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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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고용·노동후련한부전나비142근무중다리골절로인해산재보험을신청하려합니다안녕하세요 근무중다리골절로인해샨재처리를하려고하는데궁금한게많아사연을올립니다1, 산재처리하면 병원비는 전액나오는지요?2, 휴업급여는 세금신고한해서마니급되는지요?무료상담도해주실분있으시면글남겨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지금도인정받는계란찜산재신청 후 직전회사로 의견서제출하라고 연락이왔다고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손목 tfcc로 수술 후 산재신청중입니다.A회사를 1년정도 다니며 A회사에서 손목이 악화되어 이쪽으로 산재신청을하고자 합니다. (회사에는 날 얘기가 됐습니다)그 후 생계때문에 b회사에서 1달 알바를 했습니다.수술진단은 b회사 다닐때 진단받았습니다.근데 오늘 b회사로 의견서같은걸 제출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고합니다저는 a회사에서 근무하는동안 악화된 손목때문에 산재를 신청한건데요...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전 회사로 잡히는게 맞고 변경이어렵다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래도수상한대리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병원에서 해줬는데 확인해보니...제목 그대로 신청서 낸 거 확인 해보니 이름 오타가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병원에 얘기해서 수정해달라 해야하나요 아님 근로복지공단 연락해서 수정해달라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하마스터석면의 유해성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에 석면관련 일용직 노가다를 하였는데요. 이 석면이라는 물질이 1급발암물질이라는데 어느정도 인체에 유해한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모레도단단한오므라이스점심시간이동중 사고 산재 어떻게 될까요12시 30분경 업장에서 편의점에 점심사러가던 도중 12시 45분경 거의도착했을쯔음에 사고가 났습니다공기업 하청이라 공기업 구내식당 이 있어도 자유급식이며 급여에 점심식대가 포함이여 잘먹지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산재가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충분히자연친화적인옻나무근무 목적 운전 중 교통 사고 후 산재처리근무시간 중 근무 목적으로 회사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정차해있는데 상대 차가 후진하여서 충돌한 사고로 상대가 현장에서 가해 인정했는데 가해자 사정으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합의를했습니다.근데 이후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가려하는데 통원치료비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교수님질문있습니다산재 처리시간동안 업무외 병가로 쉬고있는데 처리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2월1일에 골절로 산재신청해서 집에서 쉬고있습니다.회사에서 산재결과 나올때까지 일단 12일까지 업무외 병가로 결재 올리라하여 올렸고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확정나면 그때 산재병가로 결재 올리라고 했습니다.산재 처리시간이 오래걸린다고하는데 처리기간이 길어져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시간보다더 쉬게 된다면저의 연차가 소진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제법편견없는양꼬치우울증 질병 퇴사 관련하여 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최근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고 평가 받아 타의로 인해 일부 업무 배제가 되고 잦은 지적으로 회사 생활이 어려워 졌다고 느껴 퇴사 해야겠다 고민중입니다.계약직인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질병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현재 병원에 다닌지는 꽤 되었는데 갑자기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잠도 잘 못자는 중이라 좀 힘드네요.(모든 업무에서 계속 지적을 받는 중이라 수행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단히정갈한땅콩잼알바 중 전기 누설로 인해 감전 위험에 처했습니다.알바 중, 싱크대 전기 누설로 인해 감전위험에 처했었습니다. 사장님은 전기 누설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고지하지 않았고, 전기가 누설된것 같다고 말씀드렸을때 ‘설비업자를 불러 확인해 봤는데 화재가 나거나 하진 않을거다. 멀티탭 쪽에 물이 닿은 거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하는 내내 싱크대를 만지면 정전기가 통했고 같이 일하는 분이 이를 목격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산재처리가 가능한 사안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완벽한말268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직 및 업무복귀가 필수인지요?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퇴사예정이며, 산재처리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합니다.퇴사후 수술 및 치료 예정이고 이에 대한 진단서(반복적인 업부로 인한 질병 발생, 현재 업무수행 불가, 13주 이상 치료 필요 내용 포함) 발급도 받았습니다. 치료 후에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같은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업무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회사측 노무사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휴직(치료)후 업무복귀를 했다는 등의 사실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질병퇴사로 산재,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3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관련 사업장X)에 불이익(고용보험 비용 증가, 고용노동부의 조사 대상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질병)퇴사확인서에 대체인력불가, 직무전환 불가의 사유로 휴직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할시 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 23으로 회사의 귀책이라고 보아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이직코드 11(자진퇴사(본인 질병))으로 하게 되면 노무사가 말한 휴직 및 업무 복귀 과정이 있어야해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습니다.1. 이 같은 경우에 업무복귀가 불가능함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휴직 및 업무복귀가 필수인지요? 회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게 맞는지요?2. 또는 진단서에 치료후에도 업무불가 등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휴직을 하지 않고 퇴사 후 산재신청하여 치료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는지요?3. 회사가 만약 불이익이 없음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꺼려한다면, 이직코드 26(중대한 과실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산재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