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대담한참치김밥실업급여와 재취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20년 근무한 직장을 경영악화로 퇴사 예정이에요.실업 급여 받을수 있다고해요.그러나 오랜기간 일 하다가 쉬려니 걱정이에요.퇴사이후 바로 직장을 구해서 일하고 싶어요.전혀 다른업종으로 도전하려니 두려움이 큰데요.이직후 저와 맞지않아 몇개월후 자발적 퇴사시에는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고마운호두과자제가 장애인연금 한달에 40만원 받는데 40만원 으로 할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나요?제가 장애인 연금 한달에 40만원 받고있는데 현금 40만원 으로 할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나요?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고마운호두과자장애인 연금 한달에 40만원 많이 받나요? 적개받나요?제가 장애인 연금 한달에 40만원 받는데 많이 받나요?적개 받나요? 참고로 나이은 25세입니다감사합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교미가미382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1. 22시부터 08시까지 야간에 일을 합니다휴게시간 없습니다 통상시급은 10,320원입니다원래 일급: 10시간 × 10,320원 = 103,200원+야간근로수당: 8시간 × 10,320원 × 0.5(또는 50%) = 41,280원+연장근로수당: 2시간 × 10,320원 + 0.5(또는 50%) = 10,320원103,200원(기본수당) + 41,280원(야간수당) +10,320원(연장수당) = 154,800원이 계산이 맞나요?2. 22시(월요일)부터 다음날 08시(근로기준법상 공휴일)까지 야간에 일을 합니다 휴게시간 없습니다 통상시급은 10,320원입니다원래 일급: 10시간 × 10,320원 = 103,200원+야간근로수당: 8시간 × 10,320원 × 0.5(또는 50%) = 41,280원-(마이너스)연장근로수당: 2시간 × 10,320원 × 0.5(또는 50%) = 10,320원*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겹치기 때문에 하나의 수당만 적용, 휴일근로수당 우선 적용+휴일근로수당: 8 × 10,320원 × 0.5(또는 50%)*8시간 이내이므로 통상시급의 50%만 가산103,200원(기본수당) + 41,280원(야간수당) - 10,320원(연장수당) + 41,280 (휴일수당) = 196,080원위 계산식이 맞나요? 자세히 정확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알기론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까지는 휴일근로수당 50퍼센트만 가산하여 적용하고 연장근로수당이 겹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적용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 케이스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므로 겹치는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여 계산하였습니다또 만약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은 그 휴일근로시간과 연장시간 2시간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신선한운동가주휴수당 직전 4주 평균 15시간 관련 조건 등제가 원래는 주에 14시간 일하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한 주만 16시간 일하게 됐어요.아직 근무 시작한지 1주 됐는데 그럼 주휴수당 나오는 거죠?그리고 근무한지 1달 넘으면 직전 4주 평균 15시간이넘어야 주휴 발생하는 게 맞죠?휴게 시간 제외 근로 시간만 계산하는거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40시간 근무 주휴스당 어떻게 되나영예를들어 주5 8시간씩 40시간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 8시간 포함해서 >인 거 맞나요? 저는 근로 40+주휴8=48로 알고있었는데매니저님은 48시간을 근로로 채워야 한다고 하는데 최저주면서 근로시간을 48시간 채우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노란찜닭5인 미만 사업장 실 근로자수가 다를 경우저희 회사가 사업장에서 근로중인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데 근로복지공단에는 상시근로자가 4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법인 사업자로 4인, 이전에 있던 개인사업자로 1명이 들어가 있는거 같습니다.실 근무자 수가 5명일 경우 법적 보장되어 있는 연차 관련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후련한고니71gs25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gs25 편의점에서 7시간/일 알바를 주 2회 하고 있습니다26년 2월 알바를 하면서 땜빵을 몇 번 했는데요2/2 7시간 2/3 8시간(1시간 땜빵)2/9 7시간 2/10 7시간2/16 8시간(1시간 땜빵) 2/17 16시간(1시간 땜빵 + 9시간 대타)2/23 7시간 2/24 7시간이렇게 근무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금명세서를 보니까 10320 x 67시간 - 고용보험 5490 = 68595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주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장님이 세무사가 "2주 이상 땜빵만 주휴 줘야 한다, 격주 땜빵은 급하게 임시로 구한 거로 인정돼서 주휴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취업규칙 신고 방법 및 양식과 상시 근로자 계산시 연차 여부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5인이상 F&B 사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1. 취업 규칙이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신고하여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필수로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2. 상시 근로자 계산시 휴무가 아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인원도 근로 인원으로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3. 1월 10명 2월 9명 3월 9명 이런식으로 매 달 상시 근로자수가 변동이 있다면 평균 계산을 할 때 기준 개월수가 있을까요??ex) 3개월 평균 10명이상 또는 6개월 평균 10명이상4. 2025년에는 상시근로자가 평균 9명이었는데 2026년에 평균 12명이 되었다가 2027년에 다시 평균 9명이 되면 취업규칙은 어떻게 되는건가요??5. 마지막으로 2026년 12월부터 상시근로자수가 10명이상이 되면 취업규칙 제출은 언제부터 하여야 하는건가요, 늦어지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통쾌한낙지53매년지급하는 성과급이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2026년 06월 퇴직예정인 직장인 입니다매년 회사에서 개인별, 팀별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최근 5년이내 지급이력 있음)이성과급은 회사 규정에 의하면"제 19 조 (성과급) 성과급은 직원 각자의 성과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는 다."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이럴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추후 회사에 퇴직금 문제에서 이의를 제기하려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