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25년 8월 28일 근무시작하여 9월 2일에 사고가 났습니다주5일 평일 근무였고 상용직으로 일급은 14만원이였습니다28일 정상근무 29일은 회사사정으로 휴무(4만원 지급)였고 30,31일은 주말미근무,1일 정상근무,2일 근무중사고(근무로 쳐줌)이렇게해 세전 641,000원 세후 580,740원을 받았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그 기간을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알고있는데제가 받은 월급으로 일수를 나눠서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저 계산된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