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센스있는광어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미지급???계약서상 월~금 9시~6시반(12시반~1시반 점심시간)토 9시~3시반 연차없음 일정상 근무빠지면 무급으로처리실제 평일 점심시간에 진료나 결제건 전화 고객응대 있음-직원이 한명(본인)토요일 3시에 병원닫음 휴게없음휴게시간 미지급은 실업급여 못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깔끔한고슴도치월말 퇴사 주말 급여계산 일할계산 가능1월30일까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 제출하는데, 1월 31일이 토요일 무급휴일입니다.30일 일할계산하여 급여지급해도 되는건가요?토요일 주휴수당 지급안해도 문제없나요?직원분이 왜 만근했는데, 일할계산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안내드리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상냥한수달267안녕하세요.근로 재계약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근데 연말정산을 1월15일까지하라고 해서 한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3월달에 계약이 다시 있는데 재계약 을 할수 있을가요.연말정산을 하지 못해서 재계약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열정넘치는수양버들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지자체에 소속되어있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제가 병가를 조금 오래 사용했는데,1. 지자체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상 병가는 유급처리,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유급처리)이며 이를 제외한 결근시 무급처리되고,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병가는 유급처리 되는게 맞을까요?2.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질병, 사고 기타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 조퇴를 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앞서 1번에 언급했듯이 휴일을 제외한 결근이면 무급처리, 주휴수당 미발생이라는 문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병가는 유급처리되는게 아닌걸까요?3. 만약 병가가 유급처리된다면2일 출근 3일 병가 -> 주휴 발생5일 병가-> 주휴 미발생맞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수동적인차장대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모든 조건 충족)안녕하세요.현재 휴학 상태이며, 현 직장에서 퇴사 직후 복학 예정입니다. 복학 학기 기준으로 졸업예정자는 아닙니다.연령: 만 25세 이하근무 기간: 8개월 이상(평일 9to6 주 5일= 총 근무일수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O퇴사 사유: 계약만료재취업 희망 요건: 대학 수업과 시간이 겹치지 않는 금토일 / 야간에 근무하는 계약직or아르바이트 (기존 아르바이트 경력과 연관하여 구직 예정)1.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복학 후 대학생 신분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2. 대학생 신분이기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 (국가장학금 관련 등)3. 퇴사 - 복학 사이 해외일정이 있는 경우, 해외 일정을 마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자격요건에 영향이 없을까요?4. 교육을 통해 3차 수급까지 마친 후부터 본격적인 구직활동(이력서 돌리기)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협력을잘하는안경원숭이기본급에 식대포함은 문제가 안되나요?현재 기본급 2,133,333원에 식대 20만원 포함하여 세전으로 2,333,333원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할 때 식대를 포함하는지,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누문임금 과도 지급에 대한 질문드려요 ㅎㅎ저는 12월 16일에 입사하고, 1월2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저희회사는 12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는 1월에,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는 2월에 받는형식인데12월급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3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다음달에는 1월분에 대한 2일치 급여가 들어와야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임의로 2일치 급여 -3만원(초과지급급여)를 해서 주면 임금전액 지급 원칙 위반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나다ABC123성과급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해당연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회사 결산후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다만 경영성과를 예측하기 힘들어, 성과급 지급 여부나 시기, 금액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지급 금액은 기본급의 *배에, 개인의 성과에 따라 일부 가감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배 또한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은 있습니다.정해진 지급일은 없어서 보통 당해년도 성과급을 익년 초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당해년도 근무한 근로자가 성과급 지급전 퇴사를 하였습니다.성과급 대상자가 특정일 재직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성과급 지급일 이전 퇴사자가 생긴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퇴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성과급 자체에 앞으로의 격려와 사기진작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년도에 근로를 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귀한베짱이295"시급제"인 사람이 작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었다가 올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바뀐경우작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이 -> 올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바뀐 경우, 올해 연차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1. 그러면, 올해 , 연차도 아니고 '반차'를 가질경우, 실제 쉬는시간은 3.5시간 근무하고 3.5시간을 쉬고(올해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바꼈으니) + 받아가는 "급여"를 4시간 급여로 받아가는 건가요??ㅠㅠㅠ...2. 또는!! 그게 아니라"시급제"이기 때문에 시급제면 통상임금이 시급제 / 시간단위 관리 이고 연차수당이 아니라 ‘연차 유급임금’ 이기 때문에, 2025년에 받아야할 연차는 유급시간도 7시간x시급, 올해는 올해 기준 8시간x시급 기준으로 주면 된다는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한가젤289추석 4일은 일요일 1.5배 법적으로 정해. 있나요?추석 빨간색깔 4일은 무조건 급여 1.5배 지급하여야 하나요?회사에서 주 6일근무입니다.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일합니다. 그리고 평일로 대체휴일 합니다. 토요일만1.5배 줍니다.일요일은 주지 않습니다.법적으로 임금채벌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