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행복한 맘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게 있잖아요.장애인들에게 국가에서 얼마간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방암2기초 환자인데요. 혹 국가에서 얼마간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을까요? 일 나가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산뜻한스시주 1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고 있습니다매일 2시간씩 대타해달라고 하시면서 거의 수요일은 고정으로 일해왔고 주에 18시간 고정으로 3달 일했습니다주휴수당 5인 미만이라고 안줘도 되는거라고선택적인거라고 하셔서 그런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이거 받을 수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영특한수선화주 8시간 근무 4대보험 의무인가요?주말마다 4시간씩 알바하고 있습니다.주 8시간인데 4대보험을 모두 드는 것이 의무인가요? 알바생인 입장으로써 4대보험을 들 경우 월급이 40 채 안 될때가 많아서요. 1년정도 근무 할 예정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린콜라253퇴사한 직원의 퇴사일과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직원중 한 명이 11월달 마지막주 금요일(11월 28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요.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그럼 이 직원의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은 11월 29일(토)가 맞나요?그리고 이 직원의 마지막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잘먹는수제버거실업급여 1차 수급일 이후 계약직 근로 시 잔여 금액 수령 여부안녕하세요11/24 실업급여 신청12/8 1차 실업인정일 입니다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2차 지급일 이전에 약 한 달 안팎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면 잔여 금액이 수령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싹싹한상괭이203단기알바 연장근로급여, 휴게시간미제공에 대한 총 급여오늘 약 40명이상이 근무하는 페스티벌에서3일간 단기알바를 마쳣는데 법정휴게시간 미제공과 연장급여에 관련해서 질문글 올립니다.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근무기간: 12월5,6,7(3일)구직사이트에 기재된 급여:10500원구직사이트 근무 시간과 실근무시간:5일: 07시~19:00 /07시~18:306일 08시~20:00/08시~20:007일 08시~21:00/08:30~22:00행사특성상 시간변동가능성이 구직사이트에 적혀있고, 총근무시간은 동일합니다.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5인이상 근무지에서 8시간이상 근무시 이후 급여는 1.5배로 나와있는데 구직사이트에 기재된시간이 8시간 이상이여도 8시간 이후 급여는 1.5배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8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알고있는데 5,6일은 30분정도 부여받았고(점심시간)7일만 자잘한걸 합치면 겨우 한시간정도인데 휴게시간을 공제하고 급여를받는건지 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됐을경우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시급을 10500원으로 계산했을때 받아야하는 총급여또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시끌벅적한해파리알바 수습기간 주휴수당 지급 못 받나요?월요일 8~9시간 일요일 8~9시간 고정에 +추가로 사장님이 부르시는 날짜를 근무하는데12월 수습 1달동안은 주휴수당 없이 최저시급만 지급 해주신다고 합니다 원래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을 따로 요구할 수 없나요..? 요구해야한다면 어떻게 말씀드려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조심스러운동치미실업급여 기간 중 국비온라인 교육 질문입니다실업급여 1차 신청 전이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자격증 공부를 할 예정인데 국비 온라인 교육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여쭤봅니다온라인 강의 자체는 43시간 정도입니다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실업 인정일 기간 내에 온라인 강의를 전체 완료해야되는지 아니면 듣고 있는 중이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4대보험 및 세금 공제로 급여를 알수 있나요??저는 월급에 410만원에 공제 60만원 정도 세후 350만원인데 남친은 공제 8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급여는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성실한물개육아기단축근무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해석?1.단축 전 근무시간 : 09~18시2.단축 후 근무시간 : 09~16시(2시간 단축)3.단축근무 중 초과근무 : 필요시 단축근무자가 요청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고 16시 이후 (최대 주 12시간 이내로) 진행해옴. (2025년 3월부터)***그런데 갑자기! 초과근무라 함은 정규업무시간인 18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16시~18시 사이의 근무를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수하겠다고 함***본인은 단축근무 개시 전, 고용부 문의 때도 16시 이후부터 초과근무 적용된다는 답변 받은바 있음.이에 대해 올바른 해석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