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근면한슴새140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줄때14년 정도 다닌 직장에서 돈이 없다는 핑계로 퇴직금을 안줄때 어떻게 해야해 12월까지 준다는 계약서를 썼는데도 주지 않음. 향후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내가 받아야하는 퇴지금 받을 수 있을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당당한칼새29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적립금 산정기준현재 육아휴직자의 퇴직연금DC 정기부담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육아휴직기간은 25.10월 ~ 26.9월 까지이고25년도에는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의 1/12 만큼의 금액을 매월 나누어 납부하였습니다.26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범한쏙독새210근무시간 외 연장근로에 대해 문의합니다계약서 상 근무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그 시간이 오전이어도 주40시간이 넘어가면연장근로에 해당돼 1.5배가 인정되나요?1배 지급에 서면 동의했어도 차액 지급 요구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따뜻함이넘치는양파상용으로 정정가능한지 봐주세요 사진두장첨부근로복지공단에 와서 근로계약서 제출 및 일용직->상용직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했는데 거기있는분이 종이를 보여주면서 1월 미만이라 일용직 아니냐고 안될거같다고해서 불안합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12/1~12/31일 근무면 1월이상으로 알고 정정신청가능하다해서 온거다하고 신청을 하고왔는데 뭐가맞나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파란돈가스3.3%원천징수를 해줘야하는데 하기가 싫습니다11,12월 급여주고 1월2일 당일해고를 시켰는데(근로기준법 위반한거 없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고 5인 미만사업장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아니고요) 1월급여를 다 달라고 해서 무슨 근무를 했길래 줘야되냐는 말에 답 안하고 안주면 민사소송한다길래 그냥 줬습니다 이것도 원천징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범한쏙독새210통상근로자, 단기간근로자, 시간외수당모든 직원이 9:30-5:30, 1일 7시간 6일 근무합니다.5인 이상입니다.이 경우 통상근로자인지1일 8시간 근무 미만이라 단기간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통상근로자나 단기간근로자임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달라지나요?주 3일 정도 근로시간 전에 1.5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1.5시간 다 인정되는 건지 1일 8.5시간이라 0.5시간만 인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만약 1일 6.5시간 6일 근무할 경우1.5시간 근무를 더해도 8시간이라 1일 8시간 이내라 시간외수당이 인정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려한마멋급여계산 방법 및 산출금액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조건1번월-금 (주5일) / 근무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13시-15시간 ( 1일 4시간근무)1)주휴수당 제외 계산2)주휴수당 포함 계산조건2번월-금 (9시30분~15시30분) 휴게시간 포함됨)1) 주휴수당포함 계산임금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유순한딸기월급여 변동 없을때 연봉계약서 재작성 여부안녕하세요,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데 연봉 동결인 경우재작성 여부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월급여 금액은 3,000,000원으로 동일한데세부 항목이 달라진 경우는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통상임금 달라짐)ex) 기존기본급 2,500,000직무수당 500,000---------------------월급여 3,000,000변경기본급 2,300,000직무수당 500,000고정연장수당 200,000----------------------월급여 3,000,000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제가 사기업을 다니면서 알바를 종종다닙니다.알바를 다닐 때 보통 3.3%를 떼고 주거나, 세금신고를 합니다하지만 제가 다니는 사기업은 이중취업이 불가능합니다.그래서 투잡을 해도 되는 지?나중에 걸리면 법적이나 회사생활에 문제 되는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로맨틱한다슬기78Dc퇴직금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DC형 가입자입니다.2026.01.12까지 근무하여 DC 추가 납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재산정하여 퇴직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다음 중 DC 추가 납입 산정 기준으로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1월 급여(12일 일할계산 금액) + 연차 재정산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총액의 1/12을 DC에 추가 납입하는 방식 2.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총급여(연차 재정산 수당 제외)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평균임금 × 30 × 12 ÷ 365로 계산한 금액을 DC에 납입하는 방식 3. 1월 급여(연차 재정산 수당 제외)만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의 1/12을 DC에 납입하는 방식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