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희망을주는천사월급제인데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아요주6일 1일 12시간 근무월250 만원 입니다계약서 상에는 4시간 휴식이지만 사정에따라 근무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그럼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은데혹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심오한앵무새실업급여 자격조건 관련해서 물어봅니다!A회사: 8개월 근무 (180일 충족)한 뒤 11월 5일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하지만 사측에서 고용보험 공단에 신고할 때 이직사유를 기입하지 않아 현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따라서 회사 측에 이직사유 변경을 요청했는데 일용근로자를 일관로 입력하였고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하여 변경해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ㅜㅜ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에서 이직사유 변경을 만약 안해준다면 다른 아르바이트(일용직)을 하고 비자발적퇴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그리고 A회사에 8개월동안 8시간 근무, 11월 5일에 진행한 알바를 6시간 했는데 고용센터에서는 이런 경우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ㅜㅜ당연히 실업급여 받을 줄 알았는데 하루ㅠ한 아르바이트때문에 다 꼬여서 속상하네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매력적인개미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주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를 하는데 한주에는 4일 계약으로 하루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총 4일 일했구 그 다음주는 시간은 똑같이 주5일 계약서 작성하구 5일 일했는데 두 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5일 일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역량있는참새편의점 알바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23년2월부터 25년10월까지 근무했는데요 전체평균 근무시간이 17시간정도입니다편의점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최근3개월 임금에 대해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낙천적인작가실업 급여 8차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총 7회 지원하였으나 지원 했던 날짜를 보니 1주는 지원을 안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지급 될까요? 어떤 글들은 상관없다하고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고요한떄까치41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12월 31 일자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12월 31 일자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매출이 거의 없어서 직장을 같이 다니고 있는데 직장도 경기가 좋지않아서 폐업신고날짜와 같이 12월31일 자로 그만두게 됐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매력적인반달곰월8회휴무는 달에 횟수만 지켜지면 되나요? 중간입사시 휴무횟수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일부 첨부합니다.해당 매장이 알바생들은 주휴+연장수당이 있는데직원들은 포괄임금제라 연장 휴일근로 야간 수당이 없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연봉3000 월250만 월 8회 휴무로1. 11/24 입사 했는데 11/24-11/30까지 휴무없이근무 했는데 11월급여도 250만원/30일 7일치만 받는게 맞는건가요!!??현재 12월에 7일에 한 번 쉬고, 연장이 하루 1시간 반 금토는 2시간 반이상 고정이 되고 있는데법적으로 주7일 근무 후 연장까지 하면 근로시간이 거의 70시간이 되는건데 계약서에 12시간 한도내라는 말과 주5일 근무라고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7일 근무 8일 근무 후 3일 연속 쉬고 그런식으로 스케줄을 돌려도 위법이 아닌건지요??그리고 정시간 퇴근시 연봉이 3000에서 2700으로 준다고 합니다…해당 매장 카페 관리직이 생산직보다 급여가 높다는 거 자체가 어이가 없어서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연약한메뚜기5인미만 사업장 사대보험, 3.3 미가입5인미만 사업장에 취직을 했는데 사장이 자기는 원래 사대보험도 안들고 3.3도 안든다하더라구요안들었을때 저에게 문제가 될것이 어떤것이있나요?일을 오래는 안하고 2년정도 할 생각입니다보험을 안들었을때 퇴직금도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포근한가젤185포괄임금제 휴일,공휴일 전부출근 수당 못받나요?포괄임금제로 월 6일 휴무에 통상임금 [(40H+8H)x52주+8H]+ 12월=209 3,304,360 원 기본급: 3,30436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365일-260일-72일)x8x1.5배- 12월녹33 H 521,730 원 고정휴일근로수당 11일회사에서는 토,일,공휴일 무조건 다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 하고는 있는데 출근시 휴일근무수당은 추가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옹골진백로237배달어플탈퇴만 하고 해촉증명서를 안 내고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2,3년 전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받는 거다 보니까 투잡으로 하고 있던 배달일을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 어플을 모두 지우고 배달은 그만둔채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일을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갔더니 배달 어플을 탈퇴하고 삭제만 하는게 아니라 해촉증명서라는걸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이전에 뭣도 모르고 해촉증명서도 없이 실업급여를 받은게 부정수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너무 겁이 났습니다 ㅠㅠ 아무리 수입이 없었다고 해도 해촉증명서를 떼면 계약기간이 그 때의 기간이 같이 잡혀서 나오는 듯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ㅠㅠㅠㅠㅠㅠ고용센터에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ㅠㅠㅠㅠㅠ 너무 무섭고 겁나고 실업급여를 못 받으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되고 너무 힘이 드네요 ㅠㅠ 부정수급은 그간 받은 것의 몇배를 토해내야 한다는 등의 무서운 말들이 있어서 어찌할바를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