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거대한극락조11퇴직시 남은 연차 어떻게 사용해야 유리할까요?이번달에 권고퇴직 하게 되어 남은 연차를 어떻게 사용해야 유리할까 고민 입니다.남은 연차가 년초에 8개가 지급되었고1일 통상 임금이 10만원 정도 나온다 가정했을때다가오는 21일(급여일) 까지 근무시 연차를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사용수당으로 받는게 좋을까요?※참고로 다가오는 04월 14일이 근무한지 3년차 되는 날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충실한장수풍뎅이육아기 근로단축 시 초과근무 수당 1배? 1.5배?정상근무 9시~18시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입니다.육아기단축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업무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로 인해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기근로단축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1.5배가 아닌 *1배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맞는 내용인가요?시간외근무를 1일 8시간 미만 근무 후에는 1배를 적용, 1일 8시간 근무 후 초과시에는 1.5배를 적용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오전반차를 사용하는경우 8시간미만까지는 1배, 8시간 초과부터 1.5배적용해줍니다.육아기단축근무자가 시간외를 하였을시,1일 6시간 근무후부터는 1.5배를 줘야하는지 8시간까지는 1배를 줘야하는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강력한매미1개월 계약직 상용근로 인정 관련 문의피보험 가입기간이 3/1일부터 3/31일까지이면 상용직 근무가 인정되나요?(계약서 상용근로계약서 작성, 평일9-6근무,사업장 상용근로 인정)3월3일부터31일까지 계약기간이었으나 사업장에서 만근인정하여 3월1일로 취득일 변경을 해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가입기간이 3월1일부터31일이면 고용센터에서 상용근로 인정해주는 것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마른버드나무급여에 상여금 선지급건에 대한 궁금증있습니다요번에 급여를 받았는데 명세서상에 받지도않은 상여금이 있고 공제 항목에서 상여 선지급으로 그 금액을 따로 빼놨는데 이렇게 함으로 회사에서 얻는 이익은 뭔지 제가 당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4대보험상으로도 급여가 올라서 몇만원이 더 나가던데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야간 교통비도 급여에 포함되어서 세금떼고 들어오던데 상관없는건가요? 교통비 세금 제하고 받는건 또 첨이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시급제 사원 근무 급여관련 문의....,시급제 계약직 사원은 통상임금을 책정하나요???예를 들어 야간근무는 1.5배인데 야간근무로 200시간 근무해서 세전300만원이면 이게 통상임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빈티지한부전나비299퇴직연금dc형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저희는 12~11월까지 1년으로 보고 퇴직연금을 산정합니다. 작년 12월까지 미사용된 연차수당은 지급하였고,올해 2월 퇴직시 작년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서 또 주었는데요, 1.이럴때 퇴직연금 dc형 금액 산정시 연차수당은 어떤걸 넣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매혹적인베이글실업급여도 못 받는 무직자 살려주세요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안 들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는데, 새 직장에서는 2개월간 교육을 받지만 급여는 없는 상태입니다.지금 대출금이랑 나갈 곳은 많은데, 돈 들어올때가 없으니 미치겠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강력한매미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구별 차이 문의1개월 미만은 일용근로로 사업장에서 상옹근로로 신거를 해주었다고 해도 일용근로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3월3일 고용보험 취득 4월 1일 상실(총30일)일경우는 어떻게 해당되나요? 3월은 31일까지있는데 3월1일과 2일이 주말과 공휴일이라 3월3일부터 근로시작 및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평범인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의 건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으로 승진 시 승진 시점에서 잔여 연차를 모두 정산하여 급여에 포함 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ex. 26년 3월 까지 근무 후 퇴직금을 처리한다고 하면, 전년도 4월 급여에 포함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시 연차수당이라고 항목은 명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랄한뜸부기205당직업무 당직비 기준이 있는걸까요?2교대 근무로 오전5시~13시,오후13시~22시 당직업무는 22시~06시후에 비번과 당직비3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방재실에서 출입문 시건장치와 순찰, 소방비상 대응, 제설작업등 비상업무의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마다 어느정도 차이가 날까요? 이기준이 문제는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