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침착한악어48원청에서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교육 시 불법파견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교육 시 불법파견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원청 내부용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이와 비슷할까요? 하청 담당자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할까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깜찍한참고래102질병판정위 안건내용(지사의 조사내용) 열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산재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거라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 내용에 따르면 지사에서 조사한 내용 외에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심의회의 당일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 또는 변경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용확인이 선행되어야 추가나 변경에 대해 진술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에 대해 조사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따로 안내받은 바는 없어서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인사좋아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법정필수교육과같이 들어야 하나요?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법정필수교육과같이 들어야 하나요?전화가 오더라구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이 있다고 홍보를 하더라구요법정필수교육은 이미 외부 기관에 맡겨서 진행 중인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사무직종인데근로자들이 법정필수교육과 같이 필수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터프한알파카176건설업 법인회사 고용산재 보험료는 도소매업종으로 되어있는데 문제있나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 건설업에 속합니다.직원은 5명이고 (사장,과장,사원 : 현장직 / 부장,대리 : 사무직) 이렇게 근무합니다.최근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총괄카드를 보니 고용산재가 건설업이 아닌 도소매 등으로 되어있더라고요,,,,1) 지금까지 매월 고용산재를 납부한걸로 보아, 도소매등의 업종으로 고용산재가 적용된것 같은데,,,굳이 업종 변경신청을 안해도 문제가 없나요? 없으면 왜 없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2) 만약 현재같은 상황에서, 현장직 직원이 작업현장에서 다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청렴한치타291과로로 인한 사망가능성에 대해서 볼 때 어느정 도 수준의 과로가 한계인가요?뉴스에서간혹과로로 인한 사망 관련 내용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사람이 어느 정도 힘이들게 되면사실 그냥 꾸벅꾸벅 졸던지 자던지 해버리게 되는데과로로 사망을 한다는 건 대체 어느정도 수준까지 한계에 다다랗기에 사망이 된거라 볼 수 있나요?일단 누군가에게 감금이 되고 해서 강제적인 노동이나 업무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본인 자의지로 일을 하는 상황에서과로사가 일어나는경우가 제법 있는데요장시간 근무는 기본이겠지만일반적인 리듬이 아닌교대근무 시에도 상당히 인체에는 위험한 사항이 많다고 하던데그럼과로에 의해 사망하기 위해서는어느 정도 수준의 노동이 과로의 한계라 볼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노무사님께 산재 이의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에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12급을받았습니다,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ㅜ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조그만극락조59산재 휴업급여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ㅠ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입니다일하다 다쳐서 산재 신청후 승인이 났고 휴업급여를 보는데 다치기 전 3개월치의 급여를 통계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그 전 3개월이면 11.12.1월 인데제가 12.1월에는 골프장이 휴장이라 일을 못 했어요그래서 11월의 급여로 세달치를 통계해서 나누니 최저 임금이 안되니까 최저임금으로 측정해서 휴업급여가 나온대요 제가 억울한게 저의 귀책사유도 아니고 회사 사업장에서의 휴장이 이유인데 그게 휴업급여에 포함이 되는게 억울해서요 정정신청서를 보내면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요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안된다는 말들이 많아서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노비의삶30인 미만 회사 산재처리 불이익 관련 문의드립니다30인 미만 회사이고 전에 이미 한번 산재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근데 최근에 한 직원으로부터 근무중에 허리를 다친것 같다고 (명확하진않음)산재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럴경우 30인 미만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한번은 괜찮다고 들었지만두번째라서 누적될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수있다는 이야기를들어서 정확하게 30인 미만 기업이 산재처리가 두번 세번 누적될경우 받게될 불이익같은것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해당 직원이 회사측에 제출한 진단서를 첨부하오니참고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정말친화적인호랑이산재진행으로 인한 부당해고. 사유가 적합할까요?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일을 하던 중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되었습니다.입원하게 되어 회사에 병가를 내려고 방문하였으나, 부모님을 대체할 사람을 뽑아야한다고, 그리고 부모님 4대 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사직서를 쓰고 나오셨습니다. 예정 복직일은 한달 후였으나, 한달 후 아직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더 있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다시 이야기를 해 이로부터 3개월 후에 다시 복직하기로 하여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녹음본이 있긴 하나, 앞에 사직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고 나와있는 내용은 (적으라는 대로 적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과, 복직예정되었던 날짜에 다시 만나자는 내용, 평판이 좋아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병원비 등 부담이 되어 혹시 몰라 산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부모님께서 일을 하시던 곳에 산재에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려 받아오고, 여러 조사를 통해 산재서류를 작성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직장에서 산재처리를 하면 자기를 쓰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쓰겠다는 말을 들어 저에게 말씀하셨고, 전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여지껏 썼던 서류를 폐기하고 쓰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최근에 부모님께서 퇴원을 하시고 잠깐 시간이 되어 직장에 갔는데 그 곳에서 본사에서 병이 있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며 복직을 거부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바뀐 말에 당황하여 전화를 해보았으나, 제가 아직 산재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줄 아셨던듯, 산재처리를 하면 본사에서 고용하지 말라고 했다. 산재가 되면 기록이 남아서 소문이 날거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산재는 진작 처분했다고 말씀드리니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지금 계속 바뀌는 말에 황당하고, 아픈사람을 앞에두고 협박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병가를 내기 위해 사직서를 썼는데 권고사직에 적합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경우가 합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행운의베짱이10산재신청 불승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온라인으로 할경우 대라인 접수가 필요한데 대리인란에 본인을 쓸수 있나요?혼자 징행할건데 대리인 란에 적지 않으면 접수가 안되네요..방법 아시는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