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금쪽같은지빠귀155고액연봉자 퇴직금 지급 되어야 하나요?고액 연봉자에 대한 이슈사항입니다.직업은 의사입니다. 병원과 의사 간 계약 조건은 급여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은 병원에서 지불한다. 그리고 퇴직금은 별도로 받지 않는다 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퇴직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질문 퇴직금을 지불을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 계약 조건을 위반했나요? 세 번째 질문 급여 1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병원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전문가 조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보기좋은수제비외국인 디자이너입니다. 상사가 승인한 제작물의 하자를 이유로 임금 차감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1. 상황 설명저는 한국의 무역회사에서 현재 재직 중인 외국인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입사 1년 미만).최근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서 '원산지 표기 누락' 실수가 발생했습니다.2. 억울한 점 (핵심 쟁점)상사의 생산 승인 (가장 중요): 저는 디자인 시안을 보고했고, 상급자(관리자)가 해당 생산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여 공장에 발주가 들어갔습니다.책임 전가: 상사가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수습 강요: 상사가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주며 수습용 장비 구매를 지시했고, 저는 이를 이행했습니다.부당한 선택 강요: 사장님은 현재 저에게 "월급에서 손해액을 차감하겠다" 또는 "창고에 가서 직접 수작업을 하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건강 악화: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응급실에 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통보하려 합니다.질문 사항1.상사가 생산 내용을 승인하고 발주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실을 직원 월급에서 임의로 차감(상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2.회사의 검수 소홀 책임이 있는데도 직원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3.현재 재직 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즉시 퇴사할 경우, 이를 빌미로 소송을 당할 위험이 큰가요?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너있는칠면조1502월 입사자 평균보수월액으로 4대보험 신고시 개월수 문의2월에 입사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저희는 매월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없어서연봉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눠서 나오는 평균금액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액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고있습니다.근데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12개월로 나누면되는데, 2월에 입사하는 사람처럼 연중간에 입사하는 사람들은연봉을 기준으로 11개월로 나눠서 나오는 평균금액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하면 되는건지,아니면 12개월 기준으로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과자가된두부실업급여 구직급여액 계산해주세요!A회사 : 2025년 1월~09월까지 근무, 월급여: 110만원(주5일/일 4시간 근무), 상용직, 자발적퇴사B회사 : 2025년 10월~2026년 1월까지 근무, 월급여 230만원(주5일/일 8시간 근무), 상용직, 비자발적퇴사제가 알고있는 구직급여일액 계산법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했을때, 하한액보다 적을경우 당시의 하한액금액, 상한액보다 많을경우 상한액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환산해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실업급여금액으로 알고있는데,첨부한 사진에 나와있는 구직급여액 정산법에는 퇴직전 1년간의 평균보수의 60%(구직급여일액) * 지급일수 이더라구요.저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이 될까요?첫번째 방법대로 계산하면 1일 평균급여액 = 690만원( 230만원 * 3개월 ) / 92일(최근3개월의근무기간) *60% = 45,000원이기때문에 하한액보다 낮아서 2026년 하한액인 66,048원으로 산출되고두번째 방법대로 계산하면 구직급여일액 = 150만원 (퇴직전 1년간의 보수 1800만원 / 12개월) / 365일(퇴직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일수) = 4,106원이 되는데 그러면 사진상에 나와있는 하한액인 26,000원보다 낮기때문에 하한액이 26,000원으로 산출되는데제 근무환경으로 봤을때는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자비로운천산갑12실업급여 최대 270일 수령 후 다시 취업 후 퇴직시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 최대 270일 수령 후 다시 취업 후 퇴직시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 최대 기간을 받고 연장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재 취업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일찍자는개미재직 중 고졸 승진 체계 변경 및 협의 없는 일반적인 통보저는 고졸로 입사하였고, 입사 후 약 2년간은 학력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근무 및 평가를 받아왔습니다.회사에서는 2024년 3월 전사 공지를 통해“고졸 직원은 승진까지 최소 5년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안내 (통보) 했습니다.해당 기준은 입사 당시에는 고지되지 않았던 내용이며, 현재까지 적용 중입니다.(입사 전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는 고졸과 대졸이 차이 없다고 말씀하심)저희 회사는 승진 시 급여 인상이 동반되는 구조로,해당 기준으로 인해 고졸 직원은 임금 인상 시기가 지연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학력만을 기준으로 한 승진 제한을 전사 공지 형태로 (재직중인 당사자와 상의 없이 통보) 도입·유지하는 것이 적법한지2. 공지 이후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3.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기존 명시가 없었던 경우, 해당 공지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는지4. 해당 건으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기대하게만드는물개무급병가 사용시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직원분이 무급 병가를 사용하셨는데 근무일수가 1월1일 포함 9.5일 (주휴수당 포함시 11.5일)병가사용일이 12.5일 (주휴수당 포함시 15.5일) 입니다.1. 이경우에 월급/27일*15.5일로 계산해서 공제하면 될까요?2. 월~목요일 근무하시고, 금요일 오후에 병가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3. 입사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월 무급병가 사용했으면 2월에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계약만료처리하면 장려금 환수외에 추가 불이익이 있나요?기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계약만료처리하게되면기존 지원금 받은부분만 환수되는 것일뿐 사업장에 추가 불이익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체로소문난계란탕남자 출산휴가 급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 문의남성 출산휴가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려면?회사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무급처리를 받은 후직접 출산휴기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성장하는살구나무자택 대기기간 휴업수당 문의드립니다제가 이해하기로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휴업) 인한 대기발령일 경우 70프로순수한 인사 목적의 대기발령이라면 임금 전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사 발령문을 받고 (자택 대기) 대기 발령을 받았다면 노동자의 귀책 사유로 봐야 하니 전액 지급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