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기특한검은꼬리79산업체119출동하여 병원 치료시 산업재해관련회사 현장 근무중 미끌어져 얼굴부위에 찰과상을 입어 119 출동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저의 카드로 치료비를 결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전문가님들에 의견을듣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꼼꼼한말벌221위험성평가 직무교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위험성 평가 직무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건가요?위험성 평가 직무교육이 의무인지도 궁금합니다관련 법령도 혹시 같이 답변쥬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유쾌한흑로117산업재해조사표 작성시 같은 종류기간 근속기간 날짜산업재해조사표 작성시 12번 같은 종류기간 근속기간 날짜를 어떻게 적어야할지 모르겠어요근로자가 24.1.31~24.12.25까지 근무하셨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노무사수험생구운당근무한도전 정준하가 감나무에서 떨어진 상황은 업무상 사고 인정범위에 속하나요? [산재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무한도전에 무한상사 편을 보면 정상(?)이었던 정준하가 회사 야유회에서 회사 구성원들과 다같이 있던 상황에서 감나무에 떨어지고 나서 뭔가 바보처럼 변하는데요, 이 경우는 산재법 시행령 제30조의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나요? 조문을 보면 위 사례가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정신능력이 낮아지는 경우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풋풋한메추라기255확실히남은 증거는 없고 진단서만 남은 직장내 괴롭힘 산재처리받을수 있을까요?역시나 심증은 가득하고 누가봐도 부서 왕따였는데 자긴 그런적없다 해서 참고견디다 정신적으로 힘이들어 진단서있는 휴직을 1년반 사용했습니다.휴직 연장을 위한 진단서 다수 보유하고 있어요휴직은 정신적인게 그렇듯 직무외로 처리되었고요퇴직한지 11개월이고이제와서 복직 이런건 다필요없는데보상받고 싶어요휴직기간동안 만이라도요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또한 정신과 산재는 어디서 신청을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금처럼의희망신청한 추가상병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사람들이 어떤기준?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요양관련, 신청한 추가상병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사람들이 어떤기준으로 심의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솔직한저빌269상계처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상계처리는 무엇인지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상계처리의 정의와 함께,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상계처리가 주로 사용되는 분야나 산업, 그리고 그로 인해 해결할수있는문제점에대해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상계처리가 적용되는 법적 또는 규제적 측면이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언급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계처리의 효과를 측정할수있는 지표나 방법이있다면 설ㄹ명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솔직한저빌269자율안전신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자율안전신고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 이 제도가 기업의 안전 관리에 어떤 긍정적인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나요? 또한, 자율안전신고가기존의 안전 관리 체계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설명해주세요 특히, 사고 예방과 위험 요소 사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데이터를 포함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주아빠산재보상 질문드려요.......산재 요양기간이 한달인데요철심제거 수술후 일주일쉬고 요양급여 청구를 일주일치 했는데.. 일주일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일두일을 쉬었는데요 쉬는기간동안은 급여나 그런 어떤한것도 못받았구요 다시 일주일 쉰기간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풋풋한땅돼지285신입사원 수습기간 중 부상으로 인한 고민제가 철강회사 취업한지 4주차에 공구로 작업 중 공구가 부러져 손가락 하나가 깊게 찢어지고 골절이 나서 현재 4일 째 쉬고 있는 중 입니다. 부러지면 안되는 공구가 부러져서 제 과실은 없다고 는 합니다. 현재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다음 주 월요일 부터 출근을 해서 그냥 앉아만 있다가 퇴근을 하라고 합니다.제가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기도 하고 신입이고 수습기간 중 다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뼈가 붙을 때까지 최소 6주가 걸린다고 하며 남들 다 일하는 데 출근해서 매일 8시간 앉아만 있다가 퇴근 하는 건 좀 아니다 싶기도 하고 교대근무라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대근 들어가는 게 너무 민폐고 회사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 지 좀 겁이 납니다.회사에서 산재랑 공상처리 중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공상 쪽을 더 원하시는 느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지금 현재는 이렇게 다닐 바에 퇴사하는 쪽으로 생각이 많이 기울기도 합니다.만약 계속 다닌 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 퇴사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나가야 하는 지 선배님, 후배님들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