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업무중 교통사고 다친곳이 없어도 산재신청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직원이 있는데 경미한 교통사고였긴 하나 다음날부터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고 ct촬영 등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도 산재신청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매일협조하는말직장가입자의 의료수급 취득시 취득취소신고 또는 상실신고?안녕하세요, 24-04-11 직장가입자격으로 취득한 근로자가 있는데 오늘 24-04-17 의료수급권자격을 취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와같은경우 기존 취득신고를 취소해야하는지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만약 상실신고를 접수하게 된다면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어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적인도마뱀120산재인정 되었는데 요양신청 연장해달라고 할 수있나요?4월 초부터 아프기시작하여 4월 말에 병원을 갔고 TFCC파열을 진단받고 산재 신청했고 인정되어 4월 말부터 6월까지 쉬고있었습니다 6월에 추가요양신청하여 7월 1일까지 인정되었습니다 따로 수술같은건 안했구요 저는 아파죽겠는데 ㅠㅠ 혹시 제가 병원에 얘기해서 떨어지더라도 요양기간연장 신청 한번만 해달라고 할수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회사 관사에서 상해를 입을 시 산재처리가 되나요?회사 관사에서 생활하다가 회사의 비품의 하자(녹 생김 등)로 상해(상처)를 입을 시 산재처리나 회사로부터 치료비등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가끔용기를내는쌀국수업무 중 상해로 인한 개인 실비 청구 관련안녕하세요.제가 현재 직업은 소재 재료 연구원인데, 개인 실비 직업 급수는 연구 관리자로 등록되어 1급으로 되어있습니다.제가 업무 중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다루다가 그만 손가락이 끼는 바람에 검지 손가락을 좀 크게 다쳤습니다. 골절까지는 아니었으나, 미세신경 일부가 다쳤고, 아직까지 후유증이 있는 상태입니다.(거의 3년 경과 예정) 그 당시 산재처리는 되지 않았고, 공상처리로 진행되어서 개인 실비 청구를 할까 하는데 혹시 하게되면 직업 급수가 바뀔까요..?(2급이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우렁찬낙지111음심점에서 일 하다 손바닥에 화상 입었습니다1번째 질문 : 4대보험은 안되있고 3.3프로만 하는걸로 계약을 하고 정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일 하다가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고 고통에 못 버티겠어서 응급실을 가서 치료를 받고 사장님 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4대보험이 안되있어 제가 들어놓은 보험으로 해서 계산을 했더니 10만원정도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 붕대를 감아서 일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가게로 돌아오니 집으로 가라해서 퇴근을 했고 자고 일어나니 일 그만 나오라는 말과 병원비를 월급에서 빼고 준다고 합니다 제 주위 사람들 말 들었을때 일 못 한다고 부당 해고에 치료비 첨부에 잘못 된거라고 말합니다 2번째 질문 : 오후5시부터 새벽3시 까지 10시간 일 합니다 배달 업체라 배민 요기요를 닫는 시간을 설정을 해놓는 시스템 입니다 3시에 주문이 멈추고 정리 할꺼 하고 퇴근을 합니다 마감을 야간조 가 하는게 아니라 마감을 아침 분들이 와서 청소 하고 준비를 해놓습니다 마지막 주문이 50분부터 빗발 치게 들어오게 되면서 3시 정각에 퇴근을 못합니다 지각 하거나 늦으면 월급에서 까고 월급이 들어오는데 3시 이후에 일 하거나 배민 원이 3시에 닫히는데 배민 원 기사는 배민에서 불러주는거이기때문에 올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그래서 3시30분 40분에 퇴근 한적이 많고요 그걸 전 다 기다리고 돈도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서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그렇게 억울하면 ㄷㅂ 피거나 밥 먹거나 하는 시간 쓰지말라고 일만 ㅈ 빠지게 하고 가라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 신고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진짜로사랑이넘치는오이냉국기계 및 단열공사 중 외주업체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산재처리 해주려다가 허위 정황이 들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저희 회사가 기계 및 단열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우레탄 폼을 쓰는 작업을 외주업체에 맡겼습니다.작업을 하던 중 외주업체의 사장이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외주업체의 사장은 산재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고, 회사측에 산재처리를 요청했습니다.회사는 노무사와 상담 후에 a.기존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 후b.외주업체의 사장을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c.일용직 노동자 기준으로 산업재해표를 작성 하였습니다. 외주업체의 사장은 요양급여신청서를 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근로관계와 작업내역을 묻는 확인서를 보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확인서를 읽은 후 외주업체 사장과 회사의 관계가 사업자-일용직인 것인지, 사업자-사업자인 것인지 추가 질문을 보냈고 다음주 월요일에 현장 조사도 나오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회사의 a,b,c 행동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어떠한지? 급여를 타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는지?외주업체가 다쳤는데, 의뢰한 사업자가 산재 처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마도물러서지않는매운탕제련소 근무를 하는데 납중독을 해소할 좋은방법이 있을까요저는 제련소에서 10년정도 근무했는데요 얼마전에 건강검진결과 납중독이 30프로 나와서 걱정이 많아요 해독할수있는 좋은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법정의무교육 안들으면 벌금나오나요?안녕하세요작년에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 들었습니다.작년에 들었던데에서 1분기 산업안전교육 6월내로 받아야한다는데7월 이후에 한번에 들으면 벌금대상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충실한수염고래232공사장 맨홀빠짐 보상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출근하던도중 공사장에서 하수관 공사중 맨홀뚜껑을 안닫은채로 거적때기?같은걸로 덮어놓아서 그위를 지나가다가 빠져서 다치게되었습니다.그 길은 아스팔트를 뗴고 흙바닥이여서 보행자가 다닐수 있도록 거적때기?같은걸로 덮어놓은 상태였습니다.이 경우 공사장 측에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해당 위치 CCTV도 있고 공사장 인부가 발견하여 상부 보고는 된 상태입니다.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으로 M512 디스크 진단을 주었는데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치료비만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치료비를 보상받아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