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소란스러운야채김밥이럴 경우 실업급여 충족 요건이 되나요?개인사업자 음식점 사업주였다가 폐업하고 대표자를 친척으로 변경했습니다그리고 본인은 직원으로 등재했습니다1년 넘게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실제 근무하였고 급여도 통장으로 이체 받았습니다.다만 같은 가게 사업주였다가 직원으로 된 케이스인데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센치한호루라기최져시급계산도 해주시나요? 부탁드립니당월급은 350만원 입니다.일월화수목 10시간금토 12시간 입니다.토요일에 쉬면 일요일에 12시간입니다.4대보험 적용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호기심많은복분자백화점 단기 팝업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세금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백화점 단기 팝업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 기간: 2026년 1/7~ 1/11 (5일)• 총 근무시간: 50시간 (시급 10,320원 적용)• 급여 : 516,000원 (시급 10,320*50시간)1.주휴수당: 82,560원 을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2. 3.3%적용해야하나요?아님 0.9% 고용보험만 떼고 지급하는게 맞나요?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웃음짓는소나무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에서 해주는건가요??이직확인서 고용보험기간이 작은듯해서요.16년 부터 25년까지 근무하였는데피보험 단위기간이 182일 나왔어요.212은 반려가 되였는데 212도 적은듯한데이건 어디다가 따져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노무사 사무실 직원의 급여는 어느정도 되나요?노무사 사무실 직원의 급여는 어느정도 되나요?신입 기준으로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는지 궁금합니다.연봉 3천만원정도는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세무회계사무실 취업 현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세무회계사무실 취업 현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요즈음 세무회계사무실 직원의 연봉이 어느정도 되나요?5년차 기준으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공무원 경쟁률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데... 급여 수준이 달라졌나요?공무원 경쟁률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급여 등 혜택들이 뭔가 달라진 건가요?아니면 취업난으로 인해서 공무원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는건지..현재 청년들이 취업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잘웃는소쩍새108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2월5일자로 1년이 딱 됩니다 근데 회사 내부 사정상 2월8일까지 근무입니다 궁금한건 퇴직금이 3개월 이내 월급을 기준으로 상정한다고 아는데 3일 일 더한건 그다음달에 나오는데 그럼 퇴직금상정할때 불이익을 보나요?? 저희 회사가 전달 26일부터 이번달 25일까지 근무한게 익월에 나오는 시스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잠이많은공주5인이상 사업장 온라인의무교육시 업무외시간 수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저는 현장직에서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온라인의무교육 이수하라고 하는데, 업무여건상 회사에서 온라인교육을 들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이수해야 합니다.회사측에서는 그렇게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대한 수당같은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당 한시간 넘게 걸리는 16개 교육을 듣고 간단한 문제 풀이를 해야하고, 하루에 최대 8개 교육만 가능해 이틀을 꼬박 소비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다른 회사직원들은 어떤식으로 교육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순수한꽃사슴퇴사시 연차정산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법정방식) 분쟁안녕하세요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퇴사시 연차 정산관련 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인 법정방식으로 회사와 분쟁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며 매년 1월 1일에 지급합니다.입사일 24년 3월 21일 이며마지막 근무일은 26년 1월 9일로 정상 근무했으며사측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25년 4월 근무중 재해로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가 발병되었으나 회사에서 산재처리 없이 사비로 병원진료와 요양하는 과정에 회사의 권유로 25년 4월 21일 부터 5월초까지 8.5일의 연차와 5월 중 병원 재진료시 병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회사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 법정방식이 아닌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연차방식으로 처리하며, 매년 1월 1일에 연차 생성되어 지급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이후 회사의 여름휴가 및 단체휴무(발주 및 생산량 급감)로 인한 연차사용과 허리통증이 심할때 연차를 추가 사용해서 25년 연차는 초과된 상태이지만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이고 26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에 문제없다고 생각했으나, 1월 9일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서 확인차 노동OK 포털포털에 계산한 연차계산기 상에도 회계년도 방식상 발생된 연차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총 37.7일로 38일 이기에 여유가 있었습니다.그러나 마지막 근무일인 1월 9일에 갑자기 지난 5월에 병가 5일이 유급처리 되었었으나 이 부분이 실수였다며 무급전환 차감한다고 통보하더니,익일 퇴사일이자 주말인 1월 10일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갑자기 퇴사시는 연차가 입사일기준 이라며 총 26 발생이고 사용은 31개와 병가 5일까지 총36일 사용으로 10일 초과되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직금이나 1월 급여가 아닌 12월 급여에서 차감 지급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회계년도 방식상 1월 9일까지 계속근로자 이므로 1일 발생된 26년 연차 15일과 이로인한 재직기간 중 총 38일 이므로 정상 연차 사용이라고 전달하자,회사는 노무사가 26년분 연차는 12월까지 근무해야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며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입사시나 퇴사시에도 연차관련 별도의 취업규칙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퇴사시 연차정산은 근로기준법상 입사일기준 방식과 회계년도 방식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3월 입사자인 저는 1월 퇴사시 입사일자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로 회계년도 방식 적용이 불이익이 없고 유리하며 회사도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으니 퇴사시 회계년도로 정산해야한다그리고 연차와 병가 관련한 가감은 12월 급여(퇴직금 정산시 직전 3개월 급여로 차감시 퇴직금에 문제발생)가 아닌 퇴직정산 부분이니 퇴직금에서 가감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하자, 회사는 노무사에게 확인한거라 정확하니 제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입니다.노무사에게 확인했다는 언급을 강조하며, 주말인 관계로 서로 확인하고 12일 월요일에 다시 분쟁을 조율하고 12월 급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1월 급여와 퇴직금 정산은 진행조차 못한 상황입니다.내용이 복잡하여 글이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며,상기 내용과 관련 별도 취업규칙 공지가 없었던 상황에서회사의 주장처럼 평소 회계년도로 관리하다 퇴사시 연차정산시에만 입사일기준 법정방식을 적용하는 부분과, 그로인한 초과분을 퇴직금이 아닌 12월 급여 차감이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