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귀한바구미93어린이집 교사 관련 법규?에 대해 도와주세요ㅠㅠ어린이집 담임교사로 3월에 어린이집에 채용이 되어서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당이 연장반(저녁타임 교사) 수당이 들어와서 원장님께 전화해서 물어보니미리 말 못 해서 미안하다며 3,4월만 보조 연장으로 올리고5월달부터 담임으로 올려주신다는데...2달치 담임수당은 개인돈으로 챙겨주사다고 말씀하셨는데주시진 않으셨어요.. 계약서도 담임으로 적혀있고, 지금 하는 업무도 담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요이럴경우 경력증명서에도 3,4월은 보조 연장으로 직무가 올라가서 걱정입니다ㅠㅠ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고해야 하는건지..계속 다니는게 맞는지.. 그만 두는게 맞는지 참 모르겠네요ㅠㅠ5월달도 담임으로 올리실지는 그때 되봐야 알것 같기도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고시티야간경비하는데요 맞게 받고 일하는건가요?계속 일하는건 아니지만 전날밤 9시부터 ~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일하고 야간순찰 주변청소 주변시설물 관리가 주업무 입니다 16만원을 받는데 맞게 받는건가요?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로 얼마나 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고운두부김치야간근로 야간수당 및 시간외수당 중복지급현재 주주야야휴휴로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하여 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주간근무시간은 9시~18시이며, 야간근무시간은 18시~22시(휴게시간 22시~익일06시) 익일 06시~10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표는 주주야야지만 실질적으로 야간시간대를 휴게시간으로 잡아놔서 야간근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10일정도는 22시~23시까지 1시간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제 통상임금의 시급이 13,000원이라면 야간수당은 시간외수당 1.5에 야간수당 0.5를 가산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야간수당만 1.5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이부분으로 업무현장에서 혼선이 생깁니다제가 알기로는 일단 휴게시간에 시간외근무를 한것이니 1.5를 적용해서 (13,000 × 1.5 = 19.500원) 그리고 야간에 근무가 발생한건이니 0.5를 가산(13,000 × 0.5 = 6,500원)을 더해서 1시간 야간근로한것에 대한 수당은 26,00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이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 기준이 현장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도 있는 부분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희망을가진무화과아래 내용의 작업의 하루 보수는 얼마가 적당한가?테이블 리프트라는 공업용 차를 타고 바닥에서 10m 가량의 높이에서 힐티 함마 드릴로 14mm 또는 17mm의 비트로철골구조물에 시멘트를 부은 천장에 3/8 또는 1/2규격의 세트앙카를 시공하는 작업의 시간당 보수는 얼마인지궁금합니다.시공하기 위한 치수측정 및 시공 위치 표시 또한 이 작업에포함되고, 측정 및 표시 또한 바닥에서 10m가량의 높이에서진행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영특한우유빨간날 1.5배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금토일 8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일용직으로 계약했으나 같은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 상용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3/1이 빨간 날인데 1.5배 급여가 지급이 안됐습니다.2025년까지는 빨간날에 근무했을 때는 1.5배가 지급됐는데 올해 첫 빨간날부터는 1.5배가 지급이 안됐습니다. 혹시 뭐가 바꼈을까요?다른 친구(다른 곳에서 근무중. 근무일수는 같음) 회사에선 3/2일에 대체로 쉬었으니 안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3/2는 원래 근무 안하는 날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빠른코스모스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프랜차이즈 음식점 근무 중입니다. 주3일 근무로 17:00~22:00 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주 15시간)대부분 21:30에 마감 끝나면 점장님이 바로 보내주십니다. 오늘 월급날이어서 확인해보니 금액이 일부 모자랐습니다. AI 돌려보니 세금 6.x% 떼는 거 같습니다.점장님께서 21:30 전후테 퇴근하면 22:00이 아닌 21:30로 기록하셔서 회계사무소에 출퇴근표를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15시간이 아닌 13시30분 또는 14시간 근무라 하셔서 주휴수당이 안 나온답니다.제가 찾아봤을 땐 실근무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로 주휴수당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부여로 알고 있는데 보장 안 해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씩씩한친칠라2234대보험 가입되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투잡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주말 아르바이트(B)를 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조만간 평일 직장(A)에 입사 예정인데 4대 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해 새 직장에서 알바 사실을 알게 될까 봐걱정입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Q1.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 되어 A에 취업할경우 기존에 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B에만 고용보험 통보가 되고 A에는 통보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Q2. AI한테 물어보니 B 계약을 3.3% 사업소득 전환으로 추천하더군요. 이 경우는 연말정산 때 A만 신고하고 5월에 B를 신고하면 되나요?Q3. 만약 A, B 둘다 4대 보험 가입으로 유지한다면 제가 따로 주의해야 할 신고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Q4. 마지막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확신에찬도시락취업했는데 너무 안맞아서 5일만에 퇴사면접때랑 얘기가 너무 달라서 퇴사했고오늘 5일치 월급이 들어왔는데국민연금을 한달분을 적용했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아님 5일에 대한 연금만 빼고 주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회시 규정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1년 이상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갑자기 1년 이상자 근로자가 2명 이상일 때 준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규정 공지를 한적도 없으며 본인이 임의로 바꾼거 아닌거 싶습니다.이럴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걸까요?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딱딱한퓨마퇴직정산 시기에 대하여 법령이 없나요? 퇴직정산 시기에 대한 법령이 없나요?- 25.04.01 ~ 26.03.20 재직 (1년미만/퇴직금 발생X)- 잔여 연차 10개 보유3월 급여분은 4/10 일에 들어왔고, 연차 수당은 들어오지 않아 물어보니 “연차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정산이라 법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라는 사측의 입장과 차주 4월 15일에 지급준다고 합니다.퇴직자에 대한 정산은 급여와 연차수당 모두 2주내로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 입장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사실이 아닐 시 진정 신고 넣으려 하는데 절차도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