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늘씬한저어새246겸업 여부를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가요?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월에 1~2회 정도 주말에 일용근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1회 수입은 15~2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해당 업장에서 일용 근로 시, '일용' 카테고리로 고용보험이 조회되던데, 이러면 회사에서 겸업 여부를 알 수가 있나요?또는 수입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겸업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근로 계약서상에 겸직 금지 조항은 없었지만, 회사규칙은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야간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야간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평일 밤 10시 이후 야간 근로를 진행하였을 경우, 시간당 몇원으로 잡아야 할까요?예를 들어 OT는 최저임금의 1.5배이니 대략적으로 2025년 기준 1만 5천원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야간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게 금액이 얼마인지 감이 좀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동자알바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안녕하세요. 시급제 알바로 근무중입니다.#4대보험미가입, 근로소득세 공제x, 사업소득세x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도 되지 않고 사업소득세로 3.3%공제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습니다곧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요청할 예정인데요.1. 여태 근로소득이 신고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때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2. 퇴직금에서 세금 공제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사막위의오아시스아르바이트도 나이제한이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아르바이트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소일거리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이들하는데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나이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노는아나콘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바를 9개월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3주 쉬고다시 8개월을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합의 하에 받았습니다.또한 115시간,119시간 근무에 대해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김기표연봉의 상당부분을 특정 달에 몰아넣어도 되나요법인 소유자인데 임금도 받고 있는 경우에요가령 연봉 10억인데 그중 9억을 1월에 받고, 나머지를 나눠서 받는 식으로 유지하다가언젠가 2월에 퇴사해서 퇴직금 뻥튀기가 가능 한가요?3개월 평균임금이니까 이러면 크게 왜곡될거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물컹물컹한부엉이월~목 4일 단기알바 (같은 회사) 주휴수당 관련구체적으로월~목 4일 동안 하루 7시간 씩 총 4일 28시간 일을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4일 동안 일을 시켰다면 이것도 1주일 근무로 인정되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못받을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리유회사대표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이전 회사에 입사할때 저는 대전에 있었는데 입사하면 광주에 가서 혼자 살면서 전라도 지역을 담당하라고 했습니다.근데 사정상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회사대표가 200만원을 빌려줘서 보증금을 냈습니다.근데 25년 8월 05일 퇴사하고나서 퇴직금이 지금까지 안들어와서 연락하니까 보증금 200 만원을 먼저 안주면 안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상 바로 200만 원을 구할 수가 없으니 퇴직금 정산이 되면 바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도 안줍니다.그리고 어짜피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 부품들이 있어서 이번주나 다음주에 대표가 저희 집으로 와서 받아가기로 했기에 만나기까지 하는데 퇴직금 먼저 해주시면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근데도 안줍니다.퇴직금 미지급과 대표와의 개인채무가 연관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린꿀벌2352년 일한 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총 근로 기간 : 23년도 8월 ~ 25년도 7월근로 시간 : 오후 5시 ~ 오후 10시시급 : 23년도 12,000원 > 24년도 13,000원 인상(주휴 포함)1. 23년도 8월 3일부터 24년도 7월까지 주 5일 5시간 씩 근무했으며, 24년도 8월에는 주 4일 5시간으로 변동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시급이 주휴 포함 12,000원이었고 1년차가 지나는 24년도 9월부터 13,000원으로 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2. 그리고 24년도 9월부터 12월까지는 화목으로 주 2일 5시간 근무, 1-2월은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었으며, 25년도 2월 28일부터 근무를 재개했습니다.3. 마찬가지로 25년도 6월까지는 주 2일 근로를(대타 등의 사유로 주 3일 근무한 이력 있음) 진행했고, 7월부터는 월수금 주 3일(월금 5시간, 수 4시간) 변경했었습니다. (6월 막바지부터는 알바처에서 조기 퇴근을 시켰습니다. 음성 녹음본 보유 O)근로계약서 2장(23년도, 24년도) 있고, 소득세 원천 징수 3.3%는 알바처가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었습니다. 나중 가서는 근로 일지도 작성 했었어요.2년 정도 근무했는데 막판에 통보 식으로 해고 통지를 받아 2주 정도 근무 후 나가라길래 그냥 통보 고지를 기준으로 바로 해고된 걸로 알겠다 말씀드리고 이제 1달이 지난 상태입니다.이 경우에도 알바생이지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참신한짜장면휴업기간중 근로한 급여 저희가 제대로 받은게 맞나요?7월 3일부터 동월 31일까지 휴업기간이었습니다.다만 직원들은 7월3일,4일,30일,31일 총 4일간 수 시간 출근해서 정리정돈 및 재오픈 준비를 했습니다.7월 1일과 2일은 정상근무를 했구요. 각자 휴무일과 근무시간이 다른 관계로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정상 근무시간 총 44시간정도 근무 했습니다.제 세후 월급은 325만원입니다. 세전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네이버 실수령액 계산기 결과 370만원선이 세전월급으로 계산됩니다.추가로 휴업기간중 다른 매장에서 3일간 정상근무 2일, 조기퇴근으로 10시간 근무 하루 총 34시간 정도를 근무했는데 이 부분은 급여에 포함된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 경우 총 8일간 78시간을 근무했는데 43만여원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인정해준 44시간 근무도 최저임금으로 계산된것 같구요. 엄연히 저희에게 통상임금이라는게 존재하는데 멋대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휴업수당에 관한 질문은 아닙니다. 휴업수당은 심지어 급여일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아직도 체불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