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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파란카레근로장려금이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이번년도 9월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요그래서 이번년도 근로장려금 신청할때 이렇게 뜨더라구요 그럼 내년에 신청하게되면 저도 똑같이 내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른 경우, 부당이득 반환 책임 범위 문의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로 일하다가 임금 환수 문제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파견회사를 통해 한 회사에 협력사원으로 2년간 계약직 근무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근무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2명이 교대로 주 3일씩 근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았고, 그동안 파견회사와 실제 근무한 회사는 관리나 지시가 전혀 없었습니다.그래서 저는 2년 동안 계속 주 3일만 근무했습니다.그런데 계약 종료 다음 날 파견회사에서 연락이 와서,“계약은 주 5일인데 실제로 주 3일만 근무했으니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제가 근무한 회사에서는 1xxx만 원 환수를 요구했고, 파견회사가 협상해서 8xx만 원으로 합의했다”“이 금액을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을 상계 처리한 후, 남은 x00만원을 납부해야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제가 받은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전액 돌려줘야 하는 게 맞나요?파견회사나 실제 근무한 회사가 근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은 없는 건가요?파견회사가 회사 간 합의금을 정해놓고 저에게 100% 떠넘기는 것은 정당한 건가요?임금·퇴직금에서 상계 처리하겠다고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 건가요?저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른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더없이풍부한아이스크림실업급여 수령 대상자 관련 질문드립니다.고용보험일수 180일이상 채웠고 계약직만료로 일을 종료할것같습니다. 이렇게 종료가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걸 알고있는데요.문제는 제가 9월30일 까지 근료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장님은 10월2일 즉 추석연휴 전까지 근로를 해주길 원하세요 근데 10월1일부터 2일까지 4대보험을 안넣으시려나봐요 이틀때문에 보험료가 나가는게 아까우신가봐요... 그렇게 9월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제 요청으로 계약직 상용직으로 등록을해주셨어요.혹시 차후에 저 이틀동안 4대보험을 안넣은것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대해 문제가 생길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왜가리2535인이상 사업자메세 일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2월 1년이 됩니다연차는 1년 지나서 생기는데? 그전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잠이없는돼지국밥주6일 근무에 쉬는날과 특근비에 대한 개념보통 주5일 이라 하면 월화수목금 개념인데 제가 하는 일은 주6일제인데월화수목금토 날씨에 영향을 받는편이라 비가 오는경우 일을 못해서 평일날 일을 못해서 쉬는날인 일요일날 일을하게되면 대부분 다른 동종업계 회사에선 특근비를 주는데 여긴 평일 하루를 쉬었으니 일요일날은 특근비가 나가지않는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새로움이넘치는신입사원통상임금 산정시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기본급 2,096.270식 대 200,000 조정수당 800,000 매월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이고이럴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3개 모두 합산해서 산정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런데,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상기본급으로만 산정한다는 내용이 있을때에는이의를 제기할수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흔히 말하는 연봉이란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말하는건가요?흔히 말하는 연봉이란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말하는건가요?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소득만 연봉이라고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부유한레아55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피보험담위 기간?으로 안치나요?제가 순수 일을 한 날짜만 합치면 180일이 넘어가는데 주에 15시간 넘게 일 함 + 일을 한 날짜를 합치면 178일 이 나와요(원래 근무시간 + 대타 포함) 이러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동자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산정방법 무급휴가기간안녕하세요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4시간x4일) 16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간은 2023.03~2025.08 입니다#근로기간중 개인적인 사유로 3번정도 2~3주 정도의 무급휴가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허가받음)1. 퇴직금 계산 시에 총 근로 일수 계산 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나요?2.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 시에 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주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제 경우에 무급휴가 기간이 있는 달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빼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아니면,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무급휴가 기간을 빼지 않고 산정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3. 단시간근로자라도 스케줄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 경우에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지않고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어서 총 근로기간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되는 것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존경스러운살구빨간날 1.5배 받을 수 있나요???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근무요일은 평일, 주말으로 적혀있고 제가 출근 하는 날은 매달 스케줄에 따라서 2-4일 출근합니다.휴일수당에 대해 찾아보니까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은 빨간날이더라도 1.5배를 못 받는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직 스케줄은 못받았는데 10월 3,8,9일 나와달라고 요청받긴 했습니다. 이 날짜들에 1.5배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