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용기를내는양파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 방법 이상한데 확인해주세요안녕하세요5년이상 A회사 근무 - 세전340 (주8시간1달 B회사 - 세전270 (주8시간1달 c회사 - 세전 80 (주 4시간근무를 하였는데, 구직급여 일액이 32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퇴사자 연차정산 입사일 OR 회계일 어떻게 해야할까요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회계일이란 말이 없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자 연차수당을 정산해주고 있습니다.이번 퇴사자가 입사일 2022/11/01, 퇴사일 2025/09/30 이라입사일 - 41일회계일 - 43.5개회계일이 유리한 상황입니다.근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 전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줬습니다.근데 이번 직원은 회계일 기준으로 해달라며 2.5개 더 달라는 상황입니다. 이거 직원의 요구를 거절하고 입사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회계일로 변경해줘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근사한연어회일용직 근로중 사업장폐업 실업급여 수급여부작년에는 상용직으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상용직 근로로 충족되었습니다.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계약 아르바이트를 찾고 현재 근무 중입니다. 한 달 근무이기 때문에 상용직이라고 생각했으나, 일용직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저의 근무 시간은 월, 화, 수, 목 (주 4일)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그런데 9월 27일 매장이 폐점되어 30일까지 근무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채용 담당자와의 통화 후, 근로 기간을 9월 1일부터 30일까지에서 9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다른 지점으로 발령할 매장도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현재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질문1) 이 경우, 일용직이여도 매장 폐점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이 가능하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생기있는바나나돈훔친 직원 퇴직후 급여를 어떻게해야하나요2주 일한 직원한턱 현금을 입금 하라고시켯는데70만원가량 입금안하고 자신호주머니에 넣고선입금햇다고 거짓말을했습니다.몇일후. 입금이 안됫다고 연락이 와서 물어봣더니입금햇다며 당당히 말햇고화장실 갓다온다고 하면서 그때서야 입금을 하고왓고저는 그 사실을 다 알게되었고더 이상 같이 일할수없다판단되어본인이 인정하고 퇴직햇는데요.2주일 일한급여는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에서 줘야하는건가요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면 안되는건가요2. 휴무일도 계산해서 줘야하나요?3. 급여 300 이고 그달이 31일이면 급여를 31일로 나눠서 해줘도 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수콩이급여계산 연장근로수당 2시간 계산법 알려주세요근로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0시 휴게시간 : 2시간하루 10시간 주 50시간 법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 174시간 + 35시간 + 65시간 = 274시간총 임금 총액 : 10,030원 * 274시간 = 2,748,220원-> 65시간 (연장근로시간)65시간 계산법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생기있는바나나직원이 현금을 훔치다 걸려서 퇴직햇는데 일한 급여지급부분2주 일한 직원한턱 현금을 입금 하라고시켯는데70만원가량 입금안하고 자신호주머니에 넣고선입금햇다고 거짓말을했습니다.몇일후. 입금이 안됫다고 연락이 와서 물어봣더니입금햇다며 당당히 말햇고화장실 갓다온다고 하면서 그때서야 입금을 하고왓고저는 그 사실을 다 알게되었고더 이상 같이 일할수없다판단되어본인이 인정하고 퇴직햇는데요.2주일 일한급여는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에서 줘야하는건가요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면 안되는건가요그리고 아예 안주면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근사한연어회실업급여 일용직 한달계약 수급조건 충족여부작년 상용직 자진퇴사 히였습니다.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상용직근로에서 충족합니다.하지만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계약아르바이트를 찾아 현재 근무중입니다.한달 근무이기때문에 당연히 상용직이라 생각했지만 채용담당자는 주5일 근무가 아니기때문에 일용직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월,화,수,목(주4일)/오전10:00~오후10:00입니다.저는 이미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계약서에 9월1일 ~9월30일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일용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찾아보니 일용직은 90일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하다는걸 들었습니다.제 경우에도 한달근로계약을 하였음에도 일용직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일용직 추가근로로 90일을 충족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향기로운삼계탕4촌이내 인촌 고용보험가입 여부 질문4촌이내 인촌 (나의 새언니 )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거로 알고있어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안했는데 이런상황에서는 꼭 등본에 나의 새언니가 내 등본에 기재가 되어있어야만 가입의무가안되는걸까요 ?동거는 안하지만 내 등본의 오빠가 나와있고 오빠의 등본에 새언니가 같이 나와있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아닌게 맞나요?고용보험 가입원치않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통한카구33퇴직금 일수 관련하여 퇴직금 수령방법안녕하세요 저는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10,2일 입사했어요 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2025,9,26일자 점포폐점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연차가 있으면 연차 대체가능해서 퇴직일자를 25,10,1자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차발생 11개,사용연차10개 남은연차1개 밖에 없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2일 모자라는 일수를 결근처리해서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만약 추석 연휴 등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기본 급여에 몇 배를 더 받게 되나요?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략 10여일 이상 지속되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이런 추석 연휴에 집에 가지 못하고 회사에 나와서 출근하고일을 해야 한다면 기본 급여에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