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즐거운치킨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의 병가 및 퇴직 2가지 질문안녕하세요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에서 단기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업무 중 다쳐서 병가를 50여일 가량 사용하였고 병증이 호전이 되지 않아 병가 사용 후 바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병가 사용 기간 중 첫 달은 월급을 받았으나 나중에 담당자께서 다시 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근로계약서상 '보수 항목'에 이러한 문구가 있어서 그렇게 말슴하신 거 같습니다만,③(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퇴직금 등 금풍에서 정산하고 지급하여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상 '보수 항목'에 이러한 문구도 있습니다.④(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질문1. 저는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3항처럼 월급을 반환하는게 맞는가요?아니면 4항처럼 월급을 받는게 맞는가요?(업무중에 다쳤습니다)질문2. 담당자께서 4항 내용중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해석하시길 산재 신청을 통해 산재보상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산재 보상을 받으면서 쉬게 되면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해석이 맞는건가요?아니면 업무수행 중 다쳐서 병가를 냈을 경우 보수를 받는거라고 봐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쌀롱광냔1년 채우고 퇴직했을때 그중 하루 무급으로 일안했을때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입니다제가 24년11월1일에 근무시작했고 올해 25년10월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려고 해요제가 그동안 월차를 꾸준히 사용했고 병원을 가는 문제로 2일치 8월 근무만기에 생기는 9월달쓸수있는 월차랑9월 근무만기에 생기는 10월달 쓸수있는 월차를 7월달에 미리 땡겨사용해서 퇴직전까지 현재 사용할수 있는 월차가 없는 상황입니당그런데 이번에 10월추석때 10일 금요일에 회사가 월차 혹은 연차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쉬게 될것같은데요..저같은 경우는 사용가능한 월차가 없으니까 무급으로 해서 그날 쉬게 된다라고 가정했을때 10월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을때1년 근무한거로 되서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그하루 때문에 퇴직금 못받는다면 11월1-2일이 토,일요일이니까 11월3일까지 일을 해야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뜨끈한감자포괄임금제 아님 + 주 52시간 이상 야근 + 야근수당 미지급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문구가 전혀 없고,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실제 근무는 불연속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야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야근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임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핵심 질문은 위 4가지입니다.또한, 근로시간 기록은 회사가 사후에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증빙 자료 확보 방법도 함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엄준한팀장연차보상 지급 기준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8.3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연차 계산결과 3.7일을 보상받아야하는데 퇴사 후 몇일이내 지급을 해야한다라는 기준이 있나요?(예: 퇴직금일 경우 14일이내인것처럼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멋쩍은비숑특수한 상황(개인)에 놓인 입사자에 대한 처우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입사 예정으로 한무보가정에 대한 혜택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당사 급여 항목이 기본급+고정연장수당으로 운영중인데 다른 동직무에 계신분들과 다르게 고정 연장수당 없이 처우 적용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이분만 특수하게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장한부엉이14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헷갈립니다저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주는 입장입니다.어떤 전문지도자를 초청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이번 강의가 처음이고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이 전문지도자는 다른곳에서도 이런 강의를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경우 기타소득으로 빼야할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빼야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동자주휴수당 발생요건 다음주 근로예정 없을 시안녕하세요.월~목 근무중인 단시간 근로자입니다.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나요?1. 월~목 근무 후 금요일 퇴사 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하나요?2. 입사가 2023.3.14 화요일 퇴사가 2025.8.28 목요일까지 근무 시에 근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고싶은흰죽지122퇴직정산 관련 문의사항 노무사 답변필요급여기산일 : 1일~말일 당월 25일 지급잔여연차수당 : 120만원퇴직일 : 2025.08.31근무일 : 08월 만근 재직퇴직정산 문의드립니다. 급여를 잘 알거나 노무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재직자가 08월 만근 재직하여 08.01 ~ 08.31 근무한 급여를 지급하고 08.31에 퇴사여서 잔여연차수당 약 120만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급여신고 대행 업체에서 건강보험료 추가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잔여연차수당은 9월에 별도로 지급하고 퇴직정산도 그때 같이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위처럼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는건지와 실무입장에서 일을 2번하게 되는 셈인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일찍일어나는야채튀김주6일직원 주5일직원 월급 얼마 이상 줘야 하나요?9시부터 22시 근무 중간에 두시간 휴게시간 (11시간근무) 주5일과 주6일 각각 얼마가 최저인지 주휴포합 합법적인 금액이 궁굼합니다 5인미만 식당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럭셔리한진도개74입사 첫달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급)제가 이번에 새로 입사한 곳 이 있는데 저번달 말에 입사했습니다. 급여 보니까 주휴가 빠져 있던데 원래 첫달 주휴수당 없나요?????? 그리고 근무일수는 총 15일 미만이지만 주휴는 채웠습니다. 월급계산 아니고 시급계산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