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신기한양념치킨학원 채점 및 조교 알바는 3.3% 공제하는 것이 맞는 절차인가요?11월 말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현재 학원에서 채점 및 조교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 보험 미가입하였습니다.처음 계약할 때는 주 2일 2시간씩 주 4시간 근무였지만 12월부터는 주 3일 2시간 30분 주 8시간 30분~ 주 9시간 근무하였고 1월달부터는 주 5일 주 16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학원 사정에 따라서 애들이 없는 경우에는 일찍 퇴근하거나 30분~1시간 정도 더 근무하는 등 시간은 때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1월달 급여를 2월 10일에 받았는데 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주셨습니다. 그전 급여는 제가 일한 시급만큼 주셨는데 이번달 급여는 3.3% 공제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학원 원장님께 여쭤보니 처음 계약할때부터 지금까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3.3% 공제는 프리랜서(사업소득)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끈한호저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적립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매월 DC형 퇴직연금을 납입중인 사업장입니다.금번 저희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연금 납입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내용 문의드립니다.해당 근로자 월 임금: ₩4,034,160출산휴가 기간: 26.01.12~04.11(90일) → 2개월간 220만원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1,834,160)개인 연차 사용: 26.04.13~05.04(영업일 기준 15일 사용)육아휴직: 26.05.06~12.04(7개월) → 사측 별도 지급 임금 X위와 같은 경우에 매월 DC형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사업장에선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얼마나 납입해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인터넷 등 내용 확인해보니 내용이 전부 다르게 확인이 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철저한펭귄268임금체불과 각종 이유등으로 통보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야하나요?멋대로 임금 이월, 근무시간이외 업무관련통화 및 지시,근무시간이외 제 차로 운전시김, 점심시간 보장 못받음, 다음주 하루 더쉬는 조건으로 주말 출근함알아보니 건강보험도 아직 가입 안돼있더라구요?거기에 묘하게 친절한척 대놓고 아랫사람 대하듯? 걍 매너가 없어요 제 가방이 의자에 있는데 깔고 앉거나 먹던 음식 쓰레기 고대로 제자리에 두고가거나...여튼 어차피 저는 수습이었고 참다참다톡으로 "며칠전부터 출퇴근하는데 드는 유류비,그외에 고정지출들 감당이 안됬을 뿐더러 아직 건강보험도 가입이 안되있어 더 이상 출근은 어려울 것 같다 임금 제대로 신고처리해서 입금해달라"통보후 퇴사했고 어제부터 안나가고있어요 ㅎ대표님이 전화달라는데 꼭 전화를 드려야하는걸까요?참고로 급여일 매달 15일이고 저 12월 말부터 출근했는데 여태 무일푼으로 다녔습니다그런데도 12월분은 3일내로만 달라 말씀드렸고 1월분2월분 각각 잘 신고해서 제때 달라 요청드렸습니다 이정도면 많이 참은거죠...출퇴근 기록은 딱히 없는데 그날그날 통화한 녹취록, 톡으로 업무지시한거, 근로계약서, 거기 직원들이 출퇴근길에 제 얼굴본거, 씨씨티비에도 찍혔을거고 제 블박영상등이 있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자극적인자스민제가 월급을 정확히 지급받은 걸까요?안녕하세요 전 질문으로 해결이 어려워서추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12월엔 대략 세후 364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1월은 1~12일 간 일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13~22일을 결근하게 되었구요.(수습 기간까지만 하자구 해서) 계약 기간이 26일까지라 23~26일 마저 일했습니다.그랬더니 176200원 정도 입급됐더라구요.도중에 무급으로 빠진 경우는 저두 처음이라 예상보다 금액이 적게 느껴지는데받은 금액이 정확한 걸까요?특이 사항으로는 주 휴무가 수, 일요일인데1~12일에 속했던 두 번의 휴무일(1, 7일) 엔 출근했습니다10 - 17시, 10:30 - 18시로 보통 업무 시간인 10-19시에 비해 시간이 조절 되긴 했구요.이 날은 추가 수당이 붙진 않나요?그리구 제가 일한 1~12, 23~26일 중 일요일은 무급 휴무일까요?월급 명세서엔 107.87이 근로 시간으로 나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진귀한아보카도급여소득자 입니다.소득세에 관하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학원 강사입니다페이는 시급으로 계산되어 한달마다 급여로 받는데 저번달까진 원천징수3.3%만 공제하고 받았었습니다 업장에서 이번달부턴 4대보험 의무로 가입되어야한다해서 가입한다했고이번달 급여를 받았는데 의문점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지급금액이 1.008.000원 입니다소득세 66.528원국민연금 47.880원건강보험 36.230원고용보험 9.070원공제액 계 159.708원실지급액 848.292원이렇게 지급되었습니다이게 맞나요?급여가 얼마안되는데 소득세를 6프로나 띠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아한무당벌레65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D달 주 52.5시간E달 주 52.6시간 근무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경우 9주(2달) 연속 52시간 초과시 자격이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궁금한 부분은근로계약서 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 단 이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친다는 냬용이 있습니다.이 경우 휴게시간 또한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시 52시간 초과 되지는 않음)지식인 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결근하고 바로 퇴사한다고 하는 경우 퇴사일 및 급여 계산 방법 문의저희는 월~일요일까지 스케줄제로 주 5일을 근로합니다.(1일 8시간)퇴사자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될까요?5일 갑자기 아프다고 연차를 사용했고 7일 퇴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사직서는 아직 작성하기 전인데 마지막 연차 사용일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5일로 받고 퇴사반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일까지 급여 지급예정)첫주에 1주일을 다 근무하지 않았는데 쉬는날(금요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건가 해서요,,2월 5일 연차2월 6일 스케줄상 쉬는날(해당주에 스케줄상 6일과 8일은 휴무일로 주휴일은 일요일 8일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감동적인비숑근로계약서에 겸업 관련 문구가 있을 경우 복수 근무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복수 근무 가능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이며, 계약서 내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근로자는 해당 사용자의 업무 외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지 못한다.”“상기사항을 위반 시 민•형사 책임을 진다.“이 조항이 있을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근무 예정 스케줄은 아래와 같습니다.본업 : 화~토 15:30 ~ 00:30오전 아르바이트 : 월~금 07:00 ~ 15:00주말 아르바이트 : 토~일 08:00 ~ 15:00추가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와 같은 근무 형태가 법적으로 겸업 금지에 해당하는지4대보험 또는 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지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겸업 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계약서보다 우선 적용되는지위 상황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능성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현재 갚을 빚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해야하는상황인데요. 걸릴 가능성이 높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포괄임금제가 궁금해요(공휴일 근무 관련)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업계 특성상 공휴일에 근무가 있는데 그 때마다 기본급에 휴일 근로수당을 반영하기 어려워 이후 입사하는 인원들에게는 포괄임금으로 급여를 측정하려고 합니다.1. 포괄임금의 경우에는 연장 근로, 휴일 근로의 경우 회사에서 희망하는 시간만큼을 넣어도 되나요?2. 혹시 이 때, 한 달 기준으로 휴일 근로 4일을 포함하게 된다면 저번 추석처럼 한 달에 4일이 초과하는 휴일 근로는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3. 공휴일이 없는 달도 있는데 이 달에는 휴일 근로를 안하여도 급여가 지급되는데 한 달 평균으로하여 4일 공휴일이 초과되는 달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호간의 협의가 되면 될까요??4. 협의가 된다면 어떤식으로 문서화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5. 마지막으로 모든 인원이 아닌 일부 인원만 포괄임금제로 진행하여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나아가는챔피언월급제일 때 중도퇴사자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연봉 3000에 월급 250 고정급으로 주 5일제인데 1월 1일부터 1월 15일 월급 중 휴무 날을 빼고 11일만 계산하여 받았을 때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휴무 날을 빼고 정산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