체크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또한 저와 같이 4-2학기를 앞두고 한 학기 휴학 중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아도 정당한 것인지 제도적으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막꾸루불법체류자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요?요즘 뉴스나 신문에 불법체류자들의 단속이 심하건데 불법체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국인노동자들의 수가 너무 늘어나데에 문제는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머쓱한바다꿩292임산부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예정일이 12월인데 임산부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구직활동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출산하게 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상실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종종역량있는닥스훈트택배가 간성상차하면 얼마나 걸릴까요지금 금요일 새벽이고 대전에 살아요 그 택배를 일요일에 써야돼는데 지금 택배가 토평큰솔허브 간성상차라는데 얼마나걸릴까요ㅠㅠ 일요일에는 올수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완벽히따스한반달곰실업급여 수급신청 취소후 같은 회사 재입사할 경우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저는 가정어린이집 조리사로 하루 3시간씩 주5일 2년7개월 근무했습니다.7월초 갑자기 원장이 경영이 어렵다고 7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고 교육 받았습니다.그런데 8월 20일이 1차 실업인정일인데 그전에 원장이 전화해 9월 1일부터 다시 근무를 부탁했습니다. 혹시 다니다가 그전처럼 제가 권고사직을 당할경우 다시 다닌 근무 개월수에 기존 2년 7개월 승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날씬한카멜레온1573개월단위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 시 근로자대표 복수 선임 가능여부 질의안녕하세요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3개월단위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다른 법리 검토는 다 끝났고 한가지 추가로 궁금한게 있습니다.근로자대표로 선임 예정인 분에게 선임 동의는 얻었으나 부담스러워 하셔서추가로 2~3명을 더 선임해 근로자 대표를 2~3명으로 복수 선임 하려고 합니다.근로자대표의 명수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수 선임이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현재 인력은 100~120명 사이가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수요일노동계에 밀고 있는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오늘 뉴스에 보니 대통령이 노동계의 노란봉투법을 오늘 재가 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노란봉투법은 무엇이며. 재가를했다는 말은 무슨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제법고운타코야끼업주가 이직확인서 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올해 초에 퇴사하고 노동청에서 진정 과정을 거친 후에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내고실업급여를 신청 진행 중입니다고용보험도 확인청구 진행하여 상실사유서 코드12번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받아냈고이직확인서만 처리되면 되는데 등기로 요청서를 2번 보내고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담당자분이 업주 측에 전화통지까는 걸 보고 왔는데도 아직 진전이 없길래다시 센터에 전화해보니 업주가 다녀갔는데 제가 쓴소리 하기 싫어 좋게 얘기한 카톡을 빌미로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업주가 신청하려는 이직확인서 사유가 자진퇴사였기에기존의 상실사유서와 일치하지 않아서 직원은 다시 알아보고서 오시라고 돌려보냈는데업주가 센터를 직접 방문한 점으로 보아 바로 공문발송은 어렵고 근무일 기준 10일 기다린 뒤에도처리가 안되면 그 때 공문발송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그래서 제가 2차등기까지 다 보내고 다 기다려줬는데 임금체불확인서 증빙으로 삼아직권처리 해주시면 안되겠냐 했더니 그건 노동청 서류라 여기서는 증빙자료로 쓰긴 어려울 것 같고업주가 끝까지 이직확인서 사유 처리 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기에제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법적으로 저처럼 임금체불이 있어서 퇴사한 경우 업주가 실업급여 못타게 흑심 품고버틴다고 실업급여 진행 못한다.. 라는 점이요..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허술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마침 담당직원분들도 부서가 바뀌어서 업무에 서툰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중간중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이런 말들을 하기에 전문가분들께 명확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위의 직원분이 임금체불확인서는 다른 기관의 서류이기에 이직확인서 사유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게맞는 건가요? 법조인이 아닌 제가 보기에도 임금체불확인서에는 양측이 합의하고 확인한 사항으로 완료된서류인데 말입니다. 혹시 센터에서 계속 수동적인 태도로 모르겠다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고용센터 상위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적으로 진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인자한숲새191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익이 0, 마이너스 여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엔지역가입자로 확인이 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풍성한고래141징계 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징계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으로 인해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사적인 문제(폭음, 인성) 및 신고한 직원들의 신원을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고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도 맞는 처사가 아닌 듯 하여 일단 정직 6개월을 통보하려고 합니다.괴롭힘 및 폭행 이후에 피신고인이 사과하여 신고인들도 받아주고, 폭행 현장 자체가업무 외적인 직원들간의 사적인 자리 였고, 이후 문제없이 지낸 정황이 확인되어정직 6개월을 통보할 경우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칠 듯 하고 괜히 노동위 진정 들어가는 것보다는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려고 합니다.거짓으로 신고하지 않고 이러한 자초지종을 밝히려고 하며이런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