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배고픈말118성과급 지급기준 6개월이라는 기간, 출산휴가 포함되는지안녕하세요 성과급 지급 기준이 아래와 같은데요1)성과급지급대상24.1.1 이전 입사자/ 지급일 기준 재직자2) 1년 100프로 9개월 이상 75프로 6개월 이상 50프로 3개월 이상 25프로 3개월 미만 없음 (결근및 휴직기간 제외)를 고려지급함 저는 24년 1월 ~6월 30일 근무 7월 1일~8월 12일 출산휴가(육아휴직) 8/13일 ~ 9/29일 출산휴가 유급을 사용했습니다.저는 6월 30일자까지 근무를 하였고 유급휴가도 사용한거기때문에 6개월 이상 근무했다고 생각하는데요저렇게 기재는 해놨지만 실 근무 일수로 따졌기 때문에 182일 근무로 184일 휴직기간으로 따진다며 25프로를 지급해주신다고합니다.또한 출산휴가는 기재되어있지는 않지만 근무 일수로 따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결근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구름둥둥이교대근무자 초과수당 정산방식 변경 관련 검토 문의 件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교대근무자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당사는 연봉근로계약서상 급여를 기본임금 + 초과수당 + 성과연봉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임금 : 주 40시간 × 통상시급초과수당 : 주 7시간 × 1.5 × 통상시급현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봉계약서상 초과수당에는 주 7시간만 반영되어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잔여 허용 시간(최대 주 5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으로 정산하여 급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로시간은 평일 근로만 포함하며,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으로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교대근무자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를 주 단위로 정산해 왔으나, 2026년부터는 주간근무자와 동일하게 월 단위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 정산 방식 : 매주 초과 시간 합산 후, 급여 미반영 분 정산이와 관련하여,현행과 같이 정산 단위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교대근무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또는 연봉근로계약서에 정산 방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재작성해야 하는지 등,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가 취해야 할 적정한 대응이 무엇인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인상적인마법사알바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2주전 점장님한테 가게 문닫는다고 전달받아서 그만두게 되는데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제가 24년 2월 16일부터 일해서 26년 2월 12일까지만 일합니다시급은 세전 12,000원 4시간30분씩 주3회 하다가 주5회도 하고 지금은 다시 주3회씩 하고 있습니다.월급날은 7일이고 2월 6번 일한건 3월 7일날 주신다고 합니다. 2월 월급을 3월에 받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지금까지 받아온 월급 통장내역입니다.2024.03 : 285,410원2024.04.05 : 618,390원2024.05 : 570,820원2024.06 : 665,960원2024.07.09 : 475,680원2024.08.08 : 570,820원2024.09.06 : 743,250원2024.10.04 : 856,230원2024.11.08 : 1,230,830원2024.12.09 : 1,230,800원2025.01 : 1,177,310원2025.02 : 1,016,770원2025.03 : 1,070,280원2025.04 : 1,123,800원2025.05.08 : 1,123,800원2025.06.06 : 1,177310원2025.07 : 1,016,770원2025.08 : 1,177,310원2025.09.05 : 642,170원2025.10.02 : 749,200원2025.11 : 588,660원2025.12.05 : 588,660원2026.01.08 : 695,690원2026.02 : 743,250원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강태공입니다못받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제 딸이 퇴사를 하게 됬는데 저는 그냥 노동부에 전화해서 잘 알아보라고만 말해줬습니다. 어떻게 제가 딸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하고 여쭤봅니다.반지를 만드는 공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커플들 오면 반지 선택하고 같이 조금 만들다 나중에는 완성되면 연락해서 찾아가게 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1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처음 두달정도는 4대보험을 들지 않아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이 후 4대보험 적용해 월급을 받다가 대표님과의 작은 오해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2025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그러면서 4대보험 적용이 되면서 월급을 받은 날이 1년에 몇일이 모자라게 됬습니다.퇴사하면서 대표님은 제가 반지 클래스라고 손님 오시면 약간의 교육도 하면서 같이 만드는 과정이 몇일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퇴사를 하면서 못하게 됬으니 퇴직금은 그걸로 퉁치는걸 해서 없다고 했습니다.궁금한것이 있습니다.이번처럼 강제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한달치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한달치 월급과또 4대보험 적용해 일한기간은 1년에 몇일 모자라지만 4대보험적용 전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던 기간을 합치면 1년이 넘는 기간인데 퇴직금도 못 받는건가요?노동부에 퇴직금 관련해서 전화로 문의를 드렸었는데 현금으로 받았던 기간을 일을 했다라는것을 입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서 기간은 오래걸릴거라고만 합니다.만약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앞으로 저는 어떤걸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애틋한바리스타휴일야간 12시간 근무이후 연장근무가 휴일 정상출근 1.5배인가요 휴일 연장근무 2.0배 인가요?저는 현재 일급직으로 근무중이고 회사에서 토요일을 유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하여 월급을 받고있습니다.제가 토요일 야간근무 오후8시 부터 오전 8시 12시간을 근무 후 일이 많아 퇴근을 못 하고 그대로 일요일 오후17시 까지 연장근로를 8시간 더 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를 받아보니 휴일 연장근무로 인정을 안하고 그냥 휴일정상출근 통상임금의 1.5배 만 지급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퇴근을 못 하고 근무를 했으니 휴일 연장근무 2.0배를 받는게 정상인거 같은데 급여 담당이 그냥 정상출근이지 라고 하니 무지하여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ma_eum실업급여 2,3차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실업급여 2,3차 구직활동 이력서제출? 해야할까요? 온라인교육으로 해도 될까요...1차 신청때 2차 해야할일을 구직활동으로 했는데 구직외활동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실업급여 수령 중일 때, 단순 알바 가능한가요?실업금여만으로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배달업무라던지 3.3% 떼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다른 제약이 있는지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애틋한바리스타야간근무 수당 계산에 대하여 (긴급)20시 ~ 08시 교대 근무자 야간근무 수당에 대하여1. 통상임금 시급 13858원 - 통상임금 1.5배 = 6929원2. 기본급 시급 10865원 -통상임금1.5배 = 9922원둘중 어떤것으로 지급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기본 베이스가 어떠할때 바뀌고 하는 그런부분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밝은줄나비147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제가 23년04월05일이 입사일입니다산업체 중인데 끝나고 27년2월달 말일까지하고 퇴사를 할까 고민중인데 연차 수당은 27년에 생긴 16개 다 받고 퇴사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다 못받는다면 언제 다 받을수 있나요?연봉제가 된다면 2.5시간 잔업시 1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침착한거미239알바 당일 퇴사 후 임금 삭감 통보 및 휴게시간 미부여, 계약서 효력 질문드립니다. * 근무 기간: 2024.12.10 ~ 2025.02.05 * 근무 시간: 11:00 ~ 16:00 (일 5시간 / 주 5일) * 계약 시급: 14,000원 * 퇴사 사유: 건강 악화로 인해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사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사 과정에서 업주와 임금 문제로 갈등이 있어 노무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1. 퇴사 통보 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한 임금 삭감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여부)근로계약서 별지에 "1달 이내 퇴사를 원하는 경우, 급여는 해당 연도의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저는 몸이 너무 아파서 당일 퇴사를 했는데, 업주는 이 조항을 근거로 기존에 일했던 기간의 시급(14,000원)을 최저시급으로 지급 할거 같습니다. (현재 월급날인 10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음을 토대로 예측중에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계약서상 시급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2. 휴게시간 미부여 및 계약서상 공란하루 5시간을 근무했지만, 휴게시간을 따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손님 없을 때 매장 내에서 대기하며 10~15분 정도 밥을 먹은 게 전부입니다.)첨부한 계약서 사진을 보시면 휴게시간 부분이 '공란'으로 비어있습니다.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실제 미부여 사실을 근거로, 못 쉰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및 법 위반 신고가 가능할까요?3. 주휴수당 문제계약서상 '기타급여(제수당 등)' 항목에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만약 업주 주장대로 시급이 최저시급으로 삭감된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근무 시작일은 12월 10일이나,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일주일 뒤에 작성하였습니다. (수정 전 후 계약서 두 개다 보관중입니다.)작성 당시 임금 삭감 조항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늦게 받았는데 , 늦게 작성된 점이나 불공정 조항이 포함된 점이 추후 노동청 진정 시 참작 사유가 될까요?사진 첨부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