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참신한콰가40주52시간제의 적용 예외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획일적이고 경직된 주52시간 근로제가 생산성 저하, 성장률 감소, 일자리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의 예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주52시간 근로제의 적용 예외 직종은 1차 산업 종사자 외에 2019년 7월 10일 현재 어떤 것들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명랑한사슴21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신청기간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해당된다고 하던데회사에서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도 소멸시효 기간이 있나요?만약에 있다면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모던한물소26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 가능 한가요?직업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야할 때가 있습니다.보통 일용직이라하면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일 하시는 분들 중에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문의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능여부와 방법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일용직 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못받나요??안녕하세요거신개발이라는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건설현장에 갔고..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 뼈가 골절됐습니다.일당은 8만원을 받았는데... 1 만원은 거신개발에서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갓구요..문제는.. 손가락이 아파서 당분간 일을 쉬어야하는데..저는 치료비나 기타 보상을 아무것도 받을수 없는건가요??제가 거신개발에 납부한 수수료는 온전히 소개비 명목인지요....혹시나 치료비를 받을수 있다면...저는 인력사무소와 건설현장.. 둘중에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당연히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매너있는황여새124산재보험을 이용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큰가요?지인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던중 크게 다쳐서수술을 크게 했습니다.그리고 입원도 6개월씩하구요근데 사고가 회사에서 났으니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줄 알았는데중간에 되니 마니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네요회사에 불이익이 간다구요근데 워낙 큰 사고라 산재 안할수 없는 상황이라 처리는 해줬다고 하는데요산재처리를 안해주면 불법아닌지요?그리고 회사에 얼마나 큰 불이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산재처리 해주라고 생긴 제도일텐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저는 근로자지위를 받을수있나요?저는 조선소 선각취부사입니다. 배껍대기를 만드는 직종이죠..다들 알다시피 3d업종의 최전방에 서있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31일날 회사에서 일하다가 요추부 염좌와 허리디스크로 한달간 입원하게 되엇고 회사와 2달간 공상합의 하였지만 그합의가 지켜지지않아 제가 직접 날인거부로 산재신청하게 되었구요..(4/1)산재신청하게된 결정적인 요인은 치료기간내 2/29로 고용보험이 상실되엇다고 하면서 집으로 의료보험증(집사람 밑으로)이날라오면서 해고가 되엇다는걸 알수 있엇습니다. 저는 시간을 두고 문자와 전화로 회사 담당자에게 연유를 물어 보앗지만 대답도 없더 군요....회사는 근골격계질환이고 산재가 잘안된다는걸 알고 있엇나봄니다..입만열면 허리라서 산재확률이 반반이라 하면서 .... 그래서 저한테 공상처리하면 돈만 아까우니 그냥 산재처리하게 나둿나봅니다..아마 팀장 놈하고 사장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습니다.. 현제 사업주와 팀장과 사이가 상당히 안좋은 상태입니다..산재는회사 상대로 신청했고 해고 문제 인데..-신청 전에 공부 진짜 많이 했습니다..ㅜㅜ조선소 취부사로 일한지 9년되엇고요 현제 직장에서 8개월되엇습니다이번에 제가 업무중 부상으로 입원하고 퇴원(1/31~2/23)하면서 사측이나 물량팀장에게서조차 문병이나 전화 한통 없길래 앞날에 대한 불안감에 회사에 찾아가서 공상을할건지 /산재를 할건지 물어봣는데..저한테 월급주는 팀장님은 이사님(회사업무 총괄)이 안계신다고 오면 그분에게 물어보라 하였습니다..그날이 24일이였는데 그이후에 29일날 고용보험을 상실처리 했더군요..고용구조가 애매한데.. 사장있고 그밑에 물량팀장(조선소 물량팀이라고 말하죠) 밑에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 팀장이 확실하진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그냥 하는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이번에 회사 세금문제로 회사이름으로 4대보험을 제가 들게 되었는데. 입사일부터 든게 아니고 10월부터 ~2월 29일까지들었고 29일 이후로 상실되었습니다..월급은물량팀장 이름으로 8개월 동안 25일날 들어 왔습니다..일명쓰메끼리?? 물량 (퍼센트)를 쳐내서 그 기성금이 발생하면 그기성금으로 물량팀장이 일한 날짜대로 계산해서 한달에 월급식으로 주고 있습니다어떻게 일하다 다친사람을 .. 해고 할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알수 가 없고 억울함에 요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에에 한다면.. 과연 구제 될수 있는지 .. 그리고 그대상은 누구를 상대로 이이를 제기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현제 통원치료중이며 산재 신청중인데 오래걸릴거같네요...그리고 저는 이상황에서 근로자지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첫 출근일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신청 할 수있나요?배우자 (여 33세)가 첫 출근에 사고를 당했습니다배우자가 단순포장업무 구인글을 보고 업체에 첫 출근 하는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업체에서는단순 포장업무 라며 구인하였고 배우자 또한 그런줄 알고 출근하였습니다하지만 업체에서는 첫 출근한 배우자에게 손가락이 절단 당할수있는 업무에 배치 하였고 사고자(배우자)는 출근후 채 10분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배우자 말로는 사고를 당한 작업이 무슨 작업인지 모르고 위험성여부를 인지할겨를도 없었고 업체측에서 한마디 고지도 없었다고 합니다실제 배우자는 9시출근해서 5분도 안된 시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현재 접합수술을 시도하였지만 접합에 실패하였고 검지손가락 손톱있는 마디가 70프로 절단된채 봉합만 된 상태고 장해가 남을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업체측에서는 산재 처리를 약속하고 진행중입니다. 여쭙고 싶은건 현 상황에서 산재 처리만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와 합의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할까 입니다※ 참고로 구인 내용은 시급 6,000원 단순포장 업무였으며 오른손 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상태입니다(손톱의 20프로정도만 남은채 봉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불승인 난 것을 이의제기 신청해서 다시 승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2017년 7월 입사하여 4월 5일 작업을 하던 중 , 약 1m50cm 이상 정도 되는 높이에서 발을 헛디뎌 착지하는 도중 발을 접질러 당일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가서 X-ray 촬영 결과, 힘줄손상과 연골손상이 의심된다며 MRI를 찍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직장과 집이 먼 관계로 반기브스만 하고 다음날인 6일 저희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이틀 뒤인 8일날 MRI를 촬영하였습니다. 촬영한 결과 우측 전비골 인대 파열이란 결과를 받았고, 5월2일에 인대재건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전에 산재신청을 하였고 얼마 전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결과지를 보니, MRI기록지에 만성이란 기록이 들어가 있어서, 공단측 자문의 분들은 만성, 퇴행성이라 보고 이번 업무재해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만성, 퇴행성이라 함은 이전에도 다친 기록이 있고 해야되는데, 기록을 보니 제가 10년전 병원을 가서 총 8번 발목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치료받은 병원을 가보니 8번중에 7번은 좌측이고 1번은 우측이라 나와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0년전에 우측 발목 치료를 한 것은 1번 하루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직업환경의학과에 가서 소견을 여쭈어 보았더니, 이번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다친게 확실하다고 하십니다. MRI찍으신 분께서는 당시 촬영을 했을 때, 인대 이외엔 다른 부위에 손상이 없어서 만성이라 판단하셨고, 수술하셨던 의사분 께서는 수술때문에 발목을 열어보니 제 인대가 남아있어서 만성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최초요양신청했을 때, 공단측 자문의 께서든 MRI 결과만 보시고 다른 조사 조차 없으시고 불승인을 내셨습니다.이번에 직업환경의학과에서도 이번재해로 인해 다친게 확실하다는 판단서류를 주셨고, 10년전 우측발목치료는 단 하루 한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서류들을 다 준비하였습니다.이 정도로는 불승인 난 것을 이의제기 신청해서 다시 승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정말 억울합니다. 10년전 한번 다쳐서 하루 치료 받은 뒤로 우측 발목으로 인한 통증도 전혀 없이 살았고, 기록으로 봐도 발목때문에 내원한 적이 그 이후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성, 퇴행성으로 보고 불승인 내린 것이 너무 억울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일용직은 일을 하다 다치게 되면 고용주가 치료비를 대주나요?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혼자 설비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하면 가서 작게는 하수구나 보일러, 크게는 작은 건물건설, 인테리어 등을 하시는데요.혼자 일하기 버거우면 저를 불러서 하루 일당식으로 같이 일합니다. 인테리어나 좀 큰 일은 며칠간 같이 일을 하구요.문제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이 들어오고 손이 모자랄 경우 수시로 불러서 일을 하게 되다는 건데요.1. 혹시라도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고용주가 다 물어주게 되나요?2. 저와 같은 일용직의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고용주나 저에게나 안전한 방법일 거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없고 회사의 과실 100%라면 회사에게 민, 형사적 고소가 가능할까요?산재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없고 회사의 과실 100%라면 회사에게 민, 형사적 고소가 가능할까요?(폐가 철거 중에 있어 포크레인 작업자가 부시면 폐기물 처리에 있어 재질별로 구분 중 포크레인 바구니 떨어짐)회사에서는 산재처리만 해준다는 상태입니다.사고 발생은 약 한달이 지났으며 경찰에는 신고가 안되있으며 산재신청 후 승인 기다리는 중입니다.다친 부위는 양쪽 다리 골절 및 골반, 늑골, 요추골절, 요도손상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