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멋진매사촌237하루 5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월 139만원을 급여로 받으면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요?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입니다 이 직원의 급여는 139만원인데 이경우 노동법에 어긋남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처음부터반짝이는모험가일용직 건강보험 1개월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1. 9월 9일부터 매주 화, 금요일 근무하신 분이 10월 25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근무하셨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고지될까요?2.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판정 기준을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인지, 1일부터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과감한개4기존·신규 입사자 포괄임금제 적용 방법 문의5인 이상 3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2025년 11월부터 포괄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현재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이 없으며, 재직 중인 직원과 앞으로 입사할 신규 직원이 혼재된 상황입니다.이에 아래 사항들을 문의드립니다.1.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기존 재직자는 제외해도 되나요? (꼭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2. 기존에 없던 포괄임금제를 새로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가요?3. 만약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면, 회사 재량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4.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명절 낀 주에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주 5일제 알바입니다.원래는 주 5일로 매일 6.5시간 근로입니다.case1 .9/29(월) 6.5시간 9/30(화) 6.5시간 10/1(수) 3.5시간 - 개인사정 지각10/2(목) 명절 연휴 10/3(금) 명절 연휴> 이때 주휴수당 계산시 16.5/5*시급으로 해야하는게 맞는지, 16.5/3*시급으로 해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case2.10/6-8 (월,화,수) 명절 연휴 10/9(목) 6.5시간10/10 (금) 6.5시간> 이때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무시간이 13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라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지,13/2*시급 인지 13/5*시급인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붉은쌀국수일용직 근무후 상용직전환시 연계 안되는 거 불법아닌가요?같은회사 일용직으로 7개월후(4대납부)바로 상용직으로 입사해서 근무중인데 그 해 취업규칙이 바뀌었다며 일용직이 합산되지않고 초기화 된다는데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나요?만일 퇴사후 상용직퇴직금만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말쑥한왈라비203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태양광사업자입니다.이번에.다니던 회사가 어려워 그만두게되어서 사장님이 실업급여받게해주겠다고했습니다. 제명의로 15kw 태양광 사업자가 있는데 한전판매금 월 10만 rec 월 10만정도로 20만 수입이있는데 이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월보수액배민커넥트에서 배달 알바를 하면서 배달비에서 3.3%, 고용보험,산재보험 공제받고 배달비 지급받았습니다.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월보수액 금액이 다른데 왜 다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달달한맹꽁이10개월 정규직 근무후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질문25년 1월1일부터 약 1년 정도 근무하기로 했었는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기간이 없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라( 주 5일, 9시간 근무(점심시간포함),4대보험 가입 ) 12월달만 계약직으로 돌려달라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 될 수 있나요?+ 가게에 피해가는 건 없는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길고양이물그릇도둑안녕하세요, 퇴사자 고용산재 보험 상실사유를 실수로 잘못 기입 했는데 수정가능할까요?ㅜㅜ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배정받고, 첫 퇴사자가 발생을해,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고, 제가 권고사직 코드로 신고한줄알았는데,퇴사자가 전화와서 실업급여 신청하로왔는데, 개인사유로 퇴사처리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ㅠㅠ 확인을해보니.. 코드가 "개인사유"로 제가 잘못 신고를 했더라구요.. 혹시 이럴때 정정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잘못 신고했다는 증빙자료같은걸 첨부해야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 계시면.. 실무적인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말쑥한두더지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된 질문.실업급여 수급일이 24년9월30일로 되어있고 새로운 직장 면접 합격통보는 24년9월13일 입니다. 실제 근무시작 및 근 로계약서 작성은 24년10월28일 이구요 근속1년이되어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려 신청했지만 면접합격통보 날짜가 실업급 여 수급일보다 전이라는 이유로 조기취업 수당 을 받기 힘들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계약서기준으로 못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