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자극적인도미저희 회사 돌아가는 꼬라지를 봐주세요.제가 이 회사를 다니며 느낀게 있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전 이 회사를 다닌지 3년이 되가구요. 이번 25년도를 몸소 겪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뭐 정해져 있는 것이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인권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먼저 이 생각이 든 이유... 다른 회사도 똑같겠지만 일을하며 느낀건 많은 자재 물량 처리 방식입니다.매번 교육을 받은 땐 고객이 우선이라며 품질을 중요시 하라고 씨부리더군요... 근데 막상 공장 돌아가는건 가관입니다. 윗 선에서 자재 빨리 처내라. 왜 장비 가동률 떨어지냐... 이 소리를 매번 싸지르는데 하... 진짜 품질 우선이라더니 자재는 빨리 처내라 그러고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이번 년도 물량이 진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물량이 많은데 장비를 돌리는데 장비 다운되는 타임을 줄이라며 사람을 막 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장비가 한 두대도 아니고 진짜 몇 십대에 다라는 걸 혼자선 감당이 안돼는데 다운 타임을 줄이랍니다. 그럼 사람을 더 줘서 어떻게든 트레이닝 시키고 일에 투입해서 같이 일해야 하는데 윗 선은 머리에 똥만 찾는지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인원들로 추가 오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이 때 오티는 연장근무를 말하며 하루 8시간 일을 한다면 4시간 추가로 일을 합니다.)자세히는 말하지 못 하지만 제가 있는 곳은 저 포함 해서 7명이 다입니다. 작업자가 4명 일반사원(Meint)이 3명, 하지만 저희 공정이 하나가 아닐 뿐 다공정이라 작업자가 각 공정을 맡아 장비를 봅니다. 다공정이라 한 공정은 작업자 2명이보고 다른 두 공정은 1명 씩 맡아서 보고 있습니다.일반사원은 각 공정을 서포터? 에러 조치를 해줍니다. 작업자가 할 수 없는 에러를 조치해준다 보시면 됩니다. 장비도 몇 십대 이다보니 일반 사원은 4명 작업자가 6명으로 일을 해야 여유롭게 일 할 수 있을 정도 이고 근무도 4조 3교대인데 한 조에서 휴가 자가 나오면 추가오티+휴가자오티도 받으며 일 합니다. (3교대 이면 D.S.N로 근무 시간이 나뉘는데 D는 오티를 하게되면 오전 6시~오후 6시이고S은 오티를 하게되면 오전 10시~오후 10시, N는 두 개로 나뉘는데 in오티로 오후 6시~ 오전 6시/Back오티는 오후 10시~ 오전 10시 입니다. 오티를 안하면 D는 오전6시~오후 2시, S은 오후 2시~오후 10시, N는 오후 10시~오전 6시 입니다.) 작업자가 4명 인데 1명이라도 휴가를 쓰면 그 휴가 쓴 조에 오티 2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이상 일을하면 안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회사는 반 (반 강제라기엔 거의 강제죠)강제로 60시간 씩 일한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와중에 자재도 많고 오티 인원을 받고 일해도 커버가 되질 않아 한 명이 2~3인 분 일을 해야합니다. 근데 윗대가리들은 돌아가는 꼬라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오티는 오티대로 시키고 자재는 자재대로 많고 인원도 없어서 커버가 되질 않고 사람을 더 고용할 생각은 안 하고 장비는 장비대로 가동률 높이라하고 생산량은 생산량대로 자재 쳐내라하고 이게 정 맞다 생각합니까? 저 말고도 불만이 많은 사원은 이미 산을 이루고도 더 있습니다. 성과금도 200% Max인데 작년과 재 작년에 못 해도 140%? 이하를 받았어요. 이번 년도만 자재가 많았을 까요? 아뇨? 작년에도 많았어요! 신입? 주면 뭐해요? 바쁘게 쉬는시간 없이 고작! 밥먹는 시간 빼고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며 신입 트레이닝 시키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이래놓고 정작 자재 없을 때? 자재 많을 거 뻔히 앞날 예견하면서 신입사원 고작 1명 넣어줍니다. 사람을 솔방울 굴리 듯 굴리고 돈은 돈 대로 적게 받으며 일하는데 이딴 식으로 일을 해야 하나요? 월 300~400 사이 받아야 할 판에 한 달 오티 10번 이상 해야 고작! 300조금 넘습니다. 일은 뭣같이 시키면서 성과금, 월급 받는 꼬라지는 진짜 한 숨만 나옵니다. 얼마 전엔 한 사원이 인트라넷에 글을 올리더라구요. 근무시간 초과로 신고 하겠다고... 근데 진짜 웃긴건바로 다음날 오티를 주 5회 하지말라 지침이 오더군요... 진짜 신고는 무서운지 행동하난 재빠르네요? 솔직히 노동착취 신고 하고싶습니다. 근데 증거를 모으는 게 쉽지는 않아서 고민이더라구요. 노동청 사람이 이 회사 돌아가는 꼬라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워요~^^ 아무튼 교대근무 이면서 소화 안 될 물량을 적은 인원으로 카바를 칠라는게 진짜 같잖네요~^^ 지금 이 회사 다니며 없던 병도 생기는 사원도 겁나 많습니다. 물리치료 지원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퇴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제가 올해 1월~12월 회사를 다니고 자진 퇴사한뒤에 3.3떼는 알바를 한달 하고 그다음달에 4대보험 들어가는 단기알바를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나온뒤 실업급여 신청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올해 1월~12월과 단기알바기간이 합쳐서 산정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점잖은뱀눈새204월급지연 실업급여 신청 법정 지정날짜예전 회사에서 월급지연으로 퇴사을 고민 하다 퇴사 하게 되었는데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은 신청 할수 없다고 하여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던집니다 이같은 경우 급여 지연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을 신청 할수 있다는걸 알게되어 월급지연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을 신청할수 있다는 법정 날짜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다른 방향으로 실업급여 신청 정보에 대하여 정확한 확실하게 말을 안해준 상사에 대한 처벌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향기로운친구3.3 프리랜서 고용시 퇴직금 지급기준1. 학원강사 3.3 프리랜서 고용 시, 하루5.5시간, 주4일 근무를 가정으로 급여를 지급하려합니다. 이때 기본급은 최저시급기준으로 얼마가 책정되나요(본인이 3.3 받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2. 1의 상태로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기본급x근속년수인가요? 아니면 매월 실수령액x근속년수인가요?3. 1의 상태에서 월급명세서에 기본급, 그리고 반드시 붙여야할 추가항목이 있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마운저빌55연차계산법과 연차수당 및 주말근무수당24.4.1.일 근무시작25.12.31일 퇴사시연차계산이 어떻게 될까요?계약서상에 연장근로 52시간이 있지만연장( ~22시), 야간(22~6시) 및 휴일에 근로할수 있다고 써있는데,“시간외 수당은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시간, 월 ~시간의 야간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말하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적혀있는데 월급에 포함된 것은 연장수당만 금액이 써있고, 야간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금액은 써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경우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처음 입사시에 휴일근로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본사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미뤄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으로 받기보다는 출퇴근에 사용하고 싶어서(30분단위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퇴근) 허락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본사에서 그렇게 사용한 시간에 대해 전부 연차에서 까겠다고 합니다. 휴일근로 수당 1.5배는 준다고 했는데 처음 말과 달리 이렇게 연차에서 까는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휴일근로 수당주냐고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고 본사에 문의후 알려주겠다고 미루고 안알려주는데 받을수 있는게 맞을까요? 안주는 경우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한 사항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일찍일어나는쭈꾸미297실업급여의 수령가능 기간 계산 질문.피가입 일 수랑 피가입기간이 다른건가요?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수령으로 아는데,이게 실 근무일수인지, 아니면 처음 계약서를 작성 후 퇴사하기 까지의 시간인지 잘 인지가 안돼네요.제가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한 일 수는 200일 정도고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 후, 퇴사까지는 22개월이거든요.이런 경우에는 수령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150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소중한벌잡이279파출사무소에서 일자리 소개를 받으면 얼마를 주는 것이 맞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파출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소개 받았는데, 소개해준 곳이랑 고용계약을 하게 되면소개비로 28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홀서빙이고, 일당이 아닌 정직원)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임금의 1%만 주면 된다는 정보도 있고 헷갈립니다.질문.1. 법적으로 파출소에서 일자리를 소개 받으면, 구직자가 사무소에 얼마를 주는 것이 맞나요?2. 일당으로 일을 받는 회원제로는 한 달에 8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값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블리버브르연차수당 정산개수와 카운트 방법을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저희 회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연차 개수 카운트입니다.1개월 개근 기준: 매월 1일 ~ 말일연차 정산: 매년 12월(당년 1월 1일~당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기준으로)12월 만근도 그 해 정산에 포함=만 1년 미경과: 1개월 개근 시 최대 12일이 저희회사 표준입니다.그렇다면 24년 입사자는 전원 25년 연차정산해줄 때 15개로 하면 되나요?(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건 알고 있고, 준수하고있습니다, 회사 회계년도 기준으로만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고용보험 가입일자가 이상한거같아요 사진첨부제가 12월 1일부터 지금 근무중이고 12/31일까지 근무예정인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들어가서 고용보험취득내역 확인해보니까 무슨 취득일자가 11월6일에 하루근무한거로 보여요 그냥 회사에서 퇴사후 변경하려고 임시로 취득일자를 그렇게 해놓은건지 잘못된건지ㅠ. 변경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민둥맨둥일을 했는데 돈을 덜 받을거 같애요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차쪽에서 파트타임 근무로 일을 했습니다12월 10일에는 시급11000원이고 11일부터는 시급12000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10일과 11일은 2000원씩 더 얹어서 주시기로 하셔서 얹어서 주셨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는 17일에 썻는데 특약을 넣으셨어요 3주안에 그만둘시 급여 50%차감과 유니폼비 식사비등 차감하고 돈을 준다는 특약을 적고 엄지 지장을 동의해서 찍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못받았습니다 사대보험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세차쪽에서 일을 하다보니 얼굴에 약품이 많이 튀어 마스크를 써도 얼굴이 따갑고 그래서 일을 더이상 못할것 같다고 말씀 드리니 특약을 조치하고 만나서 입금준다고 하셨거든요 아직 돈은 받지못했습니다한날에 돈이급해서 가불로 20만원 땡겼습니다유니폼도 못받았습니다 직접가서 뺄거 다빼고 준다고하면 먼저 받고 못받은건 노동청에 신고해서 얻을수있나요?사장님이 노동청신고당하면 1차는 벌금 50 2차는 몇백 3차는 영업정지라면서 한명만 걸려라 하면서 벌금 50내고 돈안준다고 하더라구요 신고해야되는게 맞을지 질문드려봅니다-20만원 받음12/10 13시~21시 9만원12/11 13시~17시 5만원12/12 11시~17시 7만 2천원12/13 12시~19시 8만4천원12/14 9시 30분~18시 30분 10만8천원12/15 10시~16시 72000원12/16 휴무12/17 12시 30분~18시 30분 72000원12/18 13시~19시 72000원12/19 13시~16시 36000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