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유통산업단지퇴직한 직원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안녕하세요 회사입장입니다퇴사한 직원이 노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개인적으로 빠지는건 하나도 금액을 빼지 않았는데일이 있을시격주 토요일에 오전근무 나온적이 있는 부분에대해 돈을 지급하라고 노무사를 써서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저희가 이 금액을 입금하면나중에 또 노무사님을통해 다르게 말을 번복하여다른 내용증명을 보내올수도 있나요?회사입장에서는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요퇴사한 직원도 신고를 할수 있어도 저희와 합의봐서 돈을 얻고싶어서내용증명을 보낸거라고 생각하면 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주1일 근무자가 하루 추가로 근무했을 경우 급여가 궁금합니다.매주 토요일만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 1일 근무일당 15만원해당 근로자가 일요일 10월 5일 공휴일에 하루 추가로 근무했다면, 15만원*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면 될까요?근무시간은 토요일과 동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미소띠는김치만두10월 알바비 계산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알바비 문의드립니다. 월-금 근무이고 하루 6시간씩 일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만근했다면 25년 10월 총 알바비는 얼마 정도 될까요? 연휴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실한족제비54휴일에 알바했을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이번 추석에 10월 6,7,8일 3일동안 5인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휴일에 근무할 때는 시급에 1.5배를 더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휴일에 3일동안 근무한 경우에는 1) 6일일급X1.5배, 7일일급X1.5배, 8일일급X1.5배2) 3일치 총 일급X1.5배이렇게 각 하루당 1.5배인가요 아니면 3일 통틀어서 1.5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별빛구름이직확인서 임금 기재 기준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직확인서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10월 말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했습니다.시급제 아르바이트였고,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근무시간은 평균 5시간 정도, 주 6일 근무했습니다.퇴사 후 실업급여 요건이 되어서 사장님이 아닌 세븐일레븐 세무소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준다고 했다는데,사장님께서 세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고용보험에 60만 원씩밖에 신고가 되어 있어서, 이직확인서에도 월 60만 원으로 맞춰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참고로 저는 4대보험은 없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하지만 저는 최근 3개월 동안 각각 약 135~145만 원 정도의 실제 급여를 받았고,제가 알기로는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근무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1. 고용보험에 신고된 금액이 실제보다 낮더라도,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급여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2. 만약 사업주가 이미 낮게 신고해놓은 상태라면, 이를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만약 수정하지 않고 낮게 작성할 경우 실업급여 산정에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위 세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따뜻한올리브주휴수당 포함된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급여 계산해주세요 ㅠㅠ주휴수당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주휴수당 계산은 매번 어렵네요ㅠㅠㅠㅠㅠㅠㅠ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서열무육아휴직 30일 사용 시 육휴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총 육아휴직 기간 중 한달(30일)을 남겨두고 복직하는데요이 남은 한달은 추후 육휴사용 가능 기간 내 사용하려고 하는데만약 2027.03.02~2027.03.31(30일) 사용해도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화곡벼뤼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좋은답변늘 퇴직할때면 건설에서는 서로 얼굴을붉히는게 다반사인데 노무사를통해 위임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시해주면 회사측과 직접적인 통화를 하지않아도되나요? 그리고 노무사측과에 사례는 선지급인지 아님 해결되고난후 지불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나비용이드는지도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쿨한등에157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아닌 직원이 퇴사 하는 경우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새로 고용한 대체근로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가 퇴사하어 직원 수가 감소하더라도 지원금(1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위대한소쩍새67부부공무윈 유급 육아휴직 기간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해석이 애매하여 질문을 드립니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1.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이 규정의 적용 시, 아래 예시의 해석이 궁금합니다(예시)부모 1이 육휴 12개월 사용>부모2가 부모 1의 육휴기간 종료 후 뒤를 이어 육휴 18개월 사용>부모 2의 육휴기간 종료 후 부모 1이 육휴 6개월 사용*부모 1,2는 모두 국가공무원1. 이 경우 부모 1,2모두 유급으로 18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2. 1이 불가하다면 부모 2만 유급 18개월이 적용되나요?3.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이라는 조건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부모 1,2가 육휴를 3개월 써야 충족되는 조건인가요? 아니면 예시와 같이 순차적으로 써도 충족이 되는 조건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