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나른한하늘소111제가 산재처리를 한 적도 없는데 산재처리가 되어 있는데요?안녕하세요.보험처리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다름이 아니라 작년 3월쯤 일하던 중 넘어져서 갈비뼈 부상을 당해서 입원을 하였습니다.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분위기가 아니기도 하고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실비보험만 신청을 했습니다.회사에서도 별말없이 처리를 해줬고, 그에 따른 실비보험도 잘 처리가 되었고, 회사에서 의료비 지원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번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재해당시 소속 사업장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로 진료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며 공문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얘기를 해보니, 실비보험으로 받은 혜택과 의료비, 유급으로 받은 병가처리에 대한 급여를 다 환불해야하고, 산재 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에 의하면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 뱉어내야하는 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실비처리로 처리를 했으면서 이제와서 다 물어내야하는 것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플랭크같은 운동을 하면 다쳤던 갈비뼈가 뻐근하기도 한 상황인데 억울한 심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발한게128이중보험관련으로불이익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오토바이 개인유상 책임보험 가입해있습니다아침에는 일반대행(바로고)에서 일을 할 생각이고밤에는 배민커넥트를 하려고하는데 두곳이 다 고용보험이 발생하는거로 알고있는데이렇게 두개의 직장에서 일을 하게되어서 고용보험을 두군데에 내게 된다면 제게 받는 불이익(처벌)이 있나요?무조건 한군데서 일해야하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박식한라마137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하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경기도 부천 지역의 보건소에서 2022년 1월3일부터 근무를 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보건소에서 채용을 한것은 아니고, pcr검사를 주관하는 업체에 고용되었으며, 중간에 인력관리를 하는 업체가 중개를 하고있는 시스템입니다. 2022년 1월3일부로 근무를 시작했고, 전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pcr검사를 진행하는 업체에서 최근 pcr검사자의 감소로 해당 선별진료소의 운영을 종료하고자 하며 인원을 감축(이과정에서도 별도의 안내없이 1주일전 강제통보)를 하였고, 저(관할지역 담당자입니다)를 포함한 2인만 남아 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보건소 측으로 부터 4월말이되면 진료소가 아예없어질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업체에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오나 아직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있어 저는 근로계약서의 열람을 요청드렸습니다(전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카카오톡으로 받은 링크가 사라져 열람이 되지 않아 재교부 요청) 해고의 경우 1개월전 통보를 해야함으로 알고있으나, 선별진료소의 운영이 종료되면 별도의 사유라고 알고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고용업체는 부천, 인천의 여러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진료소를 계속운영하게되면 인력감축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개월이전에 통보를 해야함으로 알고있고, 만약 전체의 진료소가 다 폐점이 된다면 예외의 경우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계약서에 제가 부천의xx선별진료소 운영시까지 근무한다라고 명기되어있는지 아니면 고용업체의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종료시까지 근무한다라고 명기되어있는지가 중요할거 같아 이를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하고 싶으나, 기존에 전자로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오류?분실?등으로 신규로 재체결하자고 합니다. 주5일 계약을 하였고, 2월 3월 코로나 검사자 급증속에 주말도 근무해야한다는 강요로 3월 한달은 단하루도 쉬지 못하고 31일을 근무했습니다. 4월이되고 이렇게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된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1개월전 통보가 아님에도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도움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곰살맞은긴꼬리86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가입 되있는지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프리랜서로 미술치료사로 심리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프리랜서라 산재보험 가입만 해준다고 기입했구요. 근데 근로복지공단 싸이트에서 일용직으로 산재보험 가입 이력 조회해보니 가입 이력이 없다고 뜨네요.. 3.3프로 세금은 계속 떼고 있는데 실제로는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건가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싸이트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착실한풍금조294전치12주 척추압박골절 상해보상금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 1번 척추압박골절 전치전치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시술 하고 나중에 장애후유증이 남을 것 대비 해 산재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님 공상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산재로 신청하게 된다면 최대한 보상금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우아한뱀232자전거로 출근중 혼자 넘어져 다쳤을때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평소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유가가 급등하여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왼쪽 팔꿈치 뼈에 금이가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타인에의한 사고가 아닌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출퇴근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찬참새49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진단서 관련 궁금증)손부터 어깨까지 전체적인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그리고 제가 업무를 100% 팔로 하다 보니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 것 같아 회사에 말을 했고곧 퇴사 예정입니다.퇴사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해 좀 알아보려 고용 센터에 갔더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를 얻기 위해서는 '9주 이상의 진단서' 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사실상 9주 이상의 진단서는 양 다리가 부러져도 나오기 힘든 수치잖아요?그래서 찾아보니까 진단서를 2주 2주 2주 3주 뭐 이런식으로 여러장 끊어서 해도 된다는데여기서 질문!1. '9주 이상의 진단서'를 2주 2주 2주 3주 이런식으로 나눈 후에 합쳐서 9주가 되도 가능할까요?2. 9주는 무조건 '퇴사 이후' 여야 인정이 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단단한잠자리171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4대 보험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아르바이트생이 주 2일에 14시간, 월 8일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홀쭉한까치185산업안전보건법상 제 행위가 정당한게 맞나요?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폭언을 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사전에 고객이 소리질러서 소리지르면 도와드릴수없다고 2번말했고 그럼에도 반말하고 소리질러서 말없이 끊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제 행위가 정당한게 맞는건지요? 시행령 41조 1에 일시적 중단 및 전환이라는게 있던데 일시적 중단이라는 개념이 너무 불명확해서 저의 응대가 문제가 없고 정당한건지 노무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굉장한호돌이84업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약 처방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는사람이 업무가 너무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약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정신과 약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해서 회사에 청구를 해보려고한다고합니다.이렇게 업무에대한 정신과약처방비를 회사에 청구 가능한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