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파란친칠라169실손과 산재보험 순서에 대해 궁금합니다현재 일하다 손목이 부러져서 입원 수술했습니다.산재신청서류는 작성을 했구요.(접수중)제가 알기론 산재 = 건강보험실손 = 비급여 의료비 로 알고 있는데..오늘 통화해보니실손에서 받은 금액의 50%환수 한다고 하내요?급여 비급여 상관 없이 환수라고 해서..제가 알기론 비급여는 다 주는걸로 알거든요?2009년 2세대 이고 흥국 화재입니다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실손을 먼저 받고 싶은데순서를 어떻게 하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재빠른푸들54건설업 사업장이고 현장근로자들 산재가입가능할까요?법인 건설업 사업장으로 사무직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회사에요.회사 현장에서 제작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일용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직원을 산재 가입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터프한당나귀18퇴근길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인사담당자인데, 직원이 퇴근길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산재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전제조건- 퇴근길은 직원의 집으로 향하는 통상적인 경로가 맞습니다.- 운전자 100% 과실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한 직원 상해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이 경우 궁금한건 아래 내용 입니다.1. 운전자 100% 과실인데,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및 기타 금액을 보장하는게 아닌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적용해줘야 하는게 맞나요?ᩚ2. 1번이 맞다면, 회사가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을 통해 보장을 해주는 것만 해도 되나요?ᩚ 아님 산재보험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거와 별개로 상해보험도 해주는게 맞나요?ᩚ3. 만약 산재보험을 신청할 경우 회사의 보험료 인상이나 산재등급을 안 좋게 받는다든가 하는 불이익은 없나요?ᩚ3가지 내용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함박눈속의꽃포스코 포항제철에서 가스누출에 중독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포스코 포항제철에서 가스누출에 중독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포스코그룹에서는 금년에도 건설 등 산업현장에서 6차례나 사고가 나서 6명이나 사망하여, 정부로 부터 조사를 받는 등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왜 이런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단히웃음이넘치는닭갈비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에 대한 내용입니다.회사 입사시 시행되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서류로 대체하고, 시청각 자료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교육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시켰습니다. 현장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바로 공작기기 작동에 투입시키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이후 무언가 이상하여 검색해보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고용노동부령 제453호, 2025. 10. 1., 타법개정]에 따르면, 채용 시 교육(투입 전 교육)은 8시간이어야하며, 현장·집체·인터넷 원격교육·비대면 교육이나 혼합된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1. 회사 입사시 시행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서류로 대체함이 문제가 있는 행위인지요?2. 이후 현장에 즉시 투입한게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요?3.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가끔슬림한핫도그노조관련해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거죠?예를들어 X라는 회사에 노조A와 노조B가 있습니다.노조A는 회사X의 모든 계약직이 속한 노조이고노조B는 회사X의 계약직에 속한경비원들만이 속한 노조일때노조A는 계약직 과반노조이고 노조B는 경비원들의 과반노조입니다.교섭을 진행할때 어떤 노조가 과반노조로써 교섭을 진행하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갈수록매력적인빈대떡오토바이산재 사고후 실비처리 부담금산재처리후 비급여부분을 실비청구를 하니 40프로만 지급하네요. 본인부담금을 실비청구하면 40프로만 지급한다는데 비급여부분도 그러는지 정말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제일엄준한피카츄실업급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일용직)안녕하세요.4대보험직장을 3년여 동안 다니다 23/8월 자진 퇴사-바로 일용직 인력사무소(고용보험가입)일용직으로 11일간 하다가 사고로 (비자발적퇴사) 산재요양을 2년정도 하는중입니다. (10일후 산재요양 종료)수급기한연장신청을 하려고 고용센터 전화를 하니 일용직근무를 90일 미만으로 일을해서 퇴사사유기준을 일용직이 아닌 전직장(4대보험)기준 자발적퇴사가 적용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 하는데.일용직 근무가90일 미만이더라도 일용직 근무중 산재로 인한 사고발생시 예외적으로 전직장이 아닌 현재 일용직근무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한다고 해서요.. 정확한 정보인가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진짜로욕심많은랩터산업재해 휴업급여 산정 질문드맂니다저는 지금 타일공으로 일하고있는데6월7월 일이없어서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8월9일에 현장이 생겨 근로계약서 일당 30만원에 계약을했고 실제로는 하도급으로 일을했습니다8월27일에 일을하면서 넘어져 어깨가 탈구됐고 산업재해 승인은 났지만 8월9일부터 27일까지 일한 16일 260만원을 벌었다고 휴업급여 평균임금이 11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3개월미만 근로자는 동일업종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혹시 동일업종평균임금으로 정정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8월에일한 16일중 휴가갔다온 날짜도 전부 포함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한 일수는 10일정도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회사에 근무하다가 산업 재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사고 등이 생겨서 산업 재해를 당했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그 개인은 어떤 절차를 밝고 어디서 관련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