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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궁금한게많은호랭이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급여명세서)안녕하세요,제가 9월 10일부터 단축 근무를 시작했는데요이번에 받은 월급은 9월 달분의 월급만 산정이 되어서 급여 명세서는 9월 월급 내용만 나와있는데 단축 근무 신청시에는 10월 9일까지의 월급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하는데 그럼 저는 11월에 10월분 월급까지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 한가요?참고로 월급날은 10일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련한불독1254대보험 공제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휴직을 해서 급여가 안들어 와야하는 달에 회사에서 실수로 급여를 입금하여 다시 반환했습니다.이해가 편하게 급여가 3,000,000원에 4대보험을 공제하고 실수령은 2,700,000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실수령 금액 전액을 회사쪽으로 입금했습니다.그런데 급여에서 공제했던 4대보험 300,000원의 일부금액(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도 추후 공제하거나 반환해야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애초에 제가 받아야했던 금액은 0원인데 270만원이 들어왔다가 다시 270만원이 나갔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4대보험료를 더내야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유능한운동가출산휴가 회사부담금 미지급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출산휴가 1달차 임산부 입니다다니던 회사에서 임신 사실을 밝히고3개월만에 복직 안되면 육휴 받고 퇴사 처리 해주겠다해서출휴 받고 있고 2개월 뒤에 육휴 예정 입니다고용지원금은 1차 받았고급여 입금일이 지났는데 회사 부담금이 들어오질 않아 회사에 문의해보니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지급금이 있는지 몰랐다 앞에 출산으로 퇴사한 여직원들도 지급한 적 없었고 지급 요청한 적 없다고로 저 퇴사하는데 육휴 받게 처리 해주는거니깐 지급 못하겠다아니면 회사 지급분 받고 육아휴직 못받게 하고 싶다이렇게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라구요ㅎ육휴 못받게 한다니 회사 지급금 받는건 포기하겠다 하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네요육휴 받고 신고하고싶은데시간이 1~2년 지난 뒤에도 출산휴가 회사부담금 미지급건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까다로운숭어퇴직금 관련 질문 다시 문의 드립니다.매달 동일한 급여(수당 없음)를 받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거죠?다른 직원이 통상임금으로 계산(/209*8)하면 퇴직금이 더 많아지니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맞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 시(포함시킬 가종 수당,상여 없음)1. 평균임금 600만/90일2. 통상임금 200만/209*8어느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당연히 각종 수당이 없어서 통상임금의 일급이 많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섹시한꿩190[DC형 퇴직연금] 월별 적립 후 연말 일괄 정산 방식의 적법성 문의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저희 비영리법인에서는 DC형 퇴직연금 납입 시,매월 실제 임금의 1/12을 적립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1월 ~ 11월: 평균적인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고정 금액을 납입12월: 연간 총 수당액을 계산하여 12월 납입액에 정산결과적으로 연간 총액은 규정에 맞지만, 12월에 납입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납입 방법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법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활동적인공룡일용직(4대보험)근무를 2년 채우고 한달 14시간 알바를 하면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현재 일용직 시간제로 계속 연장하다가 이번년도 계약 만료로 2년 채워 그만다닐 예정입니다. 해당 근무는 4대보험 적용이 되어왔습니다 만약 이번달부터 주말 하루 3.5시간씩 하는(달에 약 14시간)다른 알바를 추가로 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이 가입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일용직 계약이 만료되고 위 주말 알바를 계속 하게 된다면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주말 알바를 내년에도 계속 할 경우, 일용직 근무때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주말 알바 계약 종료 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섹시한꿩190DC형 퇴직적립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근로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저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매월 실 수령액의 1/12을 납입해야 하지만저희 기관은 1~11월까지는 평균적인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고정금액을 적립하고,12월에 연간 개인별 총 수당액을 계산하여 12월 납입액에 +/- 정산하여 납입하려고 합니다.그래서 개인별로 보면 11월까지 납입되는 월 금액에 비해 12월 납입액이 적어지는 사람도 있고.더 많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하지만 연간으로 보면 개인별 보수총액의 1/12은 납입되도록 계산됩니다.혹시 이러한 납입 방법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까다로운숭어퇴직금(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 계산매달 동일한 급여(수당 없음)를 받는 직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거죠?다른 직원이 통상임금으로 계산(/209*8)하면 퇴직금이 더 많아지니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강한음악가부동산 사무실에서 기본급여 없이 월 수입의 퍼센트로 받았을경우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정한 월급없이 사무실 매출중 순수익의 몇퍼센트를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 대표와 저 두명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근무년수는 17년정도 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욕심많은라면4대보험 소급적용 및 육아휴직급여 질문 있습니다한 회사에서 2024년 01월 180만원 3.3% 소득공제 후 급여 수급2025년 01월 230만원 3.3% 소득공제 후 급여 수급 했고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근데 제가 임신을 하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위해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은 불가능 하며 4대보험 전부를 가입 해야하는데과태료 및 사업주 피해를 예상해서 회사측 세무사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길 하는데요제가 할 수 있는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렇게되면 저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못 받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3.3% 계약을 했던건 입사 당시 4대보험이 다른 근무지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였고그 근무지에서 4대보험 상실이 된 이후 4대보험 가입을 요청을 한번 한적 있긴한데불편한 내색을 해서 , 더 요구는 하지 않았었습니다.평일 매일 점심시간 제외 5.5시간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그러면 4대보험이 애초에 가입되어야 했던 조건 아닌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