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깐깐한안경원숭이근무일 이전 퇴사일 지정이 가능한가요?회사는 5인이상이고, 저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3/3 출근해서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사장님께서 2월 말일까지 일한걸로 처리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장 오늘(3/3)출근을 했는데 2월까지 한거로 어떻게 치냐 라고 했더니, 3/1(휴일), 3/2(대체휴일) + 3/3(오늘) 총 3일을 일하지않고 돈을 받아가겠다는거냐고 따지셨고 저는 몇 번 저항했지만 더이상 말싸움을 하기싫어서, "일단 내가 3/3일 출근한건 맞다.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 하고싶으면 하라"고 하였고 2/28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정리]3/3(오늘)은 오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했고, 2/28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 작성, 업무 파일 정리 및 사직 관련 자료 작성, 연차 사용내역 정리 등을 하고 오전 11시 20분경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질문]1. 실제 마지막 출근일은 3/3인데, 2/28로 종료함으로써 못 받은 3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 출근하여 퇴사의사를 표현한 날이 3/3인데 퇴사는 2/28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 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부사과퇴직금 한달넘게 못 받고 있는데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요?1년 근무 후 퇴직한 상태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월~금. 9시~6시)월급이랑 연차수당은 받은 상태인데퇴직금은 못 받았어요.회사에 문의해야 하는데 회사 대표번호는 없어서..총무과 직원 개인번호로 연락해도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딱딱한퓨마이직 시, 4대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할까요제목처럼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현재 회사가 연차 촉진제여서 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아 연차 소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현재 회사)1. 3/20 까지 근무2. 4/3 실제 퇴직일 (연차 소진)(이직 회사) 3/23 출근 예정이렇게 하게 될 경우, 4대 보험이 이중 가입될 텐데 가능할까요?아니면 차선책이 있을지요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화사한물개204개인사업자 지역의료보험 가입에관하여제가 개인사업자를내고 직원1명을 고용하여 사업을시작하려고하는데 이때 고용한1인직원은 당연하겠지만대표로 등록한 저도 사업자로된회사의료보험가입이가능한지 아님 대표로등록한 저는 지역으로보험에 가입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훈훈한멧돼지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주5회, 하루 5시간근무하기로 작성을 했고 총 한주에 25시간 근무합니다가게에 사정이 있어 1주일동안 총 35시간근무를 했습니다이런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한것보다 한 주에 10시간 더 근무한것만큼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초과근무를 해도 계약서에 근무하기로한 시간만큼만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엄숙한오이냉국육아휴직사후지급금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제가 복직 했다가 다시 육아휴직 쓰고 해서 날짜가 이상한데한번 봐주세요6월 근무 27일 7월 근무 16일 10월근무 4일 11월근무 30일1월근무 31일 2월근무 28일 3월 근무 13일 후 180일 채워지는데 3월 급여 명세서 만 일찍 받고 신청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등보윤다툼으로 인해 퇴직한지 4개월째 입니다. 퇴직을 못받은 상태이구요 신고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다툼으로 인해 퇴직한지 4개월째 입니다. 퇴직을 못받은 상태이구요 신고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알뜰한강아지236퇴근 후 재 근무 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퇴근 후 재 근무 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퇴근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생산직 직원이 07:30 출근 후 개인사정으로 10시에 조퇴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후 회사에 일이 있어 16:20 (16:30 퇴근시간)에 회사에 복귀했고 당일 19:00 까지 근무하고 퇴근했습니다. 이럴 경우 당일 소정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16:30 ~ 19:00 연장근로로 봐야 할 지.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풍성한장미실업급여 1개월 미만 상용근로자 수급 여부2년 근무지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1개월 계약만료 예정인데 3월 1일, 3월 2일 공휴일이라 3월 3일~3월 31일 계약입니다.실업급여가 월력으로 1개월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상용직으로 신고 되면 1개월이 안되어도 수급 조건에 해당할까요?담당자마다 1개월로 봐주는지여부가 갈리는 것 같던데 상용직이면 1개월이 좀 안되도 수급은 가능한 것 같더라구요.맞을까요?혹시 1개월로 안쳐준다고 하면 하한액이 더 깎일까요?8시간말고 7시간이면 금액이 깎인다고 하던데 혹시 1개월 미만인것도 깎이는지..2년+1개웍 계약직 모두 8시간 근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람찬콘도르60제조업 소사장으로 사업자내고 일하는중인데..모기업대표랑 사이가 틀어져 나가려고 준비중입니다.지금은 계산서 끊고 말일까지 한거..익월말에 돈받는중인데..나가는 달엔 돈을 받으려해도 충분히 안주려할지도모른다는 생각이들어서요ㅠ지금 6개월 쫌 넘었는데..첨에 계약서 쓰고하자는거 계속 미뤄서 흐지부지안쓰고 했거든요매달 계산서 끊은거는 있고요안주면 그냥 못받는건가요?싸워서 받아야할까요?말이 안통하는 인간이라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