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우수한야채김밥근로 계약서 부당한 특약사항 무효 가능 한가요?본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연봉 3,700만원에 3.3%를 3개월간(수습기간) 공제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입사: 25.06.23 / 퇴사: 25.09.03]• 월 세전 급여: 3,083,333원• 3.3% 원천징수: 3,083,333 x 0.033 = 101,750원• 세후 실수령: 3,083,333 – 101,750 = 2,981,583원2,981,583원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되는데, 수습기간 3개월 간 '3.3% 공제, 4대보험은 3개월 이후 적용'이라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수습기간 중 (4대보험료 + 3.3% )를 공제하여 실수령액이 다릅니다.근로계약서 임금 6번 내용-연봉: (3,700만원_세전) (월급여: 270만원_세후) > 3,700만원의 4대보험료를 공제 하였을때 월급(270만원)근로계약서 특약사항 11번 내용-수습기간 3개월을 정하며 이기간의 급여는 270만원/월 지급한다.(단 4대보험은 수습기간이 끝난 3개월 후부터 가입 가능하며 정직원으로 발령한다)날짜도 2022년 12월 01일 로 다릅니다이 근로 계약서 부당한 특약사항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핑크내복 빵구났써요 하이187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하는데요. 보니깐 현장작업자는 돈을 더 받는데 사무실은 덜받는 느낌이여서요. 직접 계산해 보려합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웃음많은말추석연휴로 인한 월급 밀렸는데 이래도 되나요일용직 알바직로 계약해서 일급을 받긴하는데 월급으로 주거든요 근데 10일이 월급날인데 연휴로 밀려서 15일에 준다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직원은 먼저주고 알바는 밀려도 되나요? 그리고 저 계약 방식도 좀 그런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건강한보스근로계약서 급여 관련 몇 가지 여쭤볼게 있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질문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글 작성합니다. 일단 저는 연봉 3700만원 + 상여금 100만원 (6개월 근무 시 지급)이라는 회계 사무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했습니다.(채용 공고 캡쳐본 다 있습니다)지원 당시 해당 회사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이었고, 막상 면접을 보러 가보니 적혀있는 회사와 위치도, 사업장도, 사업자도, 대표자도 전부 다 다른 건설업 회사였습니다.두 회사는 전부 사업자(대표자 명)가 달랐으며 (실무하는 대표와) 저는 급여를 생각하여 그 회사에 건설업 사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회계로 들어가니 일도 주지 않고, 회계 일도 배우지 않고 시간이 흘렀습니다.8/1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9/4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안에 수습기간은 6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세후 270에 특약조항으로 수습기간 시 세후 270만원에 3.3을 추가로 공제 (뗀다는)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세후라고 명시되어있지만,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며, 정확히 3.3 공제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4대보험료와 3.3까지 뗀 금액을 지급한다는게 의아하여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8월 급여는 지급 받은 상황이고, 9월 급여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 이 부분까지 노동청에 신고를 한 후 오늘 조사를 받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 그리고 고용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 상 "세전 3700만원"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가입 하지 않고, 4대보험료를 떼는 것과 3.3% 공제를 함께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감독관님과 이야기해보니 '특약사항' 때문에 해당 급여가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특약 사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6개월 (26.02.18)까지 정하며 이 기간의 급여는 270만원/월 (3.3% 공제) 지급한다. (단 사대보험은 수습기간이 끝난 6개월 후부터 가입하며 정직원으로 발령한다)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본 근로계약서 상 연봉 3700만원에 3.3%만 공제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월 289만원 언저리가 됩니다. 이 특약사항 때문에 감독관님께서는 월 270만원에서 3.3%공제가 맞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조항이 무효가 아닐 수 있을까요? 정말 법이 말이 안됩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급여의 반도 못 받게 되어 여쭤봅니다. 특약조항이 무효임을 밝히고 싶습니다.2. 8월 한 달 급여를 1,131,390원 받았습니다. (8/18~8/31 근무, 주말 제외, 8/29일에 지급 받음)9월 급여는 아직 못 받은 상황입니다. 제대로 급여 계산을 해주신다면, 차액과 받아야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계산을 할 때 연봉 3700만원에 3.3%뗀 금액으로 진행 해야하는지? 아니면 270만원에 3.3%뗀 금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감독관님은 자꾸 270만원에 3.3% 뗀 금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급여 역시 그렇게 처리해주셔서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3700만원으로 알고 들어왔고, 해당 사항으로 알고 일했던 저는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음)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급여 명세서 역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3. 위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구인 광고 신고 역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훈훈한소금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갱신해야 하나요?작년에 외국인 근로자 데려올 때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근데 외국인 근로자분이 본국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표준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비해줘야하는데임금이 작년 최저임금으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로 줘도 되는건가요?현재 25년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는데 임금을 25년 최저임금으로 수정해서 줘야하는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명쾌한살구나무가족수당 및 근로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① 가족수당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으나, 보육수당과 같은 개념으로 6세미만인 경우 비과세로 처리하면 될까요?② 위 가족수당이 비과세인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시 비과세(가족수당)를 제외한 과세소득만 가지고 계산하면 될까요?③ 근로소득 과세표준 (국세청)을 보니 8세이상 20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수별로 공제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자녀관련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무조건 공제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올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궁금합니다.(간혹, 연말정산에 필요한 부양가족은 배우자한테 올릴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족수당은 받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급여업무 초보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소중한치킨주유권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차량운행 실적이나 출장 기록과 연동되지 않고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주유권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실업급여 하한액?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하한액이라고하면 64000원정도라고 아는데주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이면 64000원으로 쳐준다는 말인가요?이해가 잘안됩니다.예를들어 하루에 5시간 5일근무 라면1년이상3년미만에 최저임금으로 일했다면얼마가 나오는게 맞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힘찬여우1281년 계약직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제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그러면 딱 1년이 하루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계약하고 2~3달 더 다니고 관둬도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린콜라253퇴직일 산정·사직서 미제출·실업급여 처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직원 퇴직일 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상황:- 직원은 주 4일(화~금요일) 근무자입니다.- 10월 3일(금)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습니다.- 10월 6일 월요일(직원 휴무일)에 본인 다리를 다쳐 다음날 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정확히 언제 다친것인지 얘기하지 않음)- 직원이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새 직원 채용 이야기에 동의하며 본인 실업급여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사직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문의사항:1. 이 경우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10/4(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무 불가 연락을 받은 날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직원이 사직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퇴직일을 10/4(토)로 지정해서 퇴직금과 급여를 정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알기로는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직금과 해당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직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본다면, 직원의 상해 사고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