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늘생생한올리브보통 알바는 몇살때 부터 시작하나요?저는 현재 중학생이고 성인이 되기전에 알바를 시작해서 돈을 모으고 싶은데 보통 몇살때부터 알바를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당 그리고 중학생들은 무슨 알바를 가장 많이하는지도 궁금해용 또 중학생도 알바비에서 세금을 떼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abcmml실근무 2월만근하고 퇴사일자를 3월로 할 경우 급여산정제 파견사 소속으로 a기업에 근무중인 근무자가 올해 2월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근무(실근무) 했으나 a기업 담당자측은 퇴사일자를 3/1로 요청하여 의문이 드네요. 2월말이아닌 3월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급여산정을 3/1일분에 대한 하루치 더 나가는건데 회사측은 이득이 없지않나요? 날짜에대한 재확인이 필요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핫한팀장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알려주세요! 제발요..저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22시에 끝나고 10시에서 18시까지는 3명에서 4명이 평균이지만 18시 넘어서는 새로운 일하는 사람이 2명도 옵니다18시 전에 일하던 직원 중 한 분이 퇴근하셔서 2명이서하다가 18시 넘어서 2명이 와서 4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3명에서 일을 하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하루 총 5명이 나오는 거 같은데 상시 대기 5인 근로자 기준이 5명인 상태로 오픈하고부터 문 닫을 때까지 5명 이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사장님께서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벽 6시까지 일하는데 12시가 지나서 또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시 근무자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있었다면 거기에 포함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전문적인 노무사분께서 스무살이고 어리고 어린 저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행복한 일들이 생길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사랑스러운해적4639고정상여란 어떤 것인지 여쭤봅니다.매달 다른 금액으로 주는 성과급은 제외인가요?연 2회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상여금은 포함인가요?그런데 만약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성과급, 상여금 내용이 없다면 총급여에는 합산되어 금액이 들어가겠지만,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에는 합산해서 못 받나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둘 다에 내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세금적으로 계속 손해보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화려한벌19식당 사업장 임금 체불 및 각종수당 미지급, 불법고용 , 부정수급 관련 문의식당 주휴수당 미지급 및 4대보험 미가입 및 불법외국인 고용 및 임금미지급 관련 신고하고자 하는데어떤식으로 진행 되어야하는지..? 증거가 많이부족하지만 급여 관리를 조금 했었어서급여내역 보고 올린 파일은 가지고 있고,5인미만으로 신고 하며, 각종 수당 미지급 하려고하는듯 보였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정수급 관련처벌 강화 될거같은데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신고하려고 합니다.어떻게 진행하면 깔끔하게처리가 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자애로운마멋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알바를 하고있고 현재 금토일로 총 주3일 일하는데 금요일은 5시간, 토일은 9시간으로 총 23시간인데 혹시 주휴수당은 얼마씩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공고에 시급은 최저인 10,320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불타는달군부업으로 추천할만한 것좀 추천해주세요퇴근하고 집에 오면 약 오후 6시 30분 정도됩니다만이시간 이후 투잡으로 다음날 일하는거 영향안받게 할만한 투잡이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배부른갈색곰주휴수당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제가 올해 1월23일부터 31일까지 근무를하였습니다 3시간 근무고 주5일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28~29는 쉬는날이어서 쉬엇는데 주휴수당을 안준다네요 23일부터 25일까지가 한주가 끝낫고 4일밖에 일안했다고 안준다네요 근데 급여명세서엔 근무일수가 7일로 나오는데 주휴수당 받아야 되는건가요? 저는 23일부터 쉬는날빼고 31일까지 일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슬기로운긴꼬리250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아닐까요?안녕하세요저희는 A,B조로A조는 일,월,화,수 4일근무하며B조는 수,목,금,토 이렇게 4일씩 교대근무입니다B조는 수: 10:00~20:00목: 04:30~20:00금: 04:30~20:00토:04:00~20:00휴게시간은 매일 2시간씩입니다.이렇게 근무할경우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야망있는김치전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고용주가 잘못 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주 2일 16시간 1년4개월정도 일했는데 이직확인서에 178일이 나왔습니다주2일+주휴 1일로 주 3일로 계산하는 게 아닌가요? 급여 명세서를 토대로 ai를 통해 계산했는데 명절 등을 제외하고 184일이 나왔습니다사업주가 폐업해 달리 얘기할 곳이 없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