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엄숙한갈비탕부당해고 복직명령 무단결근 임금체불(사장이 제가 맘에 안든다 나가라하며)9/1일에 해고통지서 발송하며 9/5일(해고통지서에도 사용자 해고9/5,근무자 희망날짜 9/1으로 작성)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사실상 부당 해고일이 1일이라 1일까지 하겠다고 했고 사용자도 알겠다고 했고퇴사처리 진행하겠다고 하더니갑자기 돌연 9/3일에 복직명령을 보냈는데 원래 근무지 말고 본사로 오던지아니면 한달치 받고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했는데부당해고로 금전보상 신고를 했어요 9/10일에근데 아직 지노위 판결문은 못받았고 문자로 '기각'으로 나왔어요그 이후로도 복직명령은 메일로 왔고 저는 고용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었고요(해당기간이 재직자이면 임금체불이니 조사해달라)그래서 복직하려고 회사에 9~11월의 임금을 정해서 달라고 하니제가 무단결근중이라 임금이 없고 제가 출근을하면 임금이 생기니 그 임금에서 9~11월의 4대보험을 공제하겠다네요고용부는 재직중이면 임금체불이 맞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출석전)제가 무단결근으로 되고 4대보험을 몰아서 공제할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다채로운녹차1인 사업장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현재 1인 사업장인데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가능한가요?근로자가 생겨야 성립+취득신고 가능한 것인지,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성립신고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강한미역국1년 근무하고 중간에 3일 단절 후 계약서 재작성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현재 1월초부터 12월말까지 약 11개월 25일정도..? 계약서를 쓰고 근무중입니다.내년에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재작성 할 때 1월1일이 아닌 1월 3일이나 1월 5일~12월31일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쓸거같은데요..ㅜ그럼 중간에 3일이 비어버려서 퇴직금을 못받게되나요?아니면 일주일이내 짧은 단절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가한후루티268계약서 없이 근무해서 일용직이고 일용직 일당으로 받는게 맞지 않나요?안녕하세요.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하루 일하고 그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 했기에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판단되서 하루 일당을 다음날 입금해달라고 했으나 담당자는 정규직 채용이고 원래 한 달 근무 마감을 하고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회사 급여 지급일에 입급이 될거라고 합니다. 1. 계약서 없이 근무해서 일용직이고 일용직 일당으로 받는게 맞지 않나요? 2. 소득세 3.3%만 떼고 받는게 맞을거 같은데 4대보험 떼고 일당이 지급이 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통한향고래90건설 일용직 65세 이상 고용보험 취득 여부(근무 도중 만65세 도달한 경우)건설 일용직 현장 근로자 중 한 분이 처음 입사하실때 나이는 65세이하였는데, 근무 도중 만 65세 이상이 되었습니다.1. 65세 이전에는 고용보험을 공제 하다가 65세 이상이 되신 후 고용보험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 분은 공백기간이 10일 이상 되는 경우는 없이 쭉 근무 중이시고, 건강보험 취득자입니다.2. 근로내용신고는 계속 하고있으니깐 가입기간은 유지되는건가요?3.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가입기간 만 180일 이상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가능하다고하시던데 만 65세 넘어간 기간도 일용근로 신고 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건가요?4. 11월 15일이 만 65세가 되는 일자인데, 11월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할 때에는 11월 1일 기준으로 만나이를 판단하나요? 아니면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점잖은태양새219계약직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1년 계약직 입니다. 1년 근무 후 계약종료일에 퇴직 시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해준다 하셨는데 1년 근무니까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외로운가마우지116자진퇴사일 경우 업무과다로 인해서 퇴사했을때 실업급여인정 가능한지6월부터 10월까지휴일 없이 재택 근무로 계속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1주 52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봤었는데출퇴근 시스템이 따로 없어서 증빙 할 수 있는 서류가 힘든데 가능한지 질문 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지지받는백숙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보험설계사로 9개월째 근무중이고 전직장은 사무직 5년동안 일하면서 투잡으로 설계사 하다가 권고사직 처리 3개월전 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중이라 퇴사를 고민하고있는데 보험설계사의 경우 전직장을 권고사직 처리 당했으면 자발적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잘웃는메추라기196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2026년도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퇴사 예정자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정산으로 지급할 지, 아님 사용하여 소멸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2026년도에 2월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17일로 산정되어 있는데요.정산시 : 26년 2월 28일 퇴사처리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1일 통상임금 * 17일(연차미사용분) 지급.사용시 : 2월에 평일 연차 17일 사용 시 (설날, 휴일 제외 평일 근로일자만 계산하니 딱 17일 입니다.) 26년 1월 31일까지 근로 -> 26년 2월 28일 퇴직 처리(17일 평일 연차사용으로 연차정산 없음)2월 28일 퇴직 시점으로 보았을 때 미사용 연차 17개를 사용한다고 하실 경우,1월 31일을 마지막 근로로 하시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촉촉한딸기중도정산 후 육아기단축근무시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계산이럴 경우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 지 궁금합니다.1. 11월 30일 기준으로 중도정산 → DC 전환2. 8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시작3. 12월 급여 2,383,310원 (단축기 근무)07월 급여 3,184,450원 (단축전 근무)단축기 근무 2,383,310*1/12를 부담금으로 설정해야할지, 3,184,450*1/12로 부담금을 설정해야할지,아니면 다르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