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꽃보다어썸해고예정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회사영업종료로 인해 직원들이 일을 못하게 됨을 알렸습니다.11월20일에 얘기하고 12월10일까지만 일하면 된다.단, 12월20일까지 일한거로 급여를 줄거다.구두상으로 얘기했습니다.이렇게 얘기해도 해고예정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직원은 일하는날을 10일로 통보했으니 30일전이 아니다라고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중한콩중이279저번달과 알바비 급여 차이가 크게나요금토일 9시간씩 일하고 하루를 추가 근무 들어갔을 때 저번 달에 145만이 나왔는데 이번달에 똑같이 일했는데도 18만원이 덜하네요 이틀치나 누락된 금액이라 조금 당황스러운데 알바비 산정 기간에 따라 주휴 완성되는 주가 잘리거나 하는 문제로 이럴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만족하는꽁치정년퇴직자가 취업 후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라면 계약만료후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까?실업급여 기준에 적용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흥겨운운동가주휴수당 조건과 개념 그리고 예외사항제가 알바하는 편의점이 직영점이라 주휴수당 야간수당 다 받습니다. 월화수목금 18시~24시 하루 6시간 일하고 있습니다.개인사정때문에 근무를 빠질 일이 있는데요.2월 2일 월요일 빠짐 --> 이 주엔 24시간 일함2월 9일,10일 빠짐--> 이 주엔 18시간 일함그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평소에 주휴수당 61920원 받고 있는데 저렇게 근무 빠지면 일부분만 받나요? 아님 아예 못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치밀한미루나무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수습기간급여에 대해 질문해요!!근로계약서상 2025.12.01 부터 2026.11.30 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아래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하여 임금의 90프로 지급에 서명하였습니다.이렇게 될 경우 근로계약 1년미만이 적용되는지 수습기간급여가 적용되는지 여쭈어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흥겨운운동가편의점 직영점 알바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12월 15일부터 편의점 직영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주5일 저녁 18시부터 00시까지 일합니다. 22시~00시까진 야간수당 붙고요 주휴수당도 받습니다.매월 10일에 월급을 받는데 전 달 31일까지 일한거를 월급으로 받나요?12월 15일~19일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411,230원12월 22일~26일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411,230원12월 29일~31일 (야간수당 포함)*만약 31일까지 일한거를 매달 10일에 받는거라면 12월 29일~1월2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조심스러운비빔국수급여산정기간이 월 중간에 걸쳐있을 경우 보수총액신고, 변동 보험료율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급여산정 기간은 전월 21일~당월 20일입니다.현재 요율로 건강보험을 공제하고 있는데 해가 바뀌면서 요율이 변경되어서요.12월~1월에 걸친 급여를 작업할 경우 요율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추가로 보수총액신고는 12월 말일까지의 급여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유머감각있는짬뽕파트타임 알바생인데, 퇴직금 못받나요..?알바를 24년도 11월 20일 ~ 26년도 1월달까지 근무할 예정인데 퇴직금을 못받을까봐 걱정이에요...!근로계약서상으로는 12~ 14시간이긴 했는데 대타를 많이해서 총 근무시간이 1022시간이고 (평균 주당 16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으면서 근무하였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은 주되, 퇴직금은 안준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저는 처음듣는 이야기에요....ㅠ)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도 없고... 고용보험도 되어있는데.. 저 진짜 퇴직금 못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참을성있는냉면회식 미참여자에 대한 보상 문의힙니다.회사에서 회식을 함에 있어 재경비로 정해진 회식비 내에서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는데요회식은 자유로운 참석을 권유하고 있는데 특정 직원이 회식에 참여 하지 않고재경비를 N/1 하여 본인 몫으로 나온 회식비니 추 후 본인 점심식사나 간식등으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해달라고 하는데 허용하지 않으면 노무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추운겨울이지남토요일근무 추가수당지급여부 알고싶어요제 지인이 문의해달라고해서 여쭤봅니다.주5일 근무하는 물류센터에 다니고 있는데 월~수: 09~18시목.금: 09~17시토: 09~ 13시(격주근무)일: 월1~2회정도(평일대체휴무, 0.5배 추가수당받음)목.금에 1시간씩 덜 근무한 시간만큼 토요일에 격주로 4시간씩 근무하는 것인데 토요일근무인데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일요일근무때 추가수당도 누군가 신고해서 소급적용해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