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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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꿈많은고래아르바이트생 해고예지수당 지급 의무 여부외국인 아르바트생을 채용하였습니다.25.05.07 채용하였고25.09.30 마지막 근무 하였습니다.25.09.19 에 알바분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계약서상1. 계약기간 : 25.05.07-25.06.062. 1항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만료 3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 갱신의 불가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해당 내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지금까지 자동 1달씩 연장하여 근무를 하였고,이번달 까지로 근무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마지막 근무일 11일전 전달하였습니다.이후 아르바이트분이 해고예지수당을 요구하시는데지급의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행복이넘치는철수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A직장에서 2020~2025.05 까지 근무했고(자발적 퇴사) 쭉 쉬다가 B 직장에서 10월 10일 ~ 10월31일 계약직으로 근무 할 예정인데(계약만료 퇴사) 1개월이 안되기때문에 이런경우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유익한바리스타25년 10월 5일 일요일에 알바하면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카페 알바이고 동시에 3명이서 근무하지만 총 직원 수는 알바(스탭) 포함 5인 이상 입니다.주말알바이고 주 10시간 근무하는데, 10월 5일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인가요? 그렇다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힘찬햄스터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 신고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2025.7.31일부로 퇴사한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누락하여 퇴사 2달 후에도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었는데, 어제 직장에 연락하니 신고가 바로 처리되어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습니다.확인해보면 8월 1일에 상실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있긴 한데, 직장 측에서 신고한 날짜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9/28(일)까지는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던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직장에서 제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신고를 누락한 것 같은데,그렇다면 이미 부과된 8월, 9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직장 측에 환급처리되고 저에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이번 달에 누적되어 한 번에 부과되는지, 아니면 직장에서 완납된 것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급여 지급도 없었던 8월, 9월에도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기존 직장에 청구 및 납부된 사실이 있습니다.)또한 직장에서 납입한 것으로 되면 8월, 9월에 제 기존 급여 210 만원 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되는데 그럼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10만원이 제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걸까요?그리고 지연 신고로 인해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나요?(기존 직장 사업주님께서도 세무사에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진행하고 계셨고, 세무사 측에서 누락한 것 같은데 세무사분은 실수가 아니라고만 해서 이 부분은 혹여나 사업주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 여쭤봅니다.)각 공단 고객센터에 여쭤보아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시원하게 얻을 수가 없네요 ㅠ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꿈많은고래아르바이트생 해지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상 내용은월-금 09:00-13:001. 근로계약기간 25.05.07-25.06.062. 제1항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만료 3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 갱신의 불가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해당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 해지 11일전 아르바이트생에게 해지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이후 아르바이트생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계약서상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명확한해물탕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부담 출산휴가급여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휴가들어간분이 계셔서 문의드립니다. 1일7만원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차액을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경우 지급의무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명확한해물탕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 초과분 지급여부안녕하새요이번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들어간분이 있는데 좀 악의적이어서 꼼꼼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회시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1일 통상임금이 7만원을 초과하늠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관련법률 제18조제3항에 의거 차액부담이 없다고 하는거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행복이넘치는치즈불닭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8월 2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평일 5일, 4시간씩 한 주에 총 2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셔서 금일 재차 말씀드렸을 때 시급 12,5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한 것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전 지금까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아닌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겸손한코끼리매월 고정급여 지급시 최저시급법 위반 문의안녕하세요월급여 3,300,000원하루 12시간 근무 (중간에 1시간30분 휴게시간)월 6회 휴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경우 정확한 기본급과 연장수당, 주휴수당을 나누면최저시급 위반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평범인급여 하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문의의 건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 근로자가 급여 하락 예정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 , 월급여 하락으로 인한 OT수당 또한 하락할 수 있으나, OT시간이 앞으로 어떻게 발생 될지는 모르는 상황)해당 사유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이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산이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